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감사기관을 설립한다." 2. 제 4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매년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감사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 보고서는 예산 집행, 결산 초안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상황을 보고하고, 예산 집행 및 성과에 대한 감사상황을 중점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유자원 및 자산에 대한 감사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감사업무보고를 결의할 수 있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감사업무보고에서 지적한 문제의 시정 상황과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셋. 제 11 조는 "감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 포함시켜 보장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제 12 조로 1 조 추가: "감사기관은 신념이 확고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업무에 정통하며, 작풍이 실용적이고, 과감하고, 책임지고, 청렴하고, 청렴하고, 봉공하는 자질 전문화 감사팀을 건설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감사인의 법률 준수 및 직무 수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감사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5, 12 조는 제 13 조로 바뀌고, 1 항은 2 항으로 추가된다. "감사기관은 업무요구에 따라 감사사항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감사업무에 참가할 수 있다." 6. 제 14 조로 1 조를 추가합니다.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법에 따라 감사 감독 의무를 독립적으로 이행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감사기관 및 관련 기관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관리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7. 제 14 조는 제 16 조로 바뀌어 "감사기관과 감사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비밀, 업무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 개인정보는 비밀로 해야 하며, 누설하거나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고 수정했다. 8, 제 18 조 제 2 항, 제 20 조, 제 21 조는 제 22 조로 합병되어 "감사기관이 국유기업, 국유금융기관, 국유자본이 지주를 차지하거나 주도적인 기업,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 손익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을 진행한다.
국가 중대 금융 이익 의 경우 국가 경제 안전 을 유지 하기 위해 국무원 의 승인 을 감사 위원회 는 전전 규정 이외의 금융 기관 에 대한 특별 감사 조사 또는 감사 9. 22 조 를 제 23 조 로 변경, "감사기관 은 정부 투자 와 정부 투자 건설 사업 의 예산 집행 과 결산, 그리고 국가 이익 과 공익 을 관계 하는 기타 중대 공공 사업 의 자금 관리, 사용, 건설 및 운영 을 해야 한다 10, 제 23 조는 제 24 조로 바뀌어 "감사기관이 국유자원과 자산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감사기관은 정부 부처와 정부가 위탁한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사회보험기금, 국가사회보장기금, 사회기부기금 및 기타 공공자금의 재정수지를 감사감독해야 한다." 1 1. 제 26 조 추가: "승인된 감사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의 국가 중대 경제 및 사회 정책, 조치를 집행하는 상황을 감사감독할 수 있다." 12. 제 28 조로 1 조를 추가합니다.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감사해야 할 사항을 전면적으로 감사할 수도 있고, 특정 사항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13. 제 30 조로 1 조 추가: "감사기관이 감사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경제사회 운영중의 위험위험을 발견하면, 본급 인민정부에 즉시 보고하거나 관련 주관기관과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 28 조는 제 31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의 재정재무예속관계나 국유자원자산감독관리관계에 따라 감사관할범위를 결정한다" 고 개정했다.
제 3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상급 감사기관은 하급 감사기관이 감사 관할 범위 내의 감사사항을 감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본법 제 18 조부터 제 20 조에 규정된 감사사항은 허가할 수 없다. 상급 감사기관은 하급 감사기관의 감사 관할권 내 중대 감사 사항을 직접 감사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중복 감사는 방지해야 한다. " 15. 제 29 조는 제 32 조로 바뀌어 "감사기관은 내부 감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전한 내부 감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고 수정했다.
"감사기관은 감사대상 기관의 내부 감사에 대해 업무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 16. 제 31 조는 제 34 조로 바뀌었다.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기관에 재무회계자료, 재정수지와 관련된 업무와 관리자료 (전자데이터 및 관련 서류 포함) 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감사기관은 거절하거나 연기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감사기관의 책임자는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의 적시성, 진실성 및 무결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기관이 획득한 전자 데이터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종합 분석을 실시하여 감사기관에 관련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감사기관은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