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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사실을 날조하여 변호사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성 사법행정부의 로펌과 변호사 집업 활동에 대한 불만 처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로펌과 변호사 집업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성 사법행정부는 본성 로펌과 변호사 집업에 대한 고소인의 불만을 처리하고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조치에서 고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로펌과 변호사가 집업 활동에서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사법행정부나 변호사협회에 불만을 제기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고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소당한 로펌과 변호사를 가리킨다.

제 3 조 사법행정부는 고소인이 고소당한 변호사의 소재지 또는 집업기구가 있는 변호사 협회에 불만을 제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로펌은 응당 불만 조사제도를 세우고, 본 변호사의 집업 중 위법 행위를 제때에 접수, 조사 및 시정하고, 변호사와 의뢰인의 집업 중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 고소인에게 행정처벌이나 산업처벌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현급 사법행정부나 변호사협회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변호사 협회는 법률, 규정, 정관 및 업계 규범에 따라 로펌과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나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제 4 조 사법행정부는 로펌과 변호사 집업 활동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고 속지 관리, 등급 책임, 법조사, 처벌,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사법행정부는 법에 따라 고소인과 고소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2 장 불만 접수

제 5 조 변호사와 로펌에 대한 불만은 원칙적으로 고소인의 집업 소재지 현급 사법행정부에서 처리한다. 본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만, 로펌이나 변호사에 대한 중대한 위법 혐의, 집행증서 취소에 대한 행정처벌 신고는 현시 사법행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고소인은 반드시 사법행정부에 서면 불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불만 자료는 고소인의 이름, 불만 요청 및 관련 사실, 이유, 증거 또는 증거 단서, 고소인의 신분증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불만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사실 근거가 없어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실을 날조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소인이 대리인에게 불만을 의뢰하는 경우 대리인은 본인과 의뢰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은 변호사이며 변호사 집업 증명서와 로펌 증명서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시, 현 (시, 구) 사법행정부는 불만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1) 본 부서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사람은 고소인에게 접수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접수하지 않는 이유와 구제방법을 함께 설명한다.

(2) 하급 사법행정부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사람은 주관 부서로 이송하고 고소인에게 이송을 통보해야 한다.

(3) 사법행정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에게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불만을 접수하는 사법행정부는 불만 처리 부문이다.

불만 자료가 미비한 경우, 불만 처리 부서는 불만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한 번에 고소인에게 시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수정 통지서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합리적인 수정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고소인이 불만 자료를 보충하는 시간과 불만 사건의 회람 시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제 8 조 고소인은 변호사 협회의 조사 처리 결정에 불복하고, 같은 불만 사항에 대해 사법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사법행정부는 법에 따라 심사하고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불만과 관련된 집업 행위는 고소인의 원래 집업지에서 발생했으며, 원래 집업지에서 사법행정부를 주관하여 처리하였으며, 현재 주관 사법행정부에서 협조하고 있다.

제 10 조 불만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허용되지 않는다.

(1) 항소는' 변호사법' 과 변호사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2) 불만 사항은 사법 행정부의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불만은 이미 변호사 협회나 다른 사법행정부에 의해 처리되거나 처리되고 있다.

(4) 불만에 반영된 사실이 분명하거나 증거가 확실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고소인은 본 방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불만 자료를 보충하지 않았다.

(5) 불만은 이미 사법행정부에서 처리되었고, 고소인은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없어 원래 처리가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다시 고소했다.

(6) 불만 사항은 이미 또는 법에 따라 소송, 중재, 행정복의 등의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불수락 상황.

제 11 조 불만 처리 부서가 불만을 접수한 후에는' 로펌과 변호사 집업 활동 불만 등기서' 를 작성해야 한다.

제 3 장 조사 및 처리

제 12 조 불만 처리 부서는 접수된 불만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는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조사는 피조사인의 정상적인 관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불만 처리 부서는 하급 사법행정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변호사 협회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수사 기한은 사법행정부에 위탁된 기한에 포함된다.

제 14 조 불만 처리 부서가 조사할 때 직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직원들은 필기록을 만들어야 하고, 조사자는 필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사원이 서명이나 도장을 거부할 수 없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조사관은 필기록에 관련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제 15 조 조사위원은 피조사인,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피해야 한다.

제 16 조 불만 처리 부서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a) 피청구인에게 기한 내에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 피청구인의 관련 업무서류와 서류자료를 검열하다.

(c) 현장 검사; (4)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상황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e)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방법.

제 17 조 고소인과 고소인은 조사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위조된 자료나 은닉, 훼손, 변조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불만 처리 부서가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상황을 확인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신청인이 수사나 이동, 은닉, 훼손, 관련 증거와 물품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사법행정부는' 변호사법' 과 관련 법규에 따라 상황에 따라 비판 교육을 주거나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로펌으로 책임자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8 조 불만 처리 부서는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발견하여 불만 처리를 중단하고 고소인과 고소인에게 알릴 수 있다.

(1) 항소 처리는 다른 사건의 심리 결과에 근거해야 하며, 다른 사건은 아직 미결되지 않았다.

(2) 불가항력 등 객관적인 요인으로 고소인은 조사에 참여할 수 없거나 고소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3) 법에 따라 중단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전항에 규정된 상황이 사라진 후, 불만 처리 부서는 조사 처리를 재개해야 한다. 고소인이 진행 상황을 파악한 경우, 불만 처리 부서에 제때에 통보하고 관련 법률문서를 제출하여 불만 처리 부서가 조사 처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9 조 고소인은 조사 기간 동안 불만을 철회했고, 고소처리 부서에서 고소인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고소인과 고소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 20 조 불만 처리 부서는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불만으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조정 시간은 불만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21 조 불만 처리 부서는 조사 과정에서 이 방법 제 10 조에 규정된 상황을 발견하고 불만 처리 작업을 중단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종결 이유를 알릴 수 있다.

제 22 조 불만 처리부는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행위가 위법 혐의를 받고 있고 여전히 지속적이거나 불연속적인 것으로 밝혀졌으니 즉시 위법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23 조 불만 처리 부서는 조사 상황에 따라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1) 피신청인은 위법 위반이 있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행정처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고소인의 위법 위반 상황이 경미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지 않고, 경고담화를 하고, 기한 정류를 명령할 수 있다.

(3) 고소인은 직업윤리, 집업 규율, 업종 자율규범을 위반한 혐의로 산업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변호사 협회로 이송해 산업처벌을 받아야 한다.

(4) 불만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기존 증거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소인을 처리하지 않고 처리 종료 또는 불만 사항이 성립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

(5) 고소인이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소인은 중국 프로듀서당원으로, 그 행위가 당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당 조직을 통보하고 기검감찰기관에 이송해 처리한다.

제 24 조 불만 처리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불만을 처리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 본 단위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처리기간은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고소인과 고소인이 연장된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제 18 조 규정에 따라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중단 시간은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25 조 불만 처리 부서는 불만 처리 결정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 결과를 고소인과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고지서는 불만 원인에 따라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 인정된 결론, 처리 의견을 항목별로 알려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10 일 (영업일 기준) 은 본 방법 제 24 조에 규정된 처리 기한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소인이나 고소인이 불만 처리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 장 감독

제 26 조 성 사법청은 성 전체의 불만 처리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다.

현급 사법행정부는 현급 사법행정부의 불만 처리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하며, 고소수사가 불법이거나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현급 사법행정부는 제때에 상황을 보고하고 시정해야 한다.

제 27 조 사법행정부는 변호사 협회의 불만 처리 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사법행정부는 변호사 협회와 불만 조사 처리 상황 통보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28 조 고소인의 행정처벌이나 산업처벌은 고소인의 직업성실 서류에 기재하고 법에 따라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 29 조 사법행정부 직원들이 불만 처리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0 조 설립구의 시급 사법행정부는 매년 7 월 10 전과 이듬해 6 월 1 이전에 상반기와 연간 불만 처리 상황을 성급 사법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위법 행위와 관련된 불만 처리 상황은 제때에 상급 사법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1 조 사법행정부는 로펌과 변호사 집업 활동을 건전하게 하는 파일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불만 처리가 완료된 후 처리 결과는 광동 변호사 관리 시스템에 제때에 입력해야 한다.

제 5 장 부칙

제 32 조 중산시와 동관시 사법행정부는 본 방법에 따라 본 관할 로펌과 변호사 집업 활동에 대한 불만을 처리한다.

현급 기타 사법행정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부는 본 방법을 참고하여 로펌과 변호사 집업 활동에 대한 불만을 처리한다.

제 33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변호사, 로펌의 집업 행위가 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것보다는 사법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제보 처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 34 조 법률지원신청자, 수령인, 이해관계자들은 로펌, 변호사가 법률지원활동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사법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사법부' 법률지원신고처리방법' (사법통 [20 13] 제/

제 35 조 본 방법은 20265438 년 2 월 1 일부터 시행되며 5 년간 유효합니다. 2008 년 2 월 18 일 시행된' 광동성 사법청' 은 로펌과 변호사 집업 활동 불만을 처리하는 방법 (시범) 을 동시에 폐지했다.

제 36 조 이 방법은 광동성 사법청이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