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검찰이 정부 부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감독하다
검찰이 정부 부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감독하다
소송 외 행정 검찰 감독의 필요성

(a) 법에 따라 행정 기관의 객관적 필요

행정권은 국가와 사회의 모든 측면을 다루며 국가통치, 환경보호, 인민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인민 대중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권력으로서 행정권력은 종종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법을 어기고 행정을 위반함으로써 국가, 사회, 인민생활에 손실과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실생활에서는 행정 위법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사회와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위신 하락을 초래하였다. 어떻게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을 감독하는가는 이미 세계 각국이 보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기관 행정권력에 대한 감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대감독, 행정기관 내부감독, 감사감독, 여론감독 등 여러 가지가 있다. , 이러한 감독은 지나치게 형식화되거나, 공동화되거나, 강성이 부족하거나, 감독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검찰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법률감독기관으로서 헌법 명확성, 감독 전문성, 감독 효과 외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행정기관의 법행정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

(b) 법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 건설의 역사적 필요성

법치는 현대 문명국가의 상징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치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정해진 법이 보편적으로 준수된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지키는 법 자체는 좋은 법이어야 한다. 법치국가는 국민이 보편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좋은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권력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국민의 권리는 존중받고 보장받는 나라여야 한다. 법치국가의 정부는 유한정부이고, 규범 정부, 즉 감독과 제약을 받는 정부이다. 행정권력은 인민 생활의 모든 방면을 다루며 실시의 적극성과 강제효력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행정권은 공공성, 수단성, 자주성, 일원성, 시효성, 주체객체 불평등으로 인해 자아확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의사 결정 방식과 절차 메커니즘의 결함으로 인해 행정법 집행에 대량의 비표준, 불법 현상이 존재하고, 심지어 권모사, 독직 범죄까지 나타난다. 이런 현상의 관건은 지나치게 집중된 행정권력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약과 감독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규범화, 법제화, 전방위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권력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을 실현하고, 현재 사전감독 부재, 사건 감독 약화, 사후감독 모호의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다.

당의 18 회 4 중 전회는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임무를 분명히 하고, 각급 정부가 당의 지도하에 법치궤도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며, 건설기능과학, 권력법정, 법집행이 엄격하고, 공개적이고, 청렴하고, 청렴하고, 규율이 준수되는 법치정부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행정법 집행 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행정법 집행과 형사사법연계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중점 영역을 늘려 행정권력에 대한 제약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사법감독을 포함한 행정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검찰이 직책을 수행하는 곳이자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역사적 필요이기도 하다.

(c) 사회 경영 혁신에 참여하는 것은 시대의 필요성이다.

현재 인민 대중의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행정기관이 사회관리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사회 공평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호소가 행정법 집행과 행정관리 분야에 더 집중되고, 행정위법이나 침해 행위가 인민 대중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검찰은 국가 전문 법률감독기관과 재판기관으로서 법 집행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사회관리에 참여하며 행정법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공정정의를 더 잘 실현하고 있다. 검찰은 정부 및 기타 사회관리주체가 관련 법규와 제도를 준수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특수한 국가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일단 불법 경영이 나타나면, 제때에 개입하여 법률감독의 전 과정을 운용하고, 사회관리와 조화되지 않거나 사회관리메커니즘의 시행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조정하여 사회관리의 법적 틀 안으로 회복할 수 있다. 행정검찰감독을 강화하고 사회관리혁신에 참여해 사회행동을 규범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공정정의를 실현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한다.

(4) 검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현실적인 필요.

우리 헌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우리나라의 법률감독기관으로, 그 임무는 법률감독권을 행사하여 국가법률의 통일과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인민검찰원은 국가 전문 법률감독기관으로서 행정기관과 행정인원이 법에 따라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 천연적인 감독 책임을 지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이런 감독은 일종의 체계적인 감독, 즉 행정기관 행정법 집행의 전 과정을 감독하는 것이지, 일정 기간만이 아니다. 그러나 현행법 규정과 실제 운영에 따르면 행정검찰감독 대상은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행정소송일 뿐이다. 소송 절차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검찰감독은 사후감독으로 행정위법을 바로잡고 공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수단이지만 이런 감독은

그것의 지연은 종종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한다. 소송 외 행정 검찰 감독은 감독 시간을 앞당기고, 행정 위법 행위가 실시되기 전이나 시행 과정에서 행정 위법 행위를 제때에 발견하고, 행정기관이 제때에 시정하고, 행정 위법 행위의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손실을 줄이거나 피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외 행정 검찰 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검찰이 법적 촉수를 확대하고 법에 따라 법적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다.

셋. 소송 외 행정 검찰 감독의 타당성 (합법성)

《헌법》의 규정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레닌 동지의 법적 사상에 따라 검찰이 일반 감독권을 누리고 행정기관을 감독하는 것은 정당하다. 건국 초기에 1949 중앙인민정부조직법과 1954 헌법은 모두 최고인민검찰원 (법원) 이 일반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5 1, 중앙인민정부 최고인민검찰원 잠행조직조례, 지방각급인민검찰원 조직통칙, 1954 인민검찰원 조직법은 모두 일반감독권을 검찰직권 1 위에 올려놓았다. 1979' 인민검찰청 조직법' 은 인민검찰원의 일반 감독권을 취소했지만 당시 중앙이 난잡했던 어차피 정치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82 헌법은 인민검찰원이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민검찰원의 직권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다. 헌법이라는 최고법의 효력으로 볼 때 검찰이 행정법 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헌법 근거를 제공한다. 검찰권의 견제와 균형 행정권은 법률감독 기능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정당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b) 국민과 사회의 기대

현재 중국은 사회변화기에 처해 있으며, 개혁을 심화시키는 것은 빈부격차 확대, 사회계층 분화, 간부관계 불균형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개별 지도자 및 행정 기관 직원은 토지 취득 및 철거, 자원 개발, 환경 보호, 공공 서비스 등에 불법 행정 또는 부적절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른바 정치적 성과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부의 위신이 떨어지자 민중과 사회는 정부와 공직자들에 대한 끔찍한 불신을 퍼뜨렸다. 법제선전이 계속 추진되면서 검찰이 법률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 특히 검찰이 부정부패 방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검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즉 인민검찰원이 행정기관과 행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가서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철거 배치, 환경보호 등에 대한 위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신고하고 있다. 과거 검찰은 법률 규정이 불분명하고 인재물이 지방정부의 규제를 받아 행정기관의 법 집행 행위에 대한 감독이 약했다. 인민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검찰은 반드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여 사법체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당의 18 회 사중 전회는 검찰이 행정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하거나 직권을 행사하지 않는 행위를 시정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결정의 목적은 행정법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c) 검찰은 감독 능력을 가지고있다.

행정검찰감독의 효과는 줄곧 뚜렷하지 않다. 한편으로는 법률규정이 불분명하고, 기관마다 인식이 다르고, 한편으로는 검찰 자체의 감독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행정 기관의 법 집행에 대한 검찰의 감독은 민위적인 것이다.

행정검찰부와 검찰의 각급 지도자는 점차' 중형경민' 의 법 집행 관념을 바꿔 행정검찰감독에 종사하는 간경 설비를 강화했다. 행정감독의 전문성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검찰들이 새로운 검찰원을 모집할 때 행정법, 행정소송법 전공 석사생, 심지어 박사생 모집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일부 기층 검찰 기관은 향진 검찰실에 파견되어 인력 배치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행정 위법 행위를 제때에 발견하고 업무 중 감독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또 행정과 사법관계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검찰은 공안기관의 행정처벌과 세무서, 공상기관 등의 위법 행위도 규명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심사 비준과 심사 기소 과정에서 감독 책임을 행사하다. 검찰의 반탐국, 반독국 등 부처는 자신이 발견하고 대중이 신고한 행정위법 행위에 대해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하며 감독의 강제성과 억제력을 확보한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의 기능이 비교적 건전해 소송 이외의 행정검찰감독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