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이임감사는 공기업 지도자가 임기 만료, 퇴직, 전근, 면직, 사퇴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맡지 않는 감사기관이 기업 자산, 부채, 손익, 지도자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책임의 진실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무석시 감사기관은 시 전체 시 이임 감사의 주관 부문으로, 시 전체 국유 기업 지도자의 이임 감사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구 감사기관은 직책에 따라 분담하며, 법에 따라 본 지역의 국유기업 지도자가 이임하는 감사의 지도, 감독 및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한다. 제 5 조 국유기업 지도자는 이임 감사를 거치지 않고 임기 경제책임을 해지하거나 새로운 지도직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서류・임금 등 행정 관계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퇴임 감사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제심사지표, 계약, 합의, 헌장을 기준으로 실사구시, 객관적 정의, 비밀 유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7 조 법에 따라 시행된 이임 감사 결과 보고서는 관련 부서와 조직이 국유기업 지도자의 임기 업무를 심사하고 상벌, 상승, 채용을 실시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제 2 장 감사기관 및 감사인 제 8 조 이임 감사는 다음 감사기관에서 실시한다.
(a) 시, 비구 시, 구 감사기관;
(2) 동급 감사기관이 확인한 기업 주관 부서 내부 감사기관 (이하 내부 감사기관);
(3) 법에 따라 설립 된 사회 감사 기관. 제 9 조 다음의 국유기업 지도자는 퇴임하고, 시 감사기관이 감사를 책임진다.
(a) 시 인민 정부 (또는 시 인민 정부가 위임 한 국유 자산 관리 부서) 가 승인 한 국유 자산 관리를 전문으로하는 투자 회사, 국유 자산 관리 회사, 지주 회사 및 그룹 회사;
(2) 시는 대형 국유 기업이다.
(c) 시 인민 정부가 지정한 기업. 제 10 조 제 9 조 규정을 제외한 기타 시속 국유기업 지도자의 이임은 내부 감사기관이 감사를 책임진다. 제 11 조,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와 구설구의 시 국유기업 지도자는 감사분업을 이임하여 현지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제 12 조 감사기관이나 기업 주관 부서는 사회감사기관에 이임 감사를 의뢰하고 위탁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감사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 13 조 상급 감사기관은 하급 감사기관이 감사 관할 범위 내의 이임 감사 사항을 감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상급 감사기관은 하급 감사기관의 감사 관할 범위 내 중대 이임 감사 사항을 직접 감사할 수 있다. 제 14 조 감사기관은 내부 감사기관과 사회감사기관의 이임 감사에 대해 업무감독과 지도를 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내부 감사기관과 사회감사기관이 실시한 이임 감사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 제 15 조 감사인은 퇴임 감사 업무에 적합한 전문 지식, 업무 능력, 업무 경험 및 직업 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주심관은 감사회계전문기술직함이나 중급 이상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 16 조. 감사원이 법에 따라 이임 감사를 집행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보복을 거부, 방해 및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감사인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기업의 자산, 재무 회계 자료 및 기타 관련 문서 및 자료를 검사합니다.
(2) 감사 사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 및 개인을 조사하여 증명 자료를 얻는다.
(c) 법령에 규정 된 기타 권한. 제 18 조 감사기업이나 이임 지도자는 감사인이 이해관계나 기타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어떤 것은 감사인의 회피만 신청할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된 기업이나 이임 지도자와 이해관계나 기타 관계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감사인의 회피 여부는 해당 감사 조직의 책임자가 결정합니다. 제 3 장 감사 내용 및 감사 절차 제 19 조 국유 기업 지도자 퇴임 감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도자 재직 중 경영 목표 달성;
(2) 기업과 그 지도자들이 국가 재경법,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는 경우
(3) 기업의 자산, 부채, 손익;
(4) 기업의 국유 자산의 보존 및 부가가치;
(5) 기업 재무 회계, 원가 관리 등 내부 통제 제도의 수립 및 개선
(6) 생산 및 운영에 관한 주요 결정;
(7) 감사해야 할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