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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시 농촌 경제 협동 조합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마을 경제협력사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경제를 발전시키고 농촌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농촌 소강 사회 건설 속도를 가속화하고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당산시 범위 내의 마을경제협력사에 적용되며, 다른 명칭의 마을급 협력경제조직을 포함한다.

마을 경제 협동조합은 사회주의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 경제 조직이다. 가계 공동 생산 도급 책임제와 통분을 결합한 이층 경제 체제를 실시하다. 제 3 조 마을 경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향민 정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법에 따라 법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마을 경제 협동조합은 등록 자본으로 민사 책임을 진다. 제 4 조 마을 경제 협동조합은 국가법의 규정에 따라 독립채산, 자주경영, 자업자득을 실시한다. 제 5 조 마을 경제 협동조합은 민주관리, 민주감독, 호혜번영의 원칙을 실시한다. 제 6 조 마을 경제 협동 조합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집단 기업과 수출 지향 경제를 수립하고 관리한다.

(2) 집단 소유의 토지, 삼림, 황무지, 갯벌, 물 등의 자원의 보호, 관리, 개발 및 이용을 담당한다.

(3) 농경지 수리 기본 건설을 조직하고 농업 기반 시설을 관리 및 유지한다.

(4) 재무관리를 잘 하고, 집단보유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노동축적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5) 각 전문팀 (그룹) 과 주재사 단위의 경제관계를 조율한다.

(6) 농촌 가정의 공동 생산 도급 책임제를 안정시키고 이층 경영 체제를 개선하다.

(7) 내부 및 외부 계약의 서명 및 이행을 책임진다.

(8) 주식협력기업을 적극 창설하고 참여함으로써 전문협력기구, 자영업자, 사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9) 마을 운영 기업 (마을 경제협력사가 설립한 기업), 전문팀 (그룹) 및 회원가족, 연합가, 자영업자, 사기업의 생산경영에 기술, 정보, 양종, 식보, 기계경작, 관개, 가공, 저장, 판매를 제공한다 제 7 조 마을 경제 협동조합은 촌민위원회의 업무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 교육, 문화, 위생, 촌무 관리 등 마을 공익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마을 경제 협동조합은 향민 정부의 지도자를 받아들였다. 향민 정부는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마을 경제협동조합의 건강한 발전을 장려하고 지도하고 도와야 한다.

시와 현 (시) 구 인민정부 농촌경제종합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마을경제협동조합의 계획, 관리, 지도, 서비스를 담당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본 조례의 법 집행 업무를 잘 수행한다. 제 2 장 사원 자격 제 8 조 호적 본촌민, 본인이 신청한 후, 마을 경제협력사 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마을 경제협동조합의 사원이 될 수 있다. 호적을 옮기면 회원 신분은 스스로 사라진다. 호적 이주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입회 수속을 밟는다. 제 9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본 합작사의 토지와 생산 경영 사업을 청부 맡고, 본 합작사의 노동에 참가하며, 상응하는 노동 보수를 받는다.

(2) 만 18 세 회원은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정관에 규정 된 사회 사업 활동에 참여한다.

(4) 협동조합 임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 질문 및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5)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의 경제적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고 협동조합 이외의 각종 경제조직과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6) 본 기관의 노동 보험 대우를 누린다.

(7)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권리를 향유한다.

(8) 법에 따라 불합리한 부담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한다.

(1) 당사 정관 및 각종 제도를 준수하고 당사 결의안을 집행한다.

(2) 계약을 이행하고, 법에 따라 마을 집단 유류와 향 조정비를 납부한다.

(3) 법에 따라 노동 축적과 의무공을 부담한다.

(4) 토지를 보호하고, 자원과 집단재산을 소중히 여기며, 협동조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5) 기관의 지도력에 복종하고 기관의 내부 단결을 유지한다.

(6) 국가가 규정한 중요한 농산물 주문 임무를 제때에 완수하다.

(7) 법률, 규정 및 사회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의무를 진다. 제 3 장 조직기구 제 11 조 마을 경제협동조합의 민주관리기구는 회원대회나 회원대회다. 회원 대표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보통 열 가구당 한 명의 대표를 뽑는다.

회원대표대회나 회원대표대회는 1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열고, 대표 임기는 3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회원대표대회에는 3 분의 2 이상의 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대표 총수의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의 회원이 통과한 결의측이 유효하다. 제 12 조 마을 경제 협동조합원 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사 정관 및 각종 제도를 제정하고 개정한다.

(2) 마을 경제협력관리위원회 구성원과 감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c) 개발 계획, 생산 정책, 새로운 기업 및 공공 복지 사업 설립과 같은 주요 쟁점을 결정한다.

(4) 각 업종의 도급과 촌무 기업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5) 협동조합이 제정한 작업 계획, 재무 예산, 집단 유보 및 분배 방안을 심의하여 비준한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