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숲과 삼림 경영 단위와 그 주관 부서는 삼림 방화 사업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각급 정부의 통일된 지도하에 누가 숲을 경영하고, 누가 삼림 방화 원칙을 책임지고, 부서와 단위 지도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삼림 방화 기본 건설비는 삼림지 면적에 따라 해마다 마련돼 삼림 방화 인프라 건설, 설비 구매 및 갱신 개조에 쓰인다. 구체적인 규정은 성 정부 삼림 방화 지휘부와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산불 예방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삼림방화 지휘부를 설립하고, 그 임무는 조례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본 행정 구역 내의 삼림방화 작업을 검사, 감독, 조직 및 조율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삼림방화 지휘부에는 사무실이 있고, 동급 임업행정 주관부에 설치돼 있으며, 전임 간부를 배치해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8 조 산림공, 국영농장, 철도, 석탄 등 시스템 주관부와 소속 기업사업 단위는 산림방화조직을 설립하고 현지 인민정부 삼림방화지휘부의 통일된 지휘와 조율 하에 본 시스템과 본 단위의 삼림방화작업을 잘 해야 한다. 임구 주둔 부대, 기업사업 단위, 마을, 집단경제조직도 삼림 방화 조직을 세워야 한다. 일정 수의 전임 또는 시간제 인원을 배치하여 삼림 방화 업무를 담당하다. 제 9 조 행정구, 공업구 및 행정구, 공업구 접경 삼림 지역, 관련 시, 현 인민정부, 국유림업국은 산림방화연합방지기구를 설립하고, 주도 단위를 협의하고, 연방구역을 확정하고, 연방제도와 조치를 규정하고, 연합방구역의 삼림방화작업을 점검해야 한다. 임구 촌통, 국유림장 경영팀, 호조 연합 방어를 실시하다. 제 10 조 현 (시) 인민정부, 국유림업국, 국유림장, 국유농장은 삼림방화 임무에 따라 일정 수의 평년 또는 계절별 전공이 빠르게 불을 지르는 대오를 세워야 한다. 산림 지역의 타운십 (마을) 인민 정부와 대기업 및 기관은 민병대를 중추로 한 백본 소방대를 설립해야합니다. 제 11 조 산불 예방 기간 동안 항공호림소가 있는 시 인민정부 (행서) 삼림방화 지휘부는 공중호림 순찰, 경보, 공중소화, 스프링클러, 약액 소화, 지공 통일 지휘를 실시하고 관련 시 (행서) 와 부서와의 조정을 담당한다. 제 12 조 삼림경찰부대는 삼림방화와 소화 임무를 집행하고, 주둔지 인민정부와 국가림업국 삼림방화지휘부의 통일된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 삼림 경찰 보호는 주둔군이 있는 시, 현, 국가림업국 삼림 방화 지휘부의 통일된 배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삼림경찰대대와 지대는 차근차근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성림경찰총대의 심사 동의를 거쳐 각각 성정부 삼림방화 지휘부와 국가삼림방화 지휘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관련 부문을 조직하여 각종 홍보 도구와 효과적인 형식을 충분히 활용해 삼림 방화 선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임구 향민 정부와 기업사업 단위는 주민과 직공을 조직하여 방화협약을 체결하고 야외화원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제 15 조 전성 삼림 방화기, 봄은 3 월 15 일부터 6 월 15 일까지 가을은 9 월 15 일부터1/Kloc-까지 봄의 4 월 20 일부터 5 월 20 일까지 산불 예방 계엄기간이다. 가을 대흥안령림구는 9 월 25 일부터 10 월 25 일까지, 다른 삼림지역은 10 월 1 일에서 10 월 30 일까지입니다. 삼림 방화 계엄기간 동안 각지는 현지 실정에 따라 삼림 방화 계엄구역을 정하고 봉산 금지 목축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6 조 산불 예방 기간 동안 삼림 지역의 모든 단위와 인원은' 조례' 제 15 조를 집행하는 것 외에 다음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a) 불씨를 산에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실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한다.
(2) 생산용 불을 비준한 사람은 예방 조치를 취하고 인접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3) 야외에서의 생활용 화수, 요리, 난방을 승인한 사람은 강, 도로 등 지역 근처에서 진행해야 하며, 주변에 격리대를 설치해 소방 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불을 사용한 후, 남은 불은 완전히 꺼져야 한다.
(4) 총기 사냥, 사격, 뇌관으로 폭파하는 것을 금지한다.
(5)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정한 계엄지역에서 주민구, 유류 창고, 저장장, 군사시설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지역. , 그리고 레벨 5 이상의 강풍 일, 현장 화재 금지;
(6) 외지에서 임구 인원을 영접하고 안전방화 홍보교육과 화재원 관리를 청부 맡는 사람은 가해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접대 기관이나 개인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