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법 사례 1 2014165438+10 월 25 일 7 시쯤 완다공관 공사 현장에서 홍기건축공사 노무유한공사 비계가 비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위에 묶인 안전끈이 발생했다 즉사하다. 사고 발생 후 홍기 건설공사 노무유한공사 관계자는 고의로 사고를 은폐했다.
황도구 정부사고조사팀의 조사에 따르면 홍기 건설공사 노무유한공사는 안전생산법 (2002 년) 제 37 조 규정을 위반하고 직원이 사용하는 특수노동보호용품에 대해 엄격한 검사제도를 형성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용하는 안전밧줄이 확인되지 않은 채 그대로 가동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철거 작업의 비계 아래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후 법에 따라 사고를 보고하지 않고 안전생산법 (2002 년) 제 7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은폐 사고를 구성하였다.
상술한 심각한 위법 행위를 감안하여,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을 하였다.
청도시 안전감독국은'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 에 따라 홍기건설공사 노무유한회사에 200 만원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칭다오홍기 건설공사 노무유한회사의 주요 책임자에게 인민폐 36,000 위안의 행정처벌을 가하다. 홍기건공용노동유한공사 완다공관 프로젝트 책임자는 벌금 2 만 8800 원을 받았다.
황도구 도시건설국은 이미 시정 조치를 취하여 완다공관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중지시켰다. 이 공사에 관련된 투자, 총청부, 감리회사, 상술한 기관 및 관계자에 대한 감점, 책임있는 홍기건설공사 노무유한회사에 대한 건축시장 철수를 통보하다.
상술한 벌금은 이미 법에 따라 납부했다.
안전생산법 사례 2 베이징 연화공사 건설유한회사? 2? 4? 상해 사고 사례
20 15 년 2 월 4 일 베이징 연화공정건설유한공사가 황도구 중국석화청도 정제화유한공사 1 20/KLOC-0
황도구 정부사고조사팀이 확인한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따르면 황도구 안전감독국은 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을 내렸다.
베이징연화공사건설유한공사는 시공을 조직하지 않고 시공현장 안전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초범위 화재작업의 안전위험을 감독하지 않고,' 안전생산법' 제 38 조, 제 41 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안전생산법 제 109 조 (1) 항에 따라 이 회사에 25 만원의 행정처벌을 주다.
중국석화청도 정제화유한공사는 불을 엄격히 비준하지 않았고,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아웃소싱팀의 안전을 감독하지 않았으며,' 안전생산법' 제 38 조, 제 41 조, 제 45 조의 규정을 위반했다. 안전생산법 제 109 조 (1) 항에 따라 중국석화청도 정제화유한회사에 인민폐 25 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석화 칭다오 정제화유한공사 베이징연화공사건설유한공사 프로젝트부 책임자인 후 () 는 시공현장 초범위용 화재, 안전보호조치 () 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등 위험감독검사가 부실해' 안전생산법' 제 18 조 (5) 항의 규정을 위반했다. 안전생산법 제 9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면 후? 전년도 소득의 30% 에 대한 행정처벌, 즉 벌금 10800 원을 냈다.
이상의 숨겨진 위험은 이미 시정되어, 벌금은 이미 전액 납부했다.
안전생산법 사례 3 베이징 연화공사 건설유한회사? 6? 18? 물체 타격 사고 사례
20 15, 18 년 6 월 8 일, 베이징 연화공사건설유한공사시공팀이 중국석화청도 정제화유한공사 신유황공장 시공현장에서 비계를 철거했을 때 물체 타격사고가 발생해 1 인명 사망, 직접경제
황도구 정부사고조사팀이 확인한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따르면 황도구 안전감독국은 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을 내렸다.
베이징 연화공사건설유한공사 운영현장안전관리가 혼란스럽고, 위험수사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안전감독관의 의무와 감시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생산법' 제 38 조, 제 41 조의 규정을 위반했다. 비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밀목안전망을 사용하지 않고 비계 외곽을 보호하지 않고' 건축안전검사 표준시행가이드' (JGJ59-20 1 1) 3.5. 1 을 위반했다.
중국석화 칭다오 정제화유한공사는 청부업자로서 청부자 베이징연화공사건설유한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전관리, 조정,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시공단위인 베이징연화공사건설유한공사를 독촉하지 않고 국가규정과 방안의 요구에 따라 밀목안전망 폐쇄보호를 요구하지 않는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바로잡았다. 베이징 연화공사 건설유한회사에 현장 관리 업무를 잘 하도록 독촉하지 않고 안전감독관의 의무와 감시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안전생산법 제 46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생산법 제 10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25 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주었다.
중국석화청도 정유화학유한공사 베이징연화공사건설유한공사 프로젝트 책임자인 후후 () 는 프로젝트 안전생산에 대한 감독검사를 하지 않았고,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제거하지 않고' 안전생산법' 제 18 조 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했다. 안전생산법 제 9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소득의 30% 인 행정처벌, 즉 벌금 인민폐 10800 원을 부과한다.
이상의 숨겨진 위험은 이미 시정되어, 벌금은 이미 전액 납부했다.
안전생산법 사례 4 제남항서 공사 검사 유한회사? 9? 16? 기중기 상해 사고 사례.
20 14 9 월 16 일 오전 9 시 30 분 황도구 동가구순환경제구 청강그룹 공사장 제남항서공사검사유한공사에서 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2 명이 숨졌다.
사고 조사팀이 확인한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따라 황도구 안전감독국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을 내렸다.
제남항서공정검사유한공사 청도 철강 사업부는 생산경영사업을 후에게 하청할 것인가? 개인, 현장 시공을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사람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씨를 재촉하지 않았나요? 세 사람이 안전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그 직위 조작 절차를 파악하지 못했다. 하역 작업 전에 기중기 하역 작업 시공 방안 및 안전 주의사항을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적재 및 하역 작업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안전생산법 (2002 년) 제 41 조, 제 21 조 위반,' 생산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처리조례' 제 37 조 제 1 항에 따라 18 만원의 행정처벌을 부과한다.
제남항서공학검사유한공사 부사장, 청강프로젝트부 주요 책임자왕? , 생산 및 운영 프로젝트를 안전한 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개인에게 하청합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없애다. 안전 관리 인원이 안전 감독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배하지 않고, 직원들이 엄격하게 운영 절차에 따라 운영할 것을 촉구하며, 안전 투입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지 못했다. "안전생산법" 제 17 조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처리조례" 제 38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연간 소득의 30% 인 인민폐 10800 원의 행정처벌을 부과한다.
이상의 숨겨진 위험은 이미 전부 정돈되어, 벌금은 이미 전액 납부하였다.
"안전생산법" 사례 5 청도 항창 건설공사 유한회사? 3? 29? 높은 곳에서 추락한 사고
2065438+2005 년 5 월 27 일 황도구 안전감독국은 칭다오 항창건축공사유한공사가 황도구 인민로와 베이징로 교차로 북동쪽 300m 원내에서 강석지선 시공작업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기대에서 작업하는 직원들이 높은 곳에서 추락해 오른쪽 다리 종아리 골절, 코뼈 골절을 일으킨다는 대중의 신고를 받았다.
황도구 안전감독국 조사에 따르면 청도 건설공사유한공사는 칭다오환에너지유한공사로부터 10KV 자왕돈선 철탑 공사를 청부 맡았고, 지난 3 월 29 일 이 회사 인민로와 베이징로 교차로 북동쪽 300m 원내에서 강석지선 공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봉이 갑자기 쓰러져 직원 왕? 높은 곳 추락으로 오른쪽 다리 종아리 골절, 코뼈 골절, 황도구 제 2 인민병원 경유 중상 진단. 왕은요? 특수 숙제 안전 교육 및 훈련없이 유도 작업.
칭다오 항창 건축공사유한공사의 높은 작업은' 산둥 성 안전생산조례' 제 13 조의 규정을 위반했다. 산둥 주 안전생산조례 제 48 조 제 1 항에 따르면 황도구 안전감독국은 이 회사에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 인민폐 15000 원의 행정처벌을 부과했다. 회사는 이미 요구에 따라 철저히 정비하고 벌금을 전액 납부했다.
칭다오평도시 명화건축설치유한공사 삼합산철광안전생산법 사례 6? 8? 2? 운송 사고 사례 개선
2065438 년 8 월 2 일 19 시쯤 평도시 명화건축설치유한공사 (이하 삼하산철광) 삼하산철광경사리프트가 광차 한 대를 1 톤으로 끌어올렸다
평도시 시청 사고 조사팀이 확인한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따라 평도시 안전감독국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을 내렸다.
삼하산철광은 2 광구 사정골목 건설공사를 자질이 없는 개인위반공사에 하청하고, 안감부에서 내려온 단종 정류 지시를 무시하고, 리프트를 정비하지 않는 등 장비에 존재하는 중대한 안전위험을 무시하며, 복공 검수 신청 없이 불법 복공, 사고 발생을 초래하였다. 평도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평도시 안감국은 칭다오평도시 명화건축설치유한공사 삼하산철광 폐쇄 회복에 관한 서면 의견을 법에 따라 발표했다.
삼하산 철광? 2# 광구 사축 시공을 책임지고' 안전생산법' 제 46 조 규정을 위반하여 2# 광구 사축 시공공사를 무자격 개인에게 불법으로 하청한다. 안감부에서 내린 숨겨진 위험 정류 지시와 법정 광산 건설 중지 지시를 집행하지 않고 불법 조직 시공을 비준하지 않은 것이다. 금속 비금속 광산 안전 규정 위반 (GB 16423? 2006 년), 리프트 와이어 로프는 시험과 검사를 하지 않았고, 와이어 로프는 심하게 마모되어 파손되어 제때에 교체되지 않았다. 경사 축 안에는 정지 장치가 없고, 작업 아래에는 운행경고도 없고, 전문 간호도 없다. 사고에 대해 주요 책임을 지다. 사법부는 법에 따라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 (국무부령 제 493 호) 제 40 조에 따르면 형벌이 집행된 후 5 년 이내에 어떤 생산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