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경제 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법률의 호위를 빼놓을 수 없다.
우선, 과학 발전관은 일정한 성장 속도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경제 건강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련의 기본 규칙이 필요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법은 이러한 규칙의 안정적 구현이다.
둘째, 과학 발전관은 농업, 공업, 서비스업, 그리고 각 업계 내의 많은 부문을 포괄하는 전면적인 발전이다. 그것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와 생태 분야도 포함한다. 그것은 경제의 수량 증가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발전에 필요한 품질 향상을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관련 주체 간의 이익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반드시 법률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셋째, 과학 발전관은 경쟁 중의 발전을 강조하는데, 각종 경제 주체의 운행은 반드시 시장 매커니즘과 경쟁과 연계되어야 한다.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경제질서와 사회질서를 수립해야 해당 범위 내에서 법치를 강화해야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 발전관이 강조하는 발전은 국가의 거시적 통제를 받는 발전이다. 이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의 거시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해당 법규의 보호 하에서만 국가 거시규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발전하려면 반드시 강력한 법적 보장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전을 제 1 요소로 하는 과학 발전관은 법치건설의 최우선 임무가 전통 발전 모델에 적합한 현행법을 바꾸는 것이라고 요구한다. 동시에, 기존의 법률을 바꾸는 동시에 시행해야 하는 새로운 정책과 관행들이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법률의 권위에 의존해야만 효과가 있다.
둘째, 과학 발전 개념의 핵심은 사람 중심적이다.
과학 발전관의 핵심은 사람 중심적이며, 중국 법치를 보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치취향을 제공한다. 법치국은 법에 따라 국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치의 근본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입법, 법 집행, 사법은 모두 국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인간 정치 문명이 인간 통치에서 법치로의 전환은 법률 수의 증가와 법적 기능의 확대뿐만 아니라 법적 권위에 대한 존중에도 나타난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법적 가치의 변화와 혁신, 법에 의한 인간의 주체성,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장, 법치가 인간의 전면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과 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람 중심적이고 형식적인 법적 완벽과 법적 권위를 단순히 추구하는 것은 일종의' 악법의 통치' 가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주의 법치는 사람 위주의, 즉 입법 내용이 국민의 동의와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고 반영해야 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제도가 국민의 이익과 의지의 집중적인 구현이 되도록 하는 것은 사회주의 입법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자 과학 발전관을 실천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동시에, 입법 과정에서 민주입법을 견지하고,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존중하고, 인민을 진정한 입법주체로 만드는 것은 입법 민주적 내용의 전제이자 기초이자 과학 발전관을 실천하는 주관적인 조건이다. 법치의 궁극적인 추구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극대화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하며, 계급이나 국가와는 독립적으로 자유롭고 사랑 있는 생활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자유명언) 이런 의미에서 법치는 사회 발전이' 사람 중심' 으로 향하는 제도의 전제조건이다.
셋째로, 과학 발전관의 기본 요구는 포괄적이고, 조화되고, 지속가능하다.
과학 발전관의 기본 요구는 중국 법치건설에 행동 가이드를 제공한다. 중국의 법치건설은 사회주의 각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법치건설은 반드시 통일조정의 원칙을 고수하고, 법치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경제, 정치, 문화, 사회 각 방면의 법제 건설의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
과학 발전관은 법치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법치국은 과학발전관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법치건설은 과학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치건설은 과학발전관의 지도 하에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과학발전관은 구체적인 법률규칙으로 전환되고 따라야 잘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