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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상해가 48 시간 이상 구조된 것은 업무 관련 상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산업재해는 48 시간 이상 구조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이내에 무효 사망을 구조하는 것은 직업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48 시간 이상 구조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산업재해에 대한 인정 기준은 구조시간과 크게 관련이 없다. 주로 근무시간 내 또는 근무시간 전후에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대중 때문에 외출; 출퇴근길에 비개인적 이유 등.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5. 외출근무 중 업무원인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행방불명입니다.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7.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1. 직장에서 갑자기 뇌경색이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나요?

업무 중 돌발 뇌경이 산업재해에 속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고, 조기 접촉의 원천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아야 한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회사는 치료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정상적인 돌발 질병일 뿐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직업병을 앓고, 근무시간과 일자리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이내에 구조무효로 사망하는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업무 관련 상해 사망 및 업무 관련 상해 확인

1,' 산업재해 보험 조례' 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이내에 구조되지 않은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공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1, 근무시간에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재직 여부는 주로 노동계약, 증인 증언, 취업증명서가 필요한 직위에 달려 있다. 구현 상황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현지 노동부에 문의해 주세요. 3.48 시간의 출발점은 응급처치를 시작하는 시간이고, 사망시간은 사망증명서에 명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공망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근무시간에만, 근무시간에 있지 않아도 산업재해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근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근무 시간에 병으로 사망한 모든 사람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산업재해사망은 확실치 않습니다. 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의료 보험 대우에 따르면, 단위는 반드시 3 개월 이내에 산업재해를 신고해야 한다. 회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유가족은 12 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산업재해 보험 부서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셋째, 선천성 심장병 사망과 기타 산업재해의 차이

선천성 심장병 발작으로 인한 사망은 통상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근무시간과 일자리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내에 구조되어 무효로 사망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용인 단위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