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거래를 금지하는 문화재를 제외하고 다른 골동품 거래는 결코 불법이 아니다. 법에 따라 매매를 금지하는 문화재:
1, 국유문화재, 국가가 허용하는 것 제외;
2. 비 국유 소장품의 귀중한 유물;
벽화, 조각, 건축 구성 요소 등. 국유는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에서 본법 제 20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이동하며 문화재 수집 단위에 의해 소장되어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출처가 불분명하여 문화재의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형법 제 326 조: 국가가 금지한 문화재를 되팔아서 이윤을 챙기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죄의 구성.
(1) 개체 요소. 본 죄의 대상은 국가 문화재 관리 시스템이다. 국가 문화재 관리 체계는 주로 문화재보호법을 핵심으로 하는 일련의 문화재 보호 법규이다.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민들이 지하, 내수, 바다에 남긴 모든 문화재는 모두 국가 소유이다. 고문화유적, 고묘장, 석굴사는 국가 소유이다. 국가기관, 무장력,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가 소장한 유물은 국가 소유에 속한다. 문화재는 문화행정관리부에서 지정한 단위로만 인수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문화재 인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금지한 문화재 이익을 되넘기는 자에게는 국가가 문화재 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문화행정부의 명성을 훼손하고, 문화재 시장과 정상적인 문화재 수매 질서를 어지럽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법은 문화재를 되파는 것은 범죄이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죄의 대상은 국가가 금지한 문화재이다. 국가가 금지한 유물이란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 관련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발표된 문화재를 말한다. 1992 국가문물국 등은' 문화재 시장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해 경영이 금지된 일부 문화재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했다. 이는 허가없이 경영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
국가가 보호하는 2, 3 급 진귀한 문화재와 기타 중대한 역사, 문화,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
(2) 객관적 요소. 본죄는 국가가 금지한 문화재를 되넘기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되팔기란 영리를 목적으로 국가가 금지한 문화재를 매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되넘기는 대상은 국가가 금지한 유물일 수밖에 없다. 국가가 문화재 재판매를 금지하지 않으면 본죄는 아니지만 심각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법 관행에 따르면, 소위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3 급 문화재를 되팔거나, 불법 수익액이 크고, 불법 경영을 하거나, 3 급 이하의 문화재를 여러 차례 되팔거나, 3 급 이하의 문화재를 되팔거나, 여러 가지를 되팔는 경우를 말한다. 2 급 문화재를 되팔거나, 1 급 문화재를 되팔거나, 불법이익이 크거나, 불법경영을 하거나, 희귀한 국보를 되팔거나, 특히 심각하다.
(3) 주요 요소.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형사책임의 나이에 이르면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조의 제 2 항 규정에 따르면 단위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주관적 요인. 주관적으로 본 죄는 고의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행위자의 고의적인 심리가 결여되어 본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동시에 영리목적을 가져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확실히 영리목적도 목적도 없고, 행사목적도 없고, 순전히 개인의 이익 때문이며, 범죄 처벌로 삼지 않는다. 또 매매는 매매가 금지된 문화재라는 것을 모르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제 50 조 문화재 수집 단위 이외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얻은 문화재를 수집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증여를 상속하거나 수락한다.
(b) 문화 유물 가게에서 구입;
(3) 문화재 경매에서 벗어난 경매 사업;
(4) 시민의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문화재는 법에 따라 교환되거나 양도된다.
(5) 국가가 규정한 기타 합법적인 방법.
문화재 수집 단위 이외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소장한 전액의 문화재는 법에 따라 유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