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감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하급인민정부가 교육법, 법규, 규정, 당 및 국가의 교육방침 정책을 관철하는 것을 감독한다.
(2)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학교, 유치원 및 기타 교육기관 (이하 학교) 의 교육업무를 감독한다.
(3) 현급 이상 인민정부 조직은 본 행정 구역 내의 교육 발전과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감시한다. 제 3 조 교육감독은 덕육을 근본적 임무로 삼아야 한다.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법을 준수하고, 실사구시, 객관적 정의, 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정부가 교육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고 학교 교육 감독을 병행하는 것을 견지하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교육감독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교육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본 행정구역 내 교육감독 업무를 조율해야 한다.
교육지도위원회 사무실은 교육행정부에 설치돼 교육지도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감독위원회와 그 사무실은 교육감독기관으로서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독립적으로 교육감독 책임을 수행하고 상급교육감독기관의 업무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교육감독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는 학생과 학부모, 사회단체, 대중이 법에 따라 교육 감독 활동에 질서 있게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감독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독학관리 제 8 조 교육감독은 독학제도를 실시한다. 교육감은 교육감독기관이 교육감독을 배정하는 인원으로, 전문직 교육학과 겸직 교육학을 포함한다. 제 9 조 전임 독학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간부 인사관리 권한과 절차에 따라 임용한다. 여기에는 독학, 부독학 및 기타 전임 독학이 포함된다.
파트타임 독학은 교육감독기관이 교육감독의 필요에 따라 임용한다. 임기 3 년, 연속 재직은 3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전임 감독관과 아르바이트 감독관의 비율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감찰대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검사원 수는 국가가 규정한 비율과 실제 수요에 따라 배치된다. 제 11 조 감독관은 국가가 규정한 정치적 자질, 정책 수준, 도덕적 품질, 학력, 교학 경험, 업무능력,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12 조 감독관은 교육 감독 기관의 관리에 복종하고, 일상적인 감독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제때에 감독 업무를 완성해야 한다.
교육감독이 교육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마땅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제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사실을 숨기거나 날조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교육 감독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감독 대상 단위의 상황 보고서를 듣는다.
(2) 감독 문제와 관련된 재무 계정 및 기타 문서, 자료를 검토, 복사
(3) 감독 대상 기관에 감독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4) 감독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한다.
(5) 감독 기관의 관련 업무회의나 조직 좌담회에 참가한다.
(6) 설문 조사, 평가, 개별 인터뷰 등을 실시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7) 감독 기관의 상급 인민정부나 주관 부서에 상벌 건의를 제출한다.
(8) 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기타 직권. 감독 단위와 그 직원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감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교육감독을 실시하는 감독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a) 감독 단위의 주요 책임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감독 대상 단위의 직원이다.
(3) 감독 기관을 떠난 지 3 년 미만이다.
(4)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육 감독 실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상황.
독학의 회피는 독학 본인이나 감독기관이 감독을 임명한 교육감독기관에 신청해 교육감독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교육감독, 교육감독, 교육감독, 교육감독, 교육감독, 교육감독, 교육감독)
교육감독기관은 교육감독을 실시하는 교육학이 피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교육감의 회피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제 15 조 교육감독기관은 교육관리 간부 훈련 프로그램에 교육감 훈련을 포함시켜 등급분류 훈련을 잘 하고 교육감 팀의 전문수준과 업무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6 조 교육감독기관은 교육감독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교육감 재직 상황을 평가하고, 교육감 퇴출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