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드시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정찰원이 진행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일종의 수사 활동이며 수사권의 일부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적으로 규정된 수사권을 가진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수사관이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를 재판하는 사람은 누구나 불법이다.
둘째, 심문할 때 조사관은 2 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사관들은 서로 감독하여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유인하는 등 불법 심문 행위를 방지하고 법에 따라 심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가 수사관의 위법 행위를 무고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정찰원의 인신안전을 보장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와 얼굴을 맞대고 있는 수사 활동이다. 실제로 범죄 용의자가 수사관에 대한 보복에 타격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두 명의 정찰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고를 방지하고 심문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먼저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의 구체적인 줄거리를 진술하거나 무죄를 변호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심문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자신이 유죄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하고, 그가 무죄라고 말하는 것도 들어야 한다. 우리는 범죄 용의자의 진술에 대해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해야 하며, 주관적으로 일방적일 수 없고, 유죄의 진술만 믿을 수도 없고, 무죄의 변명만 믿을 수도 없고, 한 틀로 심문할 수도 없다. 범죄 용의자의 진술을 듣고 자백에 따라 범죄 용의자에게 질문하다.
심문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심문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서류자료를 숙지하고, 심문 개요를 진지하게 준비하고, 사건의 사실에 대해 속마음을 품고, 사건 사실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 교육 범죄 용의자가 심문에서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 심문 문제는 사건 사실의 인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조사관은 본 사건의 사실과 무관한 문제를 물어서는 안 된다. 응답자는 본안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넷째, 정찰원은 농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농아 손짓에 익숙한 사람이 참가해야 하며, 이 상황을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
농아 범죄 용의자의 신체 장애. 정상인에 비해 그들의 이해와 표현 능력은 어느 정도 제한을 받으며, 이는 종종 자신의 의지에 대한 정확한 표현과 자신의 문제에 대한 변호에 영향을 미친다. 청각 장애인 손짓을 잘 아는 사람이 수사관과 범죄 용의자를 번역하는 경우, 범죄 용의자는 유죄, 무죄, 죄, 범죄, 범죄 중 무거운 사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청각 장애인 범죄 용의자가 다른 범죄 용의자와 동등하게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심문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수사관은 농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농아 제스처에 익숙한 사람을 수사원과 범죄 용의자의 번역으로 찾을 때 범죄 용의자의 농아 상황과 통역사의 이름, 직장 단위, 직업 등 기본 정보를 심문범죄 용의자의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언어명언)
5.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심문 과정에서 심문의 선착순으로 심문의 세부 사항을 일일이 기록해야 한다.
심문이 끝난 후, 정찰원은 반드시 심문록을 범죄 용의자에게 넘겨 대조해야 한다. 만약 범죄 용의자가 글을 읽을 수 없다면, 정찰원은 그에게 심문록을 읽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필기록에 기재된 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으며, 보충이나 정정된 곳에 도장을 찍거나 도장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범죄 용의자는 심문 필기록을 검토한 후 착오가 없음을 인정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또는 지문에 따라), 정찰원은 필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심문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가 자신의 진술을 쓸 것을 요구하면 정찰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들도 범죄 용의자에게 직접 자백을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적 감정, 범죄 용의자의 필적이 필요하면 범죄 용의자가 스스로 자백을 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범죄 용의자와 범죄자의 차이점;
1. 용의자는 아직 수사 단계에 있어 판결이 없다. 범인은 이미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했다. 이 두 개념은 모두 형법에서 사용된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유죄 판결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모두 범죄 용의자라고 불린다. 유죄 판결이 발효되면, 너는 복역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범죄자라고 한다.
2. 범죄 용의자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공안기관에 의해 중대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검찰로 이송될 때를 포함한다. 범죄 용의자란 수사, 기소 단계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사람을 말한다.
범죄 용의자는 법원에 의해 재판되고 판결을받은 후 범죄자입니다.
힌트:
1.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제도에는 결석재판의 규정과 제도가 없다.
2. 범죄 용의자가 도망친 후에도 역시 범죄 용의자입니다.
3. 피의자가 도망친 후 재판법정 없이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어떤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까? _ 중국 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