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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우선보상권 포기의 효력에 대한 논의?
다음은 중달컨설팅이 가져온 건설공사 우선보상권 포기에 대한 논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소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건설기관이 건설공사 가격을 체납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만연하는 추세가 있다. 이는 건설기업의 생산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업의 발전을 제약했다. 특히 청부업자가 시공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인건비가 공사 가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공사 가격 체납으로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등 일련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인민대 1999 가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 286 조는 계약자가 건설공사에 대해 우선권을 갖고 계약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건설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권리의 성격과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규정이 없고, 건설공사 가격 체불 문제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각 지방 법원은 사법실무에서 이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론계는 건설공사 가격 우선보상권에 대한 권리속성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계약법 시행 5 년여 동안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실생활에서의 공사비 체불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제 286 조는 추악하고 쓸모없는' 시체 수면 조항' 으로 간주되어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실현하기 어렵다.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계약서에 서명할 때 계약자가 일반적으로 계약자에게 은행의 신용 대출을 받기 위해 공사 가격에 대한 우선권을 미리 포기한 성명서가 들어 있는 서면 문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부업자의 이익이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대량의 사회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계약법에 규정된 이런 법정우선보상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둘째, 포기의 유해성

우선보상권 설립은 건설시장의 공정성, 성실, 신용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좋은 건설시장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실생활에서는, 계약자가 우선권 권리를 포기 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강제 하기 위하여 그것의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 하는 많은 케이스가 있다, 건축 시장 환경을 심각 하 게 방해 하 고, 극단적으로 중대 한 위험 및 나쁜 사회적인 충격이, 주로 4 개의 양상에서 나타난다: 1 개는 건축 기업을 위해, 그들의 권리의 무관심은 직접적으로 침해 사건의 범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기업의 법적인 권리 보호에 공헌 하지 않는다; 둘째, 침해 기업의 경우, 그 침해 행위는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않아, 더 이상 악의적인 침해로 이어지고, 위법 행위가 성행하게 된다. 셋째, 건설 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심지어 건설 시장의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넷째, 입법과 사법공신력의 상실로 이어져 우리나라 현대사회주의 법치의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우선보상권을 포기하는 것은 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해로울 뿐만 아니라 건설시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법률의 진지함과 공신력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우선보상권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입법을 더욱 보완하고, 이 권리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적용과 예외를 구체화하고, 추가 확인과 보호를 해야 한다.

셋째, 우선 보상권은 무조건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일부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선권의 발생은 전적으로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에 근거하며, 당사자가 반드시 우선권의 발생을 미리 약속한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우선권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다." 건설공사 가격 우선보상권은 계약법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며 당사자가 성립을 약속할 필요도 없고 미리 포기할 수도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우선 보상권을 포기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계약법' 제 286 조의 입법 목적 중 하나는 우선보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노동보수절대우선' 이라는 이념을 더욱 확립하고, 근로자가 노동보수를 받을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임금은 노동자들이 "노동의 보수를 팔아서 피땀을 파는 대가", "임금은 절대적으로 신성하다.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법치사회는 노동보수의 특수보호를 법치의 근본 임무로 삼고 있다. 사실,' 계약법' 이전에는' 해상법' 과' 파산법 (시행)' 에 규정된 선박 우선권과 같은 많은 법규들이 이 정신을 구현했다.

행) ","민사소송법 "에 규정된 파산 재산 청산 순서 등. 노동 보수나 임금 및 사회 보험료를 우선적으로 청산할 것을 요구한다. 건설 공사 계약에서 건설 노동자, 프로젝트 관리자, 하청업체 사이에는 직접적인 노동 계약 관계가 없지만, 하청업체도 근로자에게 노동 보수를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지만, 하청사나 업주가 건설공사의 소유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근로자의 노동 가치를 직접 포함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노동은 이미 하청업체의 건설공사로 직접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계약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자가 공사 가격을 연체하지 않을 경우, 법률은 계약자에게 건설 공사를 할인하거나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그 중 우선권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입법의 두 번째 목적은 공사비 우선보상권을 확립하여 건설업체의 유동자금의 빠른 회수를 보장하고 점유비용을 절약하며 건강하고 질서 있는 건설시장 운행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것이다. 공사 건설에서 건설 프로젝트의 가치로 구체화되는 것은 노동가치만이 아니다. 엔지니어링 원가 구성 이론에 따르면, 직접 엔지니어링 원가, 배분 원가, 계획 이익 및 세금을 포함한 프로젝트 가격에서 노무 임금은 엔지니어링 비용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공사비의 smart% ~ 20% 에 불과하며, 더 중요한 것은 계약자가 재료 (특히 도급 시공의 경우), 설비 사용료 및 시공관리비를 지불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 가격의 물화는 건축노동자의 노동 외에 주로 청부업자의 각종 실물과 자금이다. 보통 공사 가격의 금액은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금액보다 훨씬 크다. 일부 건설업체들에게는 공사비를 체납하면 기업의 유동자금이 원활하지 않아 자금 회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특히 대출에 의지하여 공사 선불금으로 다른 기업 자재를 외상으로 매입하는 기업에게는 공사비 체납이 기업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을' 삼각채' 의 수렁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며, 심지어 건설시장의 무질서와 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일부 건설업체들은 공사비를 체납하기 어렵거나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프로젝트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종종 자재를 줄이면서' 두부 찌꺼기' 공사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우선보상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실한 신용원칙에 위배된다.

성실신용원칙은 사회경제활동 당사자가 상업활동에 종사할 때 성실하게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 당사자와 사회이익 사이의 균형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선의의 심리상태는 행위자가 사기를 치지 않고, 약속을 지키며, 거래 습관을 존중하고, 법률을 피하고, 계약 조항을 곡해하고, 대중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법을 피하는 것은 행위자가 고의로 법률의 누락이나 모호함을 이용하여 타인, 국가 또는 사회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종사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우선보상권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지도 않고, 국가법률 규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도 않지만, 국가의 입법 취지를 위반하면 근로자의 이익을 해치고 건설시장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하청업자는 그 우세한 지위를 이용하여 청부업자에게 공사 가격에 대한 우선보상권을 포기하라고 서면으로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이런 행위는 주관적이고 악의가 있어 법이 요구하는 성실한 신용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 계약법 제 286 조는 계약자가 우선보상권을 포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입법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성실한 신용원칙의 요구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법률은 권리자와 이해 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좋은 사회주의 건설 시장 환경의 건립과 형성을 촉진하고 유도하기 위해 우선보상권을 앞당겨 포기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

(3) 우선보상권 포기는 의미 자치와 자유원칙의 남용이다.

일부 학자들은 "계약자의 우선 구매권은 법적으로 규정된 권리이지만 당사자가 약속한 권리는 아니다. 법정이든 약속이든 계약자에게는 민사권이다" 고 지적했다. 권리의 경우 당사자는 행사도 할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 권리자의 진정한 의미라면 법이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은 당사자의 의미 자치 원칙의 구현이다. " 그러나 의미자치는 절대적인 개인자유주의의 무조건적인 자치가 아니라 국가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자치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자치의 전제는 국가법과 사회공익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자치의 권리, 의무, 책임 분배는 사회적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한을 받아야 한다. 현재 건설시장에서' 고용주 시장' 의 국면은 건축청부 및 청부 거래에서 나날이 드러나고 있으며, 고용주가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공사 청부의 권력을 결정하고, 청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청부업자의 수익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하청 계약에서 계약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자에게 사전에 서면 서류에 서명하여 "자발적" 프로젝트 가격 우선 상환권을 포기하여 은행의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서왕, 자서원, 자진자, 자진자, 자진자, 자진자, 자진자) 이런 계약에서 쌍방의 지위는 형식적으로는 평등하지만, 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사실상 한쪽이 상대방에 대한 협박을 구성하므로 계약의 내용은 진정한 평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몬테소리 (Montesoli) 가' 논법의 정신' 이라는 책에서 말했듯이, "한 나라, 즉 법이 있는 사회에서 자유는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을 뿐,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강요받지 않는다" 고 말했다. 자유행위는 또한 정당한 행위, 합법적인 행위, 질서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어떤 부당한 행위도 사실 자유에 대한 남용이며, 극단적인 자유와 방종이다. 건설공사가 계약관계를 수여할 때, 계약자와 도급자는 계약법 제 286 조에 규정된 우선보상권 설정 목적을 준수해야 하며, 그 권리를 이용하여 사회나 다른 사람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사회관계로서 건설공사 계약의 체결은 쌍방의 득실뿐만 아니라 근로자, 재료 공급자 등 다른 이해 관계자의 권익도 포함한다. 청부업자가 무조건 우선보상권을 포기하도록 허락한다면 청부업자, 노동자 등 권리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고 건설시장의 안정을 교란시킬 것이다. 이때, "계약 관계에 대한 법적 개입이 필요하다. 경제 강압, 생활 시급함, 각종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스위스 민법 제 837 조는 "(1) 다음 채권은 법정담보권 설립을 요청할 수 있다: 1. 판매자가 토지를 판매하는 채권;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 * 공동상속인 및 기타 * * * 공동권리자는 분할로 인해 원래 귀속된 * * * 모든 토지에 대한 채권을 가집니다. 3. 토지에 있는 건물이나 기타 공사에 재료와 노무를 제공하거나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는 직원이나 청부업자의 채권 토지 소유자가 채무자이거나 계약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권리자는 전항에서 언급한 법정 담보권을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계약법의 미래 개정에서도 기존 제 286 조를 더욱 보완해 권리자가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우선보상권을 포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4) 우선보상권을 포기하는 것은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을 위반한다.

"계약 정의" 는 사회 정의와 약자의 생존권 보호의 기본 요구를 반영한다. 사회경제생활조건의 깊은 변화는 20 세기 판사, 학자, 입법자들이 당사자 간의 경제적 지위 불평등의 현실을 직시하고 형식주의 관념을 버리고 현실의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도록 강요했다. 건축공사 도급관계에서 건축시장이 어느 정도 발전함에 따라 판매자 시장이 되고, 도급자와 도급자 사이에 도급자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도급자가 건축업무를 맡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도급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계약이 체결될 때 고용주는 계약자에게 자신의 의지를 어느 정도 강요할 수 있어 고용주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청부업자의 우선보상권 설립은 건설공사 발부 관계의 실질적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청부업자가 앞당겨 (채권이 형성되기 전) 우선보상권을 포기하도록 허락한다면, 계약자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자신의 우세한 지위를 이용하고, 청부업자의 뜻을 위반하여 우선보상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하청인의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않도록 하여 계약관계에서 실체정의의 무효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특정 조건 하에서 우선 보상권의 효과적인 포기

(a)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신뢰할 수있는 보증을 제공합니다.

채권자가 믿을 만한 보증을 제공하는 채권자는 앞당겨 우선보상권을 포기할 수 있다. 건설공사 하청업자가 계약자에게 효과적인 성과 보증을 제공하는 조건 하에서 계약자에게 우선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계약자의 동의를 거쳐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는 은행, 하청업체, 청부업자가 건설공사를 은행에 저당잡히고, 은행은 대출을 청부업자에게 직접 지불하고, 청부업자는 우선보상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독일 민법 제 846a (2) 조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내려졌다. "보증은 본 법의 유효 범위 내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나 신용보험인이 제공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지불협정을 체결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법으로 보호되는 특수한 사회관계가 실현되기 때문에 계약자가 우선권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포기는 강자가 약자에 대한 강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실현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b) 우선권의 실현은 공서 양속 원칙에 위배된다.

계약법 제 7 조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반드시 공서 양속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서 양속 원칙은 사회생활을 겨냥한 공익과 일반 도덕 기준이다. 공익과 도덕기준을 지키는 것이 개별 청부업자의 이익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 병원 등 공익성 종목 우선보상권 실현은 공익에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권리자는 우선보상권 포기를 지지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사회현실과 입법상황은 우선보상권의 수립과 실현이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공사 계약 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입법기관은 그 권리의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계약자가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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