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은 노동인권법이자 경제와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촉진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법은 고정적이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글은 근로자의 사직자유인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논술하고 있다. 먼저 이 자유에 대한 3 1 조의 입법 이론 기초를 분석한 다음, 3 1 조가 이론과 실천에 적용되는 문제와 결함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노동법' 제 3 1 조를 보완하는 건의를 했다.
키워드: 노동보호, 일방적으로 노동계약권 해지, 통지기간,' 기권조항'
우리나라 노동법' 제 3 1 조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 조에 반영된 입법 정신은 이론계와 실무계의 높은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법률의 기능은 권리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노동법 제 3 1 조에 규정된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이해가 모호하여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첫 번째 부분은 노동법 제 3 1 조의 이론적 기초이다.
첫째, 노동법의 입법 의의
법률의 각 조의 이론적 근거는 전체의 이론적 기초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노동법의 경우 근로자의 인권 보호, 사회 기반 사회 경제의 발전과 발전을 촉진하는 등 많은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 노동법의 입법 목적은 중국 경제 발전, 중국 국정, 국제사회 노동 보호와 접목해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노동력은 일반 상품과 다른 특수 상품이다. 민법과 경제법을 이용하여 노동시장을 규제하고 노동시장과 전체 시장체계를 통일시키는 동시에, 우리는 노동상품의 특수성을 겨냥하여 노동입법에서 노동시장의 특수한 규칙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운행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우리 노동법의 의미는 (1)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개선하고 노동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2)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노동 효율을 높이고, 사회 생산력의 향상을 촉진한다. (3) 근로자의 기본 인권을 보장한다. (4) 노동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안정과 단결을 보장한다. (5) 사회주의 영적 문명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⑴
둘째, 노동법 제 3 1 조의 입법 의의
거시적으로 노동법제도의 의미를 파악한 후에는 이 글에서 논의할' 노동법' 제 3 1 조의 규정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기사는 실제로 근로자의 사직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효율, 경제발전, 노동보호 등을 촉진하는 방면에서 모두 이론적 의의를 가지고 있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1, 인권 보호. 이 규정은 현대 노동입법의 이념인 노동 보호의 이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현대 노동법은 19 세기의' 공장 입법' 에서 탄생했다. 노동법의 발전사와 노동계급의 분투 과정은 노동법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의의 추구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법' 제 3 1 조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계약 해지에 대한 단일 규정일 뿐, 충분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여해 독립지위를 보장하고 약자에 대한 유리한 구제책이기도 하다. 노동법 제 3 1 조는 노동자유의 법적 보장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독립인격과 자유의지의 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⑶
2. 경제 발전. 이 규정은 노동자원의 합리적인 배치와 가치 극대화의 실현에 유리하다. 노동력은 인적자원이며 생산력 발전의 근본 동력이다. 노동력이 최적의 배치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이고, 시장은 노동력이 흐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노동법은 노동시장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 도구이다. 인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며 근로자의 개인적 필요와 사회적 필요를 결합하여 근로자의 창조성과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자원 조합이 반드시 최적의 것은 아니며, 끊임없이 조정해야 한다. 주관적으로 볼 때, 노동자들이 취미, 취미, 전공, 대우 등의 요인으로 기존 단위와 직업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할 때, 업무 적극성과 효율성은 큰 영향을 받아 새로운 선택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어 자원 조합을 자발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새롭고 더 나은 조합을 실현할 수 있다.
입헌주의. 이 규정도 우리 헌법의 노동 원칙을 반영하고, 헌법은 근본법이며,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규정하기 때문에 헌법은 노동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노동관계와 노동제도는 사회경제제도의 특징을 반영하고, 노동의 성질은 서로 다른 사회제도의 본질을 반영하기 때문에 노동법의 기본 원칙도 헌법에서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이 조항은 국가가 취업을 촉진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국가 원칙과 국가의 인권 존중 및 보호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인권이론과 인권보호운동의 영향은 노동입법의 부상과 발전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며 노동법은 어느 정도 인권보호의 시행이다.
두 번째 부분은 노동법 제 3 1 조를 해석하고 평가한다.
첫째, 이론계에 논란이 있는 문제
노동법 제 3 1. 노동법 제 3 1 조항은 허가조항입니까, 의무조항입니까?
일반적으로 "예", "역량", "권리" 등의 법적 용어는 일반적으로 승인 조항의 표현에 사용됩니다. 의무조항은 보통 "응당", "필수", "금지" 등의 단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제 3 1 조의 규정은 의무적이다. 그러나 3 1 조를 전체적으로 해석하고 그 목적을 설명하면 이것이 아직 허가조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는 것은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제 32 조에 규정된 특수해지가 특정 사용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이 절차는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법의 전체 내용을 보면 3 1 조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찾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제 3 1 조 전반부'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는 사실진술이자 근로자의 노동계약 해지에 대한 허가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독립상황을 확립했다. 노동부 1994 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의 여러 조항에 대한 해석' 도' 이 조항은 근로자의 사퇴권을 규정하고 있다' 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미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인가 의무인가? 미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사원이 누리는 권리라고 생각되면 고용주에게 불공평합니다. 고정 기간 노동계약 조항은 고용주만 구속할 수 있고 직원을 구속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사원과 고용주의 관계는 매우 불안정하며, 직원은 계약 기간 동안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고위 계정 관리자와 기술 인력 손실의 위협에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반면 계약을 미리 해지하지 않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의무는 노동법에 규정된 권리를 위반한다. 5. 우리 나라 노동법 제 3 1 조는' 혼합조항' 으로 권리의 수여와 의무를 한데 모아 잘못 표현하고, 허가내용이 너무 모호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2. "30 일 전에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는 것이 절차인가 조건인가?
노동법 제 3 1 조에 규정된' 30 일 앞당겨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통지' 는 절차인가 조건인가? 오늘까지 이 문제는 여전히 명확한 답이 없으며,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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