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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의 시신 처리에 관한 규정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교도소 범죄자의 사망 처리를 규제하고, 범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교도소 안전과 사회의 화합 안정을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중화인민공화국감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도소 업무 실제와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범인의 사망은 정상 사망과 비정상 사망으로 나뉜다. 정상적인 죽음은 인간의 노화나 질병으로 인한 자연사망을 가리킨다. 비정상 사망이란 자살사망이나 자연재해, 사고, 살인, 체벌, 총격 등 외부 원인으로 인한 사망을 말한다.

제 3 조 범죄자 사망 처리 업무는 교도소, 인민검찰원, 민정 부서가 책임지고 협력을 강화하고 합법, 정의, 시기 적절하고 인도적인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형사사망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제 2 장 사망 보고서 및 통지

제 5 조 범죄자가 사망한 후, 교도소는 즉시 죽은 범죄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통지하고, 소속 교도소 관리기관을 보고하고, 인민검찰원과 원심 인민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사형범은 가까운 친척이 없거나 가까운 친척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 감옥은 죽은 범죄자의 거주지나 거주지의 나무 (거주지) 민위원회 또는 공안파출소에 통지해야 한다.

제 6 조 범죄자가 사망한 후 감옥과 인민검찰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부와 최고인민검찰원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사망 조사 및 기소

제 7 조 범죄자가 사망한 후, 교도소는 초보적으로 정상적인 사망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 (1) 범죄자가 사망하기 전 15 일 이내의 원본 CCTV 를 보관하고, 사망 현장을 보호하고, 검문, 사진 촬영, 녹화를 실시해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같은 감방의 범죄자를 분산시키거나 다른 장소에서 구금하고 심문할 수 있다. (3) 구금, 감시, 징계 등에서 사망범인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경찰, 의사에 대한 문의, 조사; (4) 구금 등록, 감내 건강 검진 등록, 민경 대화 교육 기록, 감금 또는 구속 조치 심사 양식, 병력 등 사망과 관련된 장부를 보관, 검열한다. 기록 등. (5) 사망 한 범죄자의 유물을 등록하고 봉인한다. (6) 시체 형태를 검사하고, 시체를 찍고, 녹화한다. (7) 조직 사망 원인 확인.

제 8 조 교도소 조사가 끝난 후에는 검찰 책임을 맡고 있는 인민검찰원에 통보하고 사망한 범죄자의 근친에게 통보하는 조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감옥의 수사 결론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감옥에 알려야 한다.

제 9 조 인민검찰원이 범인 사망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인원을 파견하여 현장에 가서 관련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검찰원은 (1) 범죄자가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것을 수사해야 한다. (2) 사형범의 근친이 감옥 조사 결론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에 인민검찰원이 심사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3) 인민검찰원이 감옥의 조사 결론에 이의가 있다. (4) 인민검찰원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제 10 조 인민검찰원의 수사 기간 동안 감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편의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검찰원 수사가 끝난 후 조사 결론을 감옥과 죽은 범죄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감옥이나 인민검찰원이 부검을 조직할 경우, 사망 범죄자의 근친이 현장에 도착했음을 통지하고 부검 통지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죽은 범죄자의 가까운 친척이 없거나 가까운 친척에게 알릴 수 없다. 죽은 범죄자의 가까운 친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서명, 도장을 거절하는 것은 부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감옥이나 인민검찰원은 부검 통지서에 부검 전 과정을 녹화하고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나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초빙한 변호사를 초청해야 한다.

제 13 조 교도소, 인민검찰원은 사법감정능력을 갖춘 다른 기관에 부검을 의뢰하고, 사형범의 가까운 친척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사형범의 근친이 사법감정능력을 갖춘 다른 기관에 부검을 의뢰할 것을 제의한 경우 감옥과 인민검찰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 감옥이나 사형범의 근친이 인민검찰원의 조사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서면으로 조사 결론을 요청한 인민검찰원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감옥이나 사망한 범죄자의 근친이 인민검찰원의 재심의 결론에 이의나 의문이 있는 경우 1 급 인민검찰원에 검토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복의와 검토의 결론을 즉시 감옥과 죽은 범죄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5 조 감정비용은 조직이 감정한 감옥이나 인민검찰원이 부담한다. 사망 범죄자의 근친은 재검사를 요구하고, 재감정의견은 원래 감정의견과 일치하며, 재감정비용은 사망 범죄자의 근친이 부담한다.

제 16 조 범죄자의 사망 원인이 확정되면 교도소는 사망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4 장 시신과 유물 처리

제 17 조 인민검찰원이나 사망범인의 근친이 교도소 조사 결론에 이의나 의문이 없는 경우 교도소는 제때에 시신을 화장해야 한다. 감옥이나 사망한 범죄자의 가까운 친척이 인민검찰원의 수사 결론이나 재검토, 검토 결론에 이의나 의문이 없는 경우, 교도소는 제때에 시신을 화장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이 검토한 결과, 사망한 범죄자의 가까운 친척들은 여전히 시신을 화장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교도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신을 화장할 수 있었다.

제 18 조 법률과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범인의 시신은 가까운 장례식장에 화장하여 처리해야 한다. 교도소는 범인의 시신 화장 관련 수속을 책임지고 있다. 장례식장은 사망 증명서와 교도소에서 발급한 화장통지서로 시신을 화장하고 사망 증명서와 화장통지서를 보관한다.

제 19 조 시신 화장은 사망 원인 확정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사망 범죄자의 가까운 친척이 화장 연기를 요구하면 감옥에 신청해야 한다. 교도소는 실제 상황에 따라 시간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체의 보존 기간 연장은 1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0 조 시체가 화장되기 전에, 감옥은 죽은 범죄자의 가까운 친척들이 화장한 시기와 장소를 알리고 면회를 허용해야 한다. 고 () 범죄자의 근친이 출석을 거부한 것은 시신을 화장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시체를 화장할 때, 감옥은 현장에 가서 관련 증거를 감독하고 고정해야 한다.

제 21 조 시신이 화장된 후, 유골은 죽은 범죄자의 가까운 친척이 유골 수집 서류에 서명한 후 수집되었다. 시체가 화장될 때, 죽은 범죄자의 가까운 친척이 참석하지 않을 때, 감옥은 그에게 유골을 수령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6 개월 이내에 회수되지 않은 것은 교도소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2 조 사망 범죄자의 가까운 친척은 범죄자의 사망 사건을 처리하는 데 참여할 수 없으며 변호사 또는 다른 시민에게 대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사망 범죄자의 시신 운송 및 보관. 화장, 유골 보관 등 장례비는 감옥에서 지불하고 장례식장과 직접 결제한다.

제 24 조 사망한 범인은 소수민족이며, 시신 처리는 그 민족 풍습을 존중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사망 범죄자는 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것으로, 시체 처분은 국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5 조 범죄자가 사망한 후, 그 유물은 가까운 친척이나 감옥에서 돌려보내야 한다. 사망 범죄자의 가까운 친척이 통지를 받은 후 12 개월 이내에 받지 못했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없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6 조 교도소는 사망한 범죄자의 시신과 유물을 처리한 상황을 기록하고 검찰 책임을 맡고 있는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27 조 범인 사망 사건의 조사 처리에서 의료 감정 등에 종사하는 인민경찰, 검찰 및 관련 직원은 반드시 법률법규에 따라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등 위법자를 법에 따라 징계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8 조 교도소와 그 직원들은 직권을 행사할 때 무기 무기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범죄자를 폭행하거나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구타를 용인하거나 학대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징계를 하고 범죄를 구성한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에 따라 감옥에서 배상해야 한다. 사망 범죄자의 가정은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확실히 어려움이 있고, 관련 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사망 범죄자의 근친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민정 부서에 도움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9 조. 범죄자의 사망으로, 사망한 범죄자의 근친과 관련자들이 무리하게 얽히고, 군중을 모아 소란을 피우며, 감옥의 정상적인 업무질서와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교도소가 현지 공안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하였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규칙

제 30 조이 규정은 법무부가 해석한다. 최고인민검찰원과 민사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 31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