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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이 검찰 특급 우편으로 관련 검찰 법률문서를 보내는 것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 규정이 우편으로 송달될 수 있는 검찰 법률문서를 우편업체에 넘겨 검찰 특급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1) 송달인 또는 그 소송 대리인 또는 송달인이 지정한 대리인은 지정된 기간 동안 인민검찰원에 배달을 받기로 동의했다.

(2) 수령인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았다.

(3) 법률 규정이나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참가하는 국제조약 규정에는 특수한 인도 방식이 있다. 제 2 조 관련 검찰 법률문서는 검찰 특급 우편으로 배달되며 인민검찰원과 직접 송달되는 것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제 3 조 당사자가 인민검찰원에 감독, 항소 또는 답변을 신청할 때 인민검찰원에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확인하고 당사자 연락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4 조 당사자 연락처 확인서의 내용에는 배달 주소의 우편 번호, 배달인의 상세 주소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민검찰원과 우편기업은 당사자의 연락처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비밀로 해야 한다.

당사자가 배달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5 조 인민검찰원에 따르면 당사자가 자신의 송달 주소를 제공하기를 거부한 사람은 자연인이 호적 소재지 또는 정규 거주지를 송달 주소로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공업등록이나 기타 합법적인 등록신고가 있는 거주지를 송달 주소로 한다. 제 6 조 우편기업은 당사자가 제공하거나 확인한 주소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지정된 날짜 내에 인민검찰원에 반송해야 한다.

우편 업체는 당사자가 제공하거나 확인한 배달 주소로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우편물을 세 번 배달하지 않고 전화나 기타 연락처를 통해 수신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 우편물을 인민검찰원에 반송하고 반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7 조 우편으로 검찰 법률문서에 송달하려면 반드시 직접 송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만약 수취인이 시민이라면, 그는 서명할 것이다. 제공 또는 확인 된 서비스 주소가 없는 경우, 우편 업체는 그와 함께 거주하는 성인 가족이 동일 사건 상대인 경우를 제외하고 함께 거주하는 성인 가족에게 우편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해당 법인의 법정 대표인, 다른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해당 법인 또는 조직의 수령을 담당하는 직원이 서명합니다. 송달인은 소송 대리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리인에게 서명을 보낼 수 있다. 송달인이 인민검찰원에 대리인을 지정한 사람은 대리인에게 보내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은 영수증에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수령인은 수령인이나 대리인에게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영수증에 증명서 번호를 기입해야 하며, 대리인은 수령인과의 관계를 기입해야 합니다. 송달인이나 그 대리인이 서명을 거부한 경우, 우편기업의 우체부는 상황을 기록하고 우편물을 인민검찰원에 반납해야 한다. 제 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전달되어야한다.

(a) 수취인이 영수증에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2) 수취인은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자연인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서명된다.

(3) 수령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해당 법인의 법정 대표자, 해당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사무실, 수발실, 당직실 직원이 서명한다.

(4) 수령인의 소송 대리인이 서명한다.

(5) 수령인이 지정한 수취인이 서명한다.

(6) 수취인이 함께 거주하는 성인 가족 구성원이 서명하다. 제 10 조 수취인은 수취인 본인이나 수취인의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이므로 즉석에서 우편물 내용을 검사해야 한다. 서명자는 우편물 내용이 영수증에 기재된 서류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우편기업의 택배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택배원은 영수증에 상황을 기록하고 인민검찰원에 우편물을 반납해야 한다.

수취인은 수신인 사무실, 수발실, 당직실 직원 또는 수취인과 함께 사는 성인 가족입니다. 송달인은 우편물 내용이 영수증의 서류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3 일 이내에 우편물을 인민검찰원에 반송하고, 반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11 조 검찰 법률문서를 우송하는 비용은 각급 인민검찰원의 사건 처리 경비에서 지출된다. 제 1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procuratorial speedpost" 는 procuratorial 법률 문서를 배달하기 위해 우편 기업에서 보낸 speedpost 메일 형식을 의미합니다. 제 13 조 본 규정은 최고인민검찰원이 책임지고 해석하여 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의 이전 관련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