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 성 경작지 보호 조례 (의견 초안 요청)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입법 목적] 경작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작지의 수를 유지하고 경작지의 질을 높이고 농업 생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등 법률, 행정법규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와 개념] 은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경작지를 이용하여 농업 생산, 경작지 보호 및 비농업 건설에 종사하는 것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경작지는 각급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편성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가리킨다.
제 3 조 [준수 원칙] 경작지 보호는 수량 보호와 품질 보호를 중시하며 과학 계획, 이용 및 유지 보수, 건설 및 관리의 결합, 종합 정비의 원칙을 따른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경작지 보호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엄격한 경작지 보호 제도를 실시하여 경작지의 수를 유지하고 경작지의 질을 높여야 한다.
향민 정부, 거리 사무소는 경작지 보호 검사를 실시하여 촌민 자치조직, 농촌 집단경제조직, 경작지 사용자의 경작지 보호 상황을 매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경작지 품질 보호 및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경작지 총량 통제와 경작지 정리, 개간, 개발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수행정 주관부는 농토수리 인프라 건설, 수토유실 조사 관리 등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발전개혁, 재정, 환경보호, 임업, 축산 등 행정 주관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경작지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개간구와 국유중점 삼림 지역의 주관 부서가 각 지역의 경작지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촌민위원회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경작지 사용자들이 합리적으로 경작지를 사용하도록 독촉하고, 경작지 사용자들이 보호 경작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하고 유도해야 하며, 경작지 사용자가 경작지와 농업 생산 자원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
경작지 사용자는 경작지 보호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
제 7 조 [과학 연구 및 자금 지원]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경작지 품질 보호와 농업 기술 보급에 대한 자금 투입을 보장하고 늘려야 한다.
고등 대학, 과학 연구 기관, 농업 기술 보급 기관, 각종 농업 경영 주체, 기업 및 개인이 경작지 보호 과학 기술 연구 및 기술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제 8 조 [홍보교육] 각급 인민정부는 경작지 보호의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전 사회의 경작지 보호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경작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경작지를 파괴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계획 및 보호
제 9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엄격히 집행하고 경작지를 비경지로 전환하여 본 행정 구역 내 경작지의 총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10 조 [경작지 보호 특별 계획의 편성] 성 농업 행정 주관부는 동급 국토자원, 발전개혁, 재정, 환경보호, 수행정 등 주관부서와 함께 성 전체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성 전체의 경작지 품질 보호 및 건설 특별 계획을 편성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시 현 농업 행정 주관부는 상급 인민정부가 제정한 경작지 품질 보호 및 건설 특별 계획에 따라 현지 실제와 연계하여 동급 관련 행정 주관부와 함께 본 행정 구역의 경작지 품질 보호 및 건설 특별 계획을 제정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시 현급 인민정부는 본 성 1 억무 생태고산표준 농토 건설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생태고산표준 농토 건설 전체 실시 방안과 연간 시행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 시행을 책임져야 한다.
제 12 조 [목표책임제] 경작지 보호는 목표책임제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경작지 보호 목표 책임서에 단계적으로 서명해야 하고, 향촌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기타 관리주체와 경작지 보호 목표 책임서에 서명해야 한다.
경작지 보호 목표 책임서에는 경작지 수, 기본 농지 보호 면적, 경작지 품질, 보호 및 경작지 품질 향상을 위한 조치, 상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3 조 비농업 건설은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고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의 점유를 승인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토지단위나 개인이 점유한 경작지의 수와 질과 비슷한 경작지를 개간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조건 없이 개간하거나 경작지가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현급 이상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 토지 개간비를 납부해야 하며, 특별히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경지 예비 자원이 부족한 것은 마땅히 타지에서 보충해야 한다.
현급 이상 농업 행정 주관부는 보충 경지 품질 후속 승진 계획을 세우고 조직 시행을 책임져야 한다.
제 14 조 비농건설 사업이 경작지를 점유하는 경우, 그 환경영향평가는 프로젝트 건설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에는 프로젝트 지역 및 주변 지역의 경작지 보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설 프로젝트가 있는 시, 현급 환경보호, 농업, 수행정 주관부는 관련 방안의 논증, 검사 및 검수를 담당한다.
제 15 조 [유휴 경작지 비농건설 처분] 승인 수속을 밟은 비농건설 프로젝트는 경작지를 점유하고, 1 년 이내에 건설을 하지 않고, 원래 경작한 이 경작지의 집단이나 개인이 회수하고, 토지 단위 조직이 실시할 수도 있다. 1 년 이상 건설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 한적료를 납부해야 한다. 2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것은 원승인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단위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하였다. 토지는 원래 농민 집단 소유였으니, 마땅히 원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맡겨 경작을 재개해야 한다.
제 16 조 [경작지 보호 기술 규범] 성 농업 행정 주관부는 품질 건설, 모니터링 평가, 지력 등급과 개선, 측량토포법 시비, 오염원 조사, 퇴화 통제 등 경지 보호 기술 규범을 제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경지 이용과 품질 보호를 지도하고 규범해야 한다.
제 17 조 [농업기술서비스] 농업기술보급기구는 측량토포법 시비 등 서비스체계 건설을 강화하여 경지 사용자들에게 생태농업을 전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8 조 [관개 용수 요구 사항] 경작지 관개 용수는 국가 관개 수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와 수행정 주관부는 수질감시를 강화해야 하며, 관개용수가 국가 농토 관개수질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본급 인민정부에 제때에 보고하고 통치와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9 조 [보호림 요구 사항] 성 임업 행정 주관 부서는 동급 품질 기술 감독 부서와 함께 본성 농지 보호림 공사 설계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농지 보호림 건설은 국가와 성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임업행정 주관부는 법에 따라 농토보호림과 수토유지림 건설을 강화하고, 더 이상 보호작용을 할 수 없는 삼림을 제때에 쇄신하고, 삼림의 보호와 이용을 감독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허가없이 보호림을 벌채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방호림에서 흙을 취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농업 투입품의 규범 사용] 성 농업 행정 주관부는 농업 투입품의 안전한 사용 기술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농업 행정 주관부는 비료지력, 과학종전 등 경지 품질 보호 기술의 시범과 보급을 조직하고 경작지 사용자에 대한 농업 투입품 사용에 대한 기술 훈련과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2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가 농약 사용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유기비료, 생물비료, 유기무기복합비료, 고효율 저독성 저잔류 농약과 생물농약, 분해성 플라스틱 박막을 장려해야 한다.
경작지 사용자들은 화학비료 농약 농막 등 농작물 생산량 증가와 관련된 농업 투입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계획적으로 매년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두께가 0.0 1mm 보다 작은 분해성 플라스틱 박막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현급 이상 농업 행정 주관부는 법에 따라 농약, 비료, 농막 등 농업 투입물의 판매와 사용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제 22 조 [농약 포장 회수 및 처분] 은 농약 포장을 마음대로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농약 포장은 보증금 회수 제도를 실시한다. 농약 단말기 판매망은 농약 판매대 장부를 만들어 판매하는 농약명, 수량, 판매처 등에 대해 상세히 등록해야 한다. 농약 판매 단말기 지점에서 농약 포장재를 회수한 후에는 현지 현급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지정한 장소로 보내 보관해야 한다. 현급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회수된 농약 가방을 처분해야 한다.
현급 농업 행정 주관부는 농약 판매대장과 농약 포장 회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성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속지 원칙에 따라 농약 단말기 판매점의 농약 포장물 회수 상황을 감독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회수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현지 현급 농업 행정 주관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23 조 [금지 행위] 경작지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무덤, 묘지, 벽돌 가마 및 주택 건설;
(b) 무단 모래 발굴, 채석, 광업, 토양 채취;
(3) 목재 숲과 장작 숲을 조성한다.
(4) 공항 주변, 교통간선 부근, 현지 인민정부가 정한 지역 내에서 짚을 노천 불태우는 것.
(5) 과일 산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키운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행위.
제 24 조 [경작지 오염 금지] 도시 쓰레기, 슬러지, 오수를 비료로 경작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계약에서 무해화 처리 책임을 약속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경작지로 배출하거나 무해화 처리나 처리 후에도 여전히 국가 규정 기준에 맞지 않는 폐수, 배기가스, 슬러지, 고형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제 25 조 [응급처리]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경작지 오염과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돌발사건에 대해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경작지가 파괴된 것을 발견하면 현지 현급 농업 행정 주관부에 신고할 수 있다. 사고 또는 기타 돌발 사건으로 인해 경작지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현지 현급 농업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보고를 받은 후, 제때에 응급계획을 가동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경작지가 인위적으로 오염된 것을 발견하면 오염을 초래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즉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오염을 다스리도록 명령해야 한다. 행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것은 * * * 상급 농업 행정 주관부와 함께 통치 요구를 제기한다.
제 26 조 [과학종전과 보상정책] 경작지 사용자는 합리적으로 경작지를 이용하고 경작지의 질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경작 조치를 취하고 토양을 개량하고, 토지력을 키우고, 약탈성 경영을 금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경작지 품질 보호 보상과 보조금 제도를 세워 경작지 사용자들이 공사 농예 농기계 생물 등을 통해 경작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경작지명언)
제 3 장 수리 및 활용
제 2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 국토자원, 환경보호, 수자원 관리 등의 부서를 조직하여 수토유실 관리, 중저산전 개조, 토지 정비, 갯벌 염분 개선, 손상된 경작지 복구, 퇴화, 오염 경작지 복구 등 경작지 품질 건설을 전개해야 한다.
제 2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사 생물학 농예조치를 취하여 토양 산성화 사화 등 경작지의 질적 퇴화를 종합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농예조절, 재배 구조조정, 토양오염통제, 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 오염된 경작지를 종합적으로 다스리다.
경작지 정비는 생태 고산기준 농지 건설에 중점을 두고 중저산전 토지 개간 개조를 추진하고, 전, 물, 길, 림 등의 요소를 결합해 농업 생산, 수토보전, 삼림지 보호 요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29 조 [심송과 갈림] 경작지 사용자는 3 년마다 경작지에 대해 깊은 소나무와 경작을 해야 한다. 현급 농업기술보급기구는 심송과 경작상황을 점검해야 하는데, 심송과 경작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토양비옥도가 떨어지고 토양이 굳어지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 농업행정 주관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3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토양 검사 포뮬라 비료를 전개하고, 토양 검사 포뮬라 비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경작지 사용자에게 합리적으로 비료를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시 현 농업 행정 주관부는 농업 기술 보급 기관 등 단위를 조직하여 토법 비료 측정 방안을 제정하고 성 농업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1 조 [수토유지책임] 현급 이상 수행정주관부는 수토유지계획에 따라 수력바람 중력침식된 경작지에 대해 공사 생물 저수보토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수토유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집단 소유의 토지청부업자가 사용하는 토지는 수토유실 관리 책임을 청부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현지 향민 정부, 거리 사무소,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계약에서 상응하는 책임의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제 32 조 [경 사진 농지의 토양 및 수질 보전 요구 사항] 은 15 도 이상의 경사면에서의 경작을 금지합니다. 이미 농작물 재배를 개간한 현급 인민정부는 경작계획을 세우고 점차 농지를 경작하고 나무를 심고 풀을 심어야 한다. 농지를 되 돌리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카운티 인민 정부는 경작지 사용자에게 기한 내에 계단식 논을 건설하거나 다른 토양 및 수자원 보전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제 33 조 비농건설 프로젝트가 경작지를 점유하는 경우 현급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건설기관이 경작지를 점유하는 경작토를 벗겨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요구하고 감독해야 한다. 현급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탈토의 이용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경작층을 분리할 때 시공 단위는 스트리핑 두께와 스트리핑 방법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탈토는 주로 토지 개간, 묘상 취토, 중저산전 개량과 오염 경지 관리에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