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기상 재해 방어를 강화하고 기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피하고 줄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기상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다른 해역에서 기상 재해 방어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기상 재해는 태풍, 폭우 (눈), 한파, 강풍 (황사), 저온, 고온, 가뭄, 번개, 우박, 서리, 안개 등으로 인한 재해를 가리킨다.
수한재해, 지질재해, 해양재해, 삼림초원 화재 등 기상 요인으로 인한 파생과 2 차 재해의 방어는 법률, 행정법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조 기상 재해 방어는 사람 중심, 과학 방어, 부서 연계, 사회 참여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재해 방어에 대한 조직, 지도, 조정을 강화하고 기상재해 방어작업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기상주관기구와 국무원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전국 기상재해 방어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지방 각급 기상주관기구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본 행정구역 내 기상재해 방어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기상 재해 방어에는 두 개 이상의 행정 구역이 관련되어 있으며,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정보 통신과 감독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방위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7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기상재해 방어 지식을 사회에 홍보하고 보급하여 대중의 방재 감재 의식과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학교는 기상 재해 방어 지식을 관련 과정과 과외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기상 재해 방어 의식과 자조 능력을 키우고 제고해야 한다. 교육 기상 등 부문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상 재해 방어 교육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기상 재해 방어를 장려하는 과학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기상 재해 방어 선진 기술의 보급 응용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기상 재해 방어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인다.
제 9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기상 재해 방어에 참여하여 기상 재해가 발생한 후 자구구조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기상재해 방어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예방
제 1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기상부문과 기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본 행정구역 내 기상재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기상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상재해 유형에 따라 기상재해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기상재해 분포 및 기상재해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기상재해 위험 지역을 정해야 한다.
제 11 조 국무원 기상주관기구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기상 재해 위험 평가 결과와 기상 재해 위험 지역에 따라 국가 기상 재해 방어 계획을 세우고 국무원 승인 후 조직 실시를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상급인민정부 기상재해 방어 계획에 따라 현지 기상재해 특성과 결합해 해당 부처를 조직하여 본 행정구역의 기상재해 방어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제 12 조 기상 재해 방어 계획에는 기상 재해의 발생 및 발전 규칙과 현황, 방어 원칙과 목표, 이발구역과 이발기, 방어시설의 건설과 관리, 방어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13 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기상재해 방어 계획에 따라 기상재해 방어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기상재해 방어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14 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전력 통신 등 인프라 건설 기준을 정할 때 기상 재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제 15 조 국무원 기상주관기구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기상재해 방어의 필요에 따라 국가 기상재해 응급계획을 편성해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기상재해 방어 계획에 따라 현지 기상재해의 특징과 가능한 피해를 결합해 본 행정구역의 기상재해 응급계획을 조직하고 상급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16 조 기상 재해 비상 대책에는 비상 계획 개시 기준, 비상 조직 지휘 체계 및 책임, 예방 조기 경보 메커니즘, 비상 조치 및 안전 조치가 포함되어야한다.
제 17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현지 기상재해의 특징에 따라 기상재해 응급훈련을 조직하여 응급구조능력을 높여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는 현지 인민정부가 기상재해 방어 지식을 홍보하고 기상재해 비상훈련을 실시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18 조 강풍 (황사) 과 용권풍 다발 지역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방호림과 응급대피소 건설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건물의 방풍 피난에 대한 감독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태풍이 많은 지역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방조제 제방 피난처 보호림대 태풍 정박지 비상 대피소 건설을 강화하고 태풍 상황에 따라 인원 이전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제 19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단위는 현지 강우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종 배수 시설을 순찰하고, 수로와 배수관망을 제때에 소통시키고, 위험한 저수지를 강화하고, 지질재해 발생 지역, 제방 등 중요한 위험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
제 20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및 단위는 국부 강설과 얼어붙은 발생에 따라 전력 통신선 순찰을 강화하고 교통정리, 제설 (얼음), 노선 유지 등을 준비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현지 강설 상황에 따라 위태로운 주택 보강, 식량 비축, 가축 이전 등의 준비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21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및 단위는 고온이 오기 전에 전력 공급, 물 공급, 방서약품 공급 등을 준비하고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제 22 조 안개와 스모그 다발 지역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단위는 공항, 항구, 도로, 항로, 어장 등 중요한 장소와 교통요로의 안개 및 스모그 모니터링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교통정리, 파견 및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3 조 각종 건축 (구조) 건물, 장소 및 시설에 방뢰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의 방뢰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신축, 개조, 건물 확장 (구조) 의 설계 문서를 검토하여 기상 주관기관의 방뢰 설비 설계에 대한 의견을 구하다. 신축, 개축, 증축된 건물 준공 검수 시, 방뢰장치는 동시에 검수하고 기상주관기구가 참가해야 한다. 천둥과 번개가 잘 치는 광산 지역, 관광지 또는 투입된 건물 (구조) 건물, 시설에는 낙뢰 보호 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기상주관기구가 지뢰 방지 장치의 설계 심사와 준공 검수를 담당한다.
제 24 조 방뢰장치 설계, 시공 및 검사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단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주관기구가 발급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a) 법인 자격을 갖추다.
(2) 고정 된 사무실 공간 및 필요한 장비 시설이 있습니다.
(c) 해당 전문 기술 인력이 있습니다.
(4) 완벽한 기술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5) 국무원 기상주관기구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전력 통신 방뢰장치 검사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무원 기상주관기구와 국무원 전력 주관부 또는 국무원 통신주관부에서 자격증을 발급한다. 법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와 시공 자질을 획득한 단위는 비준된 자질 범위 내에서 건설공사 방뢰장치의 설계와 시공에 종사할 수 있다.
제 25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현지 기상재해의 발생 상황에 따라 농촌 기상재해 방어, 감시, 정보 전파 등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농촌 기상재해 방어를 위한 종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6 조 각급 기상주관기구는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력과 조율 하에 실제 상황에 따라 기상재해의 영향을 완화하는 인공영향작업을 조직해야 한다.
제 2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 중대 지역 경제 개발 프로젝트, 대형 태양에너지, 풍력 등 기후자원 개발 이용 프로젝트와 도심 계획을 편성할 때 기후 실현가능성과 기상 재해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상 재해의 영향을 피하고 완화해야 한다.
제 3 장 모니터링, 예측 및 조기 경보
제 2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기상재해 방어의 필요에 따라 비상이동 기상재해 감시시설을 건설하고, 응급감시팀을 건전하게 하고, 기상재해 감시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기상 재해 모니터링 정보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보완하여 정보 자원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 29 조 각급 기상주관기구와 소속 기상대 역은 재해성 일기예보 시스템을 보완하여 재해성 일기예보 경보의 정확성과 시효성을 높여야 한다.
각급 기상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 역, 재해성 일기감지예보와 관련된 기타 관련 부서와 기관이 속한 기상대 역은 기상재해 방어의 필요에 따라 직무에 따라 재해성 기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기상주관기구와 관련 방재 구조부에 우정, 수정, 수분, 가뭄 등의 모니터링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각급 기상주관기구는 기상재해 방어의 필요에 따라 지역 간, 부문 간 기상재해 공동감시를 조직해 인구 밀집 지역, 농업 주산지, 지질재해 발생 지역, 중요한 유역, 삼림, 초원, 어장 등을 기상재해 모니터링의 중점 지역으로 삼아야 한다.
제 30 조 각급 기상주관기구가 소속된 기상대역은 직무에 따라 재해성 기상 경보와 기상 재해 경보 신호를 일관되게 사회에 발표하고 방재 및 구호 부서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다른 조직과 개인은 사회에 재해성 날씨 경보와 기상 재해 경보 신호를 발포해서는 안 된다.
기상 재해 경보 신호의 종류와 등급은 국무원 기상 주관기구가 규정한다.
제 31 조 방송, 텔레비전, 신문, 통신 등의 매체는 현지 기상 주관기구 소속 기상대에서 제공하는 재해성 기상 경보와 기상 재해 경보 신호를 제때에 대중에게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하며, 현지 기상대 역의 요구에 따라 제때에 방송, 삽입 또는 게재해야 한다.
제 3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는 기상 재해 경보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해야 하며, 기상 재해 방어의 필요에 따라 교통 허브 공공장소 등 인구 밀집 지역과 기상 재해 발생 지역에 재해 기상 경보 및 기상 재해 경보 신호를 접수하고 방송하는 시설을 구축하고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기상주관기구와 민정부부가 기상재해 방어지식 홍보, 응급연락, 정보전달, 재해보고, 재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정해야 한다.
제 33 조 각급 기상주관기관은 태양폭풍, 지구공간폭풍 등 공간기상 재해를 모니터링, 예보 및 경보해야 한다.
제 4 장 응급 처치
제 34 조 각급 기상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역은 본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 재해성 일기예보, 경보 및 기상재해 경보 정보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재해성 기상 경보, 기상재해 경보 신호 및 기상재해 응급계획 시동 기준에 따라 해당 응급계획을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사회에 공포하고 일급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지 주둔군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근 지역 인민정부에 보고할 수 있다.
주정부, 자치구, 직할시에 광범위한 기상 재해가 발생하여 중대한 피해를 입힐 때 국무부는 국가 기상 재해 비상 계획을 시작하기로 했다.
제 3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재해성 날씨의 범위와 강도에 따라 인명피해나 중대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을 기상재해 위험 지역으로 잠정 확정해 제때 공고해야 한다.
제 3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기상재해의 발생 상황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규정에 따라 제때에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는 제때에 동원하고 조직하여 재해로 위협받는 군중을 대피시키고 자구구조를 전개하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기상재해 응급조치를 실시해야지, 기상재해 구조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기상 재해 비상 계획 개시 후, 각급 기상 주관기관은 소속 기상대 역을 조직하여 기상 재해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화하고, 비상 모바일 기상 재해 모니터링 시설을 활성화하고, 현장 기상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본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 재해성 기상 상황, 변화 추세 및 평가 결과를 적시에 보고하고, 본급 인민정부 조직의 기상 재해 방어를 위한 의사 결정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 3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작업을 잘 해야 한다.
민정 부서는 피난 장소와 재해 구제 물자 공급처를 설치하고, 피해 군중 구조 작업을 전개하며, 규정 의무에 따라 재해를 확인하고 재해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보건 주관 부서는 의료 치료, 위생 방역 등 위생 응급 업무를 조직해야 한다.
교통 철도 등의 부서는 재해 구제 물자, 설비, 의약품, 식품을 우선적으로 운송하여 파괴된 도로 교통 시설을 제때에 수리해야 한다.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부 문은 급수, 가스 공급, 난방 등 시정 공공시설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전력 통신 주관 부서는 전력 통신 응급보장을 조직해야 한다.
국토자원부는 지질재해의 감시와 방치를 조직해야 한다.
농업 주관 부서는 농업 재해 구제와 농업 생산을 전개하는 기술 지도를 조직해야 한다.
수리 부문은 중요한 강과 저수지의 물 배치를 조율하여 홍수 방지 가뭄 방지 작업을 조직해야 한다.
공안부는 재해 지역의 사회 치안과 도로 교통 질서를 보호하고 재해 지역 군중을 조직하여 긴급 이전을 진행하는 것을 돕는다.
제 39 조 기상, 수리, 국토자원, 농업, 임업, 해양 등의 부서는 기상 재해의 발생 상황에 따라 기상 요인으로 인한 파생과 2 차 재해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응급계획에 따라 각종 응급처리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40 조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통신 등의 매체는 기상 재해의 발생, 발전 및 비상 대응 상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사회에 전파해야 한다.
제 4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기상주관기구가 제공하는 재해성 기상 발생 추세와 재해 발전 상황에 따라 기상재해 등급을 제때 조정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상재해를 해소하는 응급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제 42 조 기상 재해 긴급 대응 후,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기상재해로 인한 손실을 조사하고, 복구 재건 방안을 제정하고, 1 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43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 각급 인민정부, 각급 기상주관기구 및 기타 관련 부서와 그 직원들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급기관이나 감찰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규정에 따라 기상 재해 방어 계획 또는 기상 재해 비상 계획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기상 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무자격 기관에 지뢰방지 장치 설계, 시공, 검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
(4) 은폐, 거짓말 또는 직무 태만, 재해성 날씨 경보 또는 기상 재해 경보 신호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다.
(5) 기상 재해 긴급 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않았다.
(6)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타 행위.
제 44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나 관련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규정에 따라 기상 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발표한 결정,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법에 따라 취해진 기상재해 응급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다.
제 45 조 본 조례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이나 기타 관련 부처가 권한에 따라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5 만원 이상 654 만 38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a) 자격이 없거나 자격 범위를 넘어 방뢰장치 설계, 시공, 검사에 종사하는 것;
(b) 번개 보호 장치 설계, 시공 및 검사에서 거짓을 꾸미다.
제 46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고, 경고를 하고,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1) 제멋대로 사회에 재해성 날씨 경보와 기상 재해 경보 신호를 발포한다.
(2) 방송, 텔레비전, 신문, 통신 등의 매체가 필요에 따라 재해성 기상 경보 및 기상 재해 경보 신호를 방송하거나 발표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불법적인 재해성 기상 정보와 기상 재해를 퍼뜨리는 것.
제 6 장 부칙
제 47 조 중국 인민 해방군 기상 재해 방어 활동은 중앙군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8 조 본 조례는 2065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