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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서 사법 당국의 보장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방법
법지상은 법치사회의 최우선 원칙이며, 법지상은 법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법 권위는 법적 권위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다. 사법권위가 확립되지 못한다면 법적 권위는 말할 수 없다. 이 글은 현행 헌법과 법률의 사법권위에 관한 규정부터 시작해 현행헌법과 사법권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존재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입법에서 사법권위를 수호하는 구체적인 건의를 제기하며 법정을 멸시하는 죄의 필요성과 긴박성을 중점적으로 논술했다. 첫째, 현행 헌법과 법률의 사법권위에 관한 규정. 사법권위는 우선' 현행법법규에 대한 확인' 에서 나왔는데, 이런 확인은 우리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사법기관에 사법권을 부여하고 사법기관이 사법권을 운용하여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법 집행 과정에서 위법 사유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은 사법권력을 이용해 위법 행위를 시정하고 위법자에게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해야 한다. 사법권은 본질적으로 국가 강제력의 일부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이 없다면 사법부는 비정부 조직과 같아서 위법 사유가 있을 때 강력한 조치를 취해 법률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다. 국가 강제력의 지지 없이는 사법에 권위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우리 헌법 제 126 조와 인민법원 조직법 제 4 조는 "인민법원이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규정으로 볼 때, 중국 법률이 규정한 사법독립은 다른 국가가 규정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헌법 규정상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헌법 지위는 평등하고 사법기관은 행정기관과 독립적이며 행정기관이 사법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사법의 실제 운영에서, 법원과 동급 행정기관은 지위와 기능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법원장의 당내 지위가 행정수장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행정수장과 법원장 사이의 평등헌법 지위는 이로써 진화하여 사실상 불평등관계가 되었다. 비록 명목상으로는 지도자가 없지만. "현 제도 하에서 법원의 업무는 매우 현실적이다. 법원의 업무는 객관적으로 당위와 정부의 기능 부문이다. " 또 우리 헌법은 인민법원 독립재판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보장조치는 없고, 가장 분명한 것은 사법경비보장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충분한 사법경비는 법원 외부의 독립을 실현하는 물질적 보장이다. 현재 법원의 사법경비는 지방재정에 의해 공급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심지어 일부 정부 기능부의 법원 통제를 객관적으로 악화시켜 법원 독립재판에 불리하다. 지방정부는 법원의 경비 공급을 통제하여 기본적으로 법원을 통제했다. 사법경비의 부족으로 법원은 사법의 독립성과 존중을 제쳐두고 고의로 도처에서 돈을 요구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외부 세력이 사법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둘째, 현행 헌법과 법률 사법권위에 관한 규정 집행에 존재하는 문제 1. 사법기관은 국가 권력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어 사법강제력이 부족하다. 역사와 전통의 이유로 행정권은 오랫동안 중국 국가 권력 구조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사법실천에서 법원과 검찰원은 행정구에 따라 내부 행정을 실시한다. 인력 물력 재력은 동급 지방당위와 행정기관의 지배를 받는다. 행정사법감독은 입법상 구체적 행정행위의 좁은 범위로 제한되며, 객관적으로 사법기관이 국가권력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사법강제력은 행정강제력에 압도되기 쉬우며 사법강제력이 불충분하다. 2. 대중은 사법의 공정성과 유효성에 대해 의심과 냉막 태도를 갖고 사법의 공신력에 도전한다. 실생활에서 백성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고, 대중은 사법의 정의와 효율성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사법의 공신력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반포한 법률법규 중 거의 50% 만이 실제로 사회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도 최근 몇 년간 제정된 총 법률 수의 5% 에 불과하다. 사회생활에서 널리 알려지고 효과가 있는 법률과 규정조차도 그 효과는 크게 떨어진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민원 사건에서' 40% 는 공안기관의 문제를 반영한다' 고 밝혔다. 3. 법원 발효 판결의 기독력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없고,' 집행난' 문제가 두드러진다. 현재 인민 군중은 집행난에 대한 반응이 심판의 불공정에 대한 반응보다 많다. 집행난문제는 우리나라 각급 법원, 특히 기층법원에서 서로 다른 정도로 존재한다. 법원 발효 판결의 기독력은 실현될 수 없다. 어떤 패소측은 법원의 발효 판결을 존중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고 무리하게 소송을 얽히게 한다. 소수의 행정기관은 자신이 행정소송에 휘말려 피고가 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행정기관은 패소를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고, 심지어 법원의 발효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집행난' 은 여전히 법원을 괴롭히는 큰 난제이다. 4. 검찰은 국가법률감독기관으로서 사법실천에서 일반적으로 공소기관으로 간주되고 헌법에 규정된 법률감독권이 크게 약화됐다. 사법개혁 실천에서 검찰이 사법개혁에서' 소외화' 에 직면해 있다는 시각이 있어 사법체계에서 검찰의' 법률감독'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의 성격과 권력에 대한 이해는 "검찰은 국가의 공소기관이고, 유일한 권력은 국가를 대표해 공소권을 행사하는 것" 이다. "어떤 공안기관은 검찰이 내놓은 불입사유통지서를 대강대강 하고, 어떤 것은 입건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제때에 입건하거나 사건을 연기하지 않고, 검찰이 발부한 보충 수사나 추출 기소 결정을 진지하게 집행하지 않는다. 보충 수사가 만료된 뒤 사건 자료를 그대로 검찰에 넘기는 경우도 있다. 법률감독의 효과에 영향을 주고 검찰의 법률감독 권위를 손상시킨다. 5. 폭력 항법, 부상, 해해 치사정법 간경, 정법간경 합법적인 법 집행 권익이 침해당했다.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법원 판결을 거절하고 공공연한 폭력 항법까지 발전시켜 사법권위가 사라졌다. 국가 공안행정력과 형사사법력으로서 경찰은 모욕, 구타, 무고를 당해 합법적인 법 집행 권익을 침해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러한 폭력 항법, 모욕, 구타, 무고 등 정법 간경의 정당한 공무 집행 사건은 표면적으로 판사와 간경에 대한 인신침해로 사실상 국가 권위와 법권위에 대한 공공연한 경멸이며 사법권위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외적 표현이다. 셋째, 사법인원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간섭과 무리한 조사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 사법인원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간섭과 무리한 조사를 받지 않도록 권위 있는 사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권위 있는 사법제도는 외부 간섭을 효과적으로 막고,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을 하며, 대중의 인정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법제도여야 한다. 권위 있는 사법체계를 구축하려면 사법과 여당의 관계, 사법과 국가권력기관의 관계, 사법과 행정기관의 관계, 사법과 사회매체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1, 사법과 당의 지도 방식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법업무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개선한다. 사법과 당의 집권 방식 사이의 모순은 주로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재판권과 당의 사법사업 지도력 사이의 갈등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당의 지도력과' 당은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순입니다. 사법권위를 수호하려면 당의 사법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 각급당 조직은 사법기관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을 중대한 정치문제로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의식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헌법존엄을 보호하고, 헌법과 정치체제 개혁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사법권위를 강화함으로써 당과학집권, 민주집권, 법집권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2. 사법기관과 국가권력기관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고 국가권력기관의 사법기관 감독을 강화하고 개선한다. 첫째, 사법기관의 성격과 지위를 정확히 파악해야지 사법기관을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둘째, 지방 각급 인대들이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지방 각급 사법기관 실시의 필연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지방사법기관에 제한된 사법심사권을 부여하고, 지방법규를 심사하고, 헌법과 법률의 통일된 시행을 감독해야 한다. 셋째, 사법권을 감독하는 방식과 행정권을 감독하는 방식을 엄격히 구분하고 국가권력기관이 사법을 감독하는 방식을 강화하고 개선한다. 3. 사법과 행정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첫째, 사법권의 국가적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고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사법권은 주로 지방, 지역, 행정이 아니라 국가 통일의 전체이다. 사법기관은' 국가' 기관이고 사법권은' 지방' 사법권이 아니다. 전체 사법기관 시스템은 지방 각급 정부로 구성된 지방기관이 아니라 통일된 국가기관이다. 둘째, 국가의 사법에 대한 수직 지도자를 실시하여 사법통합을 실현하다. 사법기관의 설정에서는 사법구역과 행정구역과 분리된 사법구 제도를 세워야 하고, 사법기관의 인사관리와 경비보장은 지방행정구역의 제한을 넘어 사법기관과 지방정부 간의 불필요한 연계를 차단해야 하며, 둘 사이에' 장벽' 을 세우고 필요한 거리를 형성하여 전국 사법권의 독립과 완전성을 진정으로 보장해야 한다. 4. 사법과 언론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사법정의에 대한 사회의 신앙을 강화한다. 우선 언론의 사법 감독을 강화하여 공정한 사법을 공개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공개 재판" 은 헌법에 의해 확립된 사법 원칙이다. 한편 대중매체를 통해 사법 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면 사법편차를 방지하고 시정하며 사법정의를 보장할 수 있다. "공개해야만 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일 수 있고, 판사의 독립성은 독단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대중매체를 통해 사법 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법과 사법정의에 대한 사회의 신앙을 키울 수 있다. 둘째, 언론의 사법에 대한 감독을 규범화하고 사법권위를 보호한다. 신문감독의 사법활동은 내재적 요구와 실제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진실, 정의, 합법적'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여론감독과 비판은 선의적이고 건설적이어야 하며 악의적이고 공격적이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부적절한 뉴스 감독은 사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법권위, 국가 이미지까지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뉴스 매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도 떨어뜨릴 수 있다. 신문감독은 사법활동과 마찬가지로 공정성과 진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대중의 신뢰에 달려 있어야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넷째, 상위법이 하위법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조치는 우선 입법기술상 상위법과 하위법의 충돌을 피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한편, 상위법 제정은 원칙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고 유연하지 않아야 하며, 입법언어는 모호성을 피해야 한다. 반면에 하위법 제정은 상위법에 복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동시에 어느 정도의 지방적 특색과 입법 혁신을 강조해야지, 상위법을 완전히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 둘째, 관련 서류심사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법률법규를 등록할 때 상위법과 하위법 간의 충돌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필자는 입건 제도를 지나치게 편협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서류는 등록 서류의 정식 백업일 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류와 심사는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심사에는 상위법과 하위법 간의 충돌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류제도가 형식으로 쉽게 흐를 수 있어 실제적인 의의가 없다. 하위법 기록은 사실상 상위법과 하위법의 충돌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다. 헌법, 입법법, 지방조직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성 법규와 자치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국무부에 신고해야 하며, 지방정부 규정은 국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은 필요에 따라 하급입법기관이 제출한 규범성 법률 문서를 심사하여 상위법과 하위법의 충돌을 감독할 수 있다. 또한 지방 법규, 규정 등 하위법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를 중시하고, 상위법과 하위법 충돌 해결에 사법심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사법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자 입법정의를 지키는 중요한 방어선이다. 사법판결의 권위성, 중립성, 전문성은 법원이 법률 규범 간의 충돌을 검토, 판단, 선택 및 해결하는 이상적인 기관이라고 결정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법률해석권을 가지고 있다. 최고 인민 법원 에 대한 법률 해석 효력 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보다 못하지만, 주로 입법 업무 에 종사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은 법률 해석권 을 거의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최고 인민 법원 은 이미 가장 빈번하고 권위 있는 법률 해석기관 이 되었다. 현위법과 상위법이 충돌했을 때 최고인민법원은 합법성 심사를 하고 그 법에 대한 사법해석을 통해 하위법을 무효로 선언할 권리가 있다. 필자는 최고인민법원 외에 지방 각급 법원에 하급법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 각급 법원은 본급 정부와 소속 기능부가 발표한 결정, 명령 등 행정규범성 문서가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상급 규칙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리가 있다. 5. 사법권위를 지키는 구체적인 입법건의 (1) 사법독립을 보장하고, 실천에서 사법독립을 실현하고, 사법기관에 강력한 사법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급 인대와 상임위원회가 자리를 잡고 사법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NPC 와 상임위원회가 사법기관에 대해 감독하는 내용과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규정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며 감독권을 간섭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법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당의 지도기관이 자신이 구체적인 업무지도자가 아니라 정치지도자임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며, 당의 지도기관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나치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 사법독립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이 지방행정기관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즉, 사법은 사람, 재정, 물권면에서 지방행정기관과 완전히 독립적이며, 현 사법의 지방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바꾸는 것이다. 우선, 기관 독립 방면에서: (1) 현행지방 각급당 조직의 각급 사법기관에 대한 지도체제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당조가 당의 중앙조직이 이끌고 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지도부는 당의 중앙조직의 권한에 따라 여당을 대표하여 전국의 사법기관을 이끌고 있다. (2) 사법인원의 임면 절차와 방식에 대해 우리나라 국정과 외국 경험을 결합해 현행 지방사법기관 사법인원을 지방권력기관에 의해 선출된 관행을 국가원수나 최고사법기관 사법국장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3) 재정체제에서는 현재 지방정부가 지방사법기관의 재정부담을 부담하는 방식을 중앙재정으로 바꿔 최고 사법기관이 전국 각급 사법기관의 재정자금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둘째, 법관독립방면에서: (1) 기존 판사에 대한 전문지식시험을 엄격히 실시하고, 불합격자에 대한 단호한 전환을 단호하고, 새 판사에 대한 엄격한 관문을 실시하고, 법관 자격을 확보한다. (2) 판사의 재정보장에 있어서, 그들의 임금 수준은 공무원과 같거나 더 높을 수 있다. (3) 법관재판독립과 재판위원회 제도를 개혁하고, 같은 법원 내부와 상하법원 간' 보고요청',' 조기 개입' 을 개혁해 법관 독립재판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법관의 외적 제약, 즉 법관의 위법적인 징계 제도와 법관의 내재적 제약을 포함한 완벽한 감독 구속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법관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감을 확립하였다. (2) 사법정의를 수호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법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사법권의 운영 과정은 사법인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사법정의는 실체적 정의든 절차적 정의든 먼저 사법인의 자질과 관련이 있다. 사법인의 법률적 직업자질과 법에 대한 충성, 정의의 직업도덕의 소질을 포함한다. 공정한 사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법시스템이 사법팀의 인원을 잘 활용해 채용 업무에서 공개시험을 통해 학력이 높고 전문성이 강한 법률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 또한 사법인원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고 사상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사법팀에 대한 감독, 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법정의는 인간의 요인 외에도 제도적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규칙이다. 절차가 실체의 정의를 보장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나라 법학계와 실무계는 절차도구주의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고수해 왔으며, 절차가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품질에서 찾을 수 있는 합리성과 정당성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외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과 도구이다. 이러한 절차도구주의의 입장은 필연적으로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 중의 실용주의와 허무주의로 이어질 것이며, 실천 중인 프로그램 설계의 비이성과 프로그램 운영의 불의로 드러날 것이다. 절차적 정의가 없다면, 실체적 정의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사법권력을 제한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프로그래머와 운영자에게 정확한 절차적 가치를 확립하도록 요구하고, 절차 자체가 절차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내적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설계된 절차는 참여성, 중립성, 동등성, 합리성을 갖추어야 하며, 사법과정에서 절차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3) 사법효율을 높이는 최종성은 사법절차가 어느 정도 효율적이어야 하며 사법권위는 사법효율성에 어느 정도 달려 있다. 역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쟁 방식의 존재 여부는 분쟁의 성격과 분쟁 해결의 효율성에 달려 있다. 어느 정도 공정한 사법판결의 효율성은 사법당국의 중요한 상징이다. 가장 효율적인 정의는 사회 분쟁을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이며 공정하게 해결하는 사법이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정당한 사법절차는 정의와 효율성의 호환성을 실현하고, 정의와 효율성이라는 두 개념의 상호 작용에서 정의와 효율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건이 오랫동안 미정되고 초심한도 종결되는 것은 사법행위로 절차적 정의와 절차법 이념에 위배되며 사법효율을 희생할 뿐만 아니라 사법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완전한 의미의 사법효율은 주로 공정한 판결이 제때에 시행되고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결을 내리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시간, 인력 등 사회적 비용이 낮고 사회경제적 조건에 부합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원의 사법력을 접근하고 운용하여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공정한 판결의 집행율이 높다. 제때에 판결과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사법권위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사법권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사회 주체의 신뢰와 사법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신뢰는 법의 효율적인 집행에서 비롯된다.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통해서만 사회 주체가 소송을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권익과 분쟁 해결 방식으로 볼 수 있고, 사람들이 법률의 중요성, 정의성, 공신력을 심리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사법권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비효율적 법 집행, 재판의 불합리한 지연은 필연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관계가 실생활에서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인민의 권리는 사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없고, 사법은 응당한 구제 경로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상황은 또한 사람들이 법에 대한 신뢰와 의존의 감정을 형성하기 어렵게 만들고, 사법 경로에 대해 의심이나 냉막 태도를 가지며, 법적 신념은 성립될 수 없다.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것은 이미 당대 사법의 중요한 이념이 되었다. 사법의 효율성은 제때에 분쟁을 판결하는 데 반영된다. 사건이 오래 지연되면 소송 비용이 늘어나고, 소송 당사자에게 헤아릴 수 없는 손실과 피해를 입히고, 소송 당사자가 소송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법효율은 공정한 판결이 충분히 집행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장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사법권위에 필수적이다. 판결이 집행되지 않으면, 법적 존엄성을 반영하는 판결이 당사자의 권리의' 백조' 가 되고, 사람들은 법에 대해 곤혹스러움과 실망과 경멸을 갖게 되고, 법률의 권위를 부정적으로 부정한다. 사법권위를 수호하는 방면에서, 우리는 중국 사법의 절차적 보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사법권력이 고도로 집중된 나라에서는 법원이 일반적으로 법정멸시죄를 처벌할 권리가 있고, 법정멸시죄에 대한 즉시처벌은 법원에 대한 존중을 보증한다. 영국 법률은 법정 경멸, 증인 침해, 판사 모욕, 법정 명령에 불복종, 공정한 재판 방해 등 법정의 권위와 존엄을 침해하는 일련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영국 사법권위의 건립과 유지에 큰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법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하고 사법판결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구금 등 사법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엄한 사법강제조치라도 법정을 경멸하는 사람에 대해 15 일만 구금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정을 경멸하는 것을 억제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 신형소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 판결, 판결죄 집행을 거부하고 공안기관이 정찰하고 검찰이 기소로 이송한다. 이는 사실상 사법판결 집행 거부에 대한 인민법원의 즉석 처벌권을 박탈한 것이다. 또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거부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사법판결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이상적인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사실, 법원이 집행 과정에서 마주친 폭력 항법 행위는 한 번도 아니고, 많은 사건이 공안기관으로 이송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수사될 수 없다. 지금 집행난의 원인은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의무자와 집행을 방해하는 책임자가 범죄의 징벌, 지옥 같은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법정을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법정에 대한 경멸을 강화시킬뿐만 아니라 사법의 권위를 의심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사법절차 보장력이 부족하여 법원은 법정 제재를 경멸할 권리가 부족하고 독립재판의 방해에도 무력하다. 법이 사법기관에 즉각적인 처벌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법기관과 사법원들은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각종 행위에 직면할 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힘이 없다. 그들은 참거나 영합하거나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결국 사법횡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약세 사법, 누구라도 건드리는 사법은 존경을 받지 못하고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종종 대중의 권리가 그보다 더 강력한 힘에 의해 침해되어 사법구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법 자체가 약하고 힘이 없다면, 또 어떤 존엄과 권위가 있는가? 대중은 어떻게 신뢰합니까? 이에 따라 우리는 입법에 법정 모독죄를 증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