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1. 대법원은 죄를 인정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규정은 죄죄죄형 적응 원칙을 고수하고 범죄의 사실, 성격, 줄거리, 결과에 따라 양형 건의를 제기하고, 정확한 양형을 하고, 형벌의 경중을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응당 응당 응당 응당 해야 하는 형사책임에 맞추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증거 심판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 고정, 심사, 인정하다. 2. 최고인민법원은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형사사건 인정처벌제도 시범사업을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실시하기 위해 형법 형사소송법 및' NPC 상무위원회 승인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일부 지역에서 형사사건 인정처벌관용제도 시범작업을 벌이기로 한 결정' 에 따라 사법업무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했다. 제 1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혐의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고, 양형 건의에 동의하고 서면 진술서에 서명하는 것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둘째,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관대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아직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다. (2)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미성년자의 자백에 이의를 제기한다. (3)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기타 해당 사항 없음. 제 3 조 유죄 인정 처벌 사건 처리,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사실을 기준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변호권 및 기타 소송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며 감독 제약을 강화하고 무죄한 사람이 형사추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죄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고 보장한다. 셋. 제 5 조에 따라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사건을 처리할 때, 관련 법률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유효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진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처벌의 성격과 법적 결과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법률 지원 기관은 인민법원, 구치소의 실제 요구에 따라 법률지원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해 변호사가 당직을 맡고, 제때에 변호사를 배정하는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인민법원, 구치소는 당직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편리한 직장과 필요한 사무 시설을 제공하고 회견 절차를 간소화하며 당직 변호사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당직 변호사에게 절차 선택, 변경 강제조치 신청 등 법률원조를 통보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법률 원조를 신청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 변호 조건을 통지해야 할 경우, 법률 원조 기관에 법에 따라 변호사를 지명하여 변호해야 한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상황을 사회적 유해성을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삼아야 하며, 사회적 유해성이 없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석으로 재판을 받고 거주를 감시해야 한다. 제 7 조 유죄 인정 처벌 사건을 처리할 때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협의를 이루는지,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고 피해자의 양해를 양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야 한다. 제 8 조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누릴 수 있는 소송권과 죄의 법적 결과를 알리고 범죄 용의자와 변호인 또는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사람은 마땅히 기록에 기록하고 동봉해야 한다. 대법원은 범죄 용의자의 진술과 처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갖고 있으며 사건의 상황, 과정, 기타 관련자, 성격, 줄거리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며, 판결 결과와 양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건의 검토가 공정하고 공정하며 다른 조건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매우 합리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