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2. 1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며, 다음 조항에 따라 조기 종료되지 않는 한 12 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제 3 조.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며 제 3 조에 따라 미리 해지되지 않는 한 발효일로부터 12 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2.2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행 중 필요한 경우 본 조항은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2.2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행 중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의 약관은 양 당사자의 동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끝
제 3 조
3. 1 당사자가 본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계약자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위약 행위를 시정할 수 없거나, 당사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양도하거나, 파산을 판정하거나, 빚을 갚지 않는 경우 또는
3. 1 어느 한 쪽에서 근본적인 위약이 발생하여 위약 행위가 돌이킬 수 없거나 위약 당사자가 계약자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어느 쪽이든 채권을 양도하거나, 법원에 의해 파산이나 청산을 선언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해산 또는 청산을 신청하도록 한다. 어느 당사자라도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3.2 상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측은 언제든지 본 협의를 종료할 수 있지만, 30 일 전에 을측에 서면 종결 통지를 보내야 하며,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3.2 또한, 30 일 앞당겨 을측에 본 계약을 해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면 갑측은 어떠한 이유도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3 본 계약이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갑 측에 귀속될 수 있는 어떤 이유로도 종결될 경우, 갑 측은 상담비 한도 내에서 을 측의 제때의 서면 보고에 따라 실제 사용 및 발생비용과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3.3 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갑의 사유로 해제되면 을 측의 서면 보고를 통해 을 측은 을 측이 상담비 범위 내에서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지불하고 을 측이 실제로 겪은 손실을 배상할 것입니다 .....
3.4 본 계약이 을측 사유로 조기 종료되면 을측은 고문비의 10% (10%) 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3.4 본 계약이 을측 사유로 조기 해제될 경우 을측은 고문비의 10% (10%) 를 위약금으로 지불할 것이다.
제 4 조. 고문비
제 4 조. 상담비
4. 1 을측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감안하여 갑측은 을측의 송장에 따라 을측에 50 만 위안을 을측의 고문비 ("고문비") 로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4. 1 을측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려해 을측에 인민폐 50 만원을 고문비 ("고문비") 로 지급하여 을측의 계산서를 상쇄하기로 합의했다.
4.2 상담비는 12 월 말에 을측에 지불해야 합니다.
4.2 고문비는 12 월말까지 을측에 지급됩니다.
제 5 조. 환급 가능 비용
제 5 조. 환급 가능 비용
5. 1 을측에서 발생하는 본 계약과 관련된 다음 비용 ("상환가능 비용") 은 갑측의 사전 서면 동의에 따라 을측에 배상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을측은 10 일 (10) 앞당겨 갑측에 상황과 예상을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5. 1 갑이 을측이 을측이 10 일 전에 제출한 서면 설명과 예상 상환가능 비용 통지를 확인하는 경우 을측이 본 계약과 관련된 다음 비용 ("상환가능 비용") 은 갑측이 을측에 지급한다.
A. 출장 (비즈니스 클래스 국제), 숙박
B. 번역 및 교환
A. 교통비 (국제 비즈니스석), 숙박
B. 번역 및 교환
5.2 을측은 갑측에 상환가능한 비용에 대한 송장 및 상환가능한 비용에 대한 자세한 기록 및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상환가능한 비용은 제 4 조에 규정된 고문비 송장과 동시에 발행해야 합니다. 을측은 공인된 회계를 기초로 모든 상환가능한 비용의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상환가능한 비용 기록은 갑이나 갑의 권한 있는 대표가 심사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5.2B 을측은 갑측에 상환가능한 비용의 계산서, 상환가능한 비용의 상세한 기록 및 증빙 서류를 제공할 것이며, 상환가능한 비용의 계산서와 기록은 제 4 조에 명시된 고문비 계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을측은 공인된 회계를 기초로 모든 상환가능한 비용의 기록을 보관하여 갑과 그 권한 있는 대표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3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급 가능 비용은 총 컨설턴트 비용의 10% (1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3 또한 모든 환급 가능 비용은 컨설팅 비용의 10% (65,438+0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