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와 루소 사상의 관계와 차이.
홉스와 루소 자연법 사상의 비교 토마스 홉스는 1588 년 4 월 5 일 영국의 한 시골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영국 자산계급 혁명 시절 대자산계급과 상류층의 신귀이익을 대표하는 정치법 사상가이자 근대 기계 유물주의 창시자 중 한 명이다. 그의 명작' 리비탄' 은 그의 법적 사상을 구현했다. 루소는 18 세기 계몽운동의 가장 걸출한 대표 중 하나이며 자산계급 자연법학파의 주요 인물이다. 그의 정법 저서' 인간 불평등의 기원과 기초' 와' 사회계약론' 은 그가 서구 사상사, 특히 정치법 사상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했다. 홉스와 루소는 모두 자연법에 대해 설명했지만, 처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사상적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법 사상에 대한 이해도 다르다. 첫째, 자연법에 의해 생성 된 조건. 홉스는 자연이 인간을 창조하기 시작했을 때 인간은 원래 평등하고 사람의 심신 평등을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동등한 시간은 사람들이 같은 일에서 동등한 경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인류의 이런 평등은 인간성의 한 측면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성이 선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그는 "이런 능력의 평등에서 출발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희망의 평등이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두 사람이 같은 것을 원하지만 동시에 즐길 수 없는 것은 적이 된다. 이렇게 해서 홉스는 인간성의 평등에서 인성악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경쟁, 의심, 명예, 사람 간의 투쟁 때문이다. 그는 이로써' 자연상태' 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전쟁 상태라는 유명한 논단을 제기했다. 루소는 인류가 처음에 자연 상태에서 살았고,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나이, 체질, 생리적으로 차이가 있다. 노예와 노예, 복종, 복종 등 어떠한 불평등도 없다. 사람은 사악하고 남을 해치려는 욕망이 없고, 자기애와 동류에 대한 연민만 있을 뿐이다. 이런 자애와 자비는 사람들 사이에서 도덕, 풍습, 법률의 조절 역할을 하며,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한' 황금시대' 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의 발전과 인간의 지혜의 발전으로 불평등은 힘을 얻고 성장했다. 사유제가 등장하면서' 소유권' 이 나타나 인류의 불평등을 뿌리 깊게 했다. 두 사람 모두 인간이 최초의 자연 상태에서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평등에 대한 이해는 다르다. 홉스는 인간의 몸과 마음과 능력의 평등에서 사람의 평등을 얻었다. 루소는 개체 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예와 노예, 복종, 복종 등 어떠한 불평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양자는 평등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전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절대적인 평등이다. 후자는 개인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류는 사상과 행동의 모든 방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이것으로부터 홉스의 자연 상태에 대한 묘사가 너무 절대적이고 루소의 이해가 더 객관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 자연법의 목적과 기능. 홉스는 자연 상태가 항상 전쟁 상태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태에서 생산 성과와 토지 경작의 불안정으로 생산에 진전이 없다. 문학예술이 없으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횡사의 위험에 처해 있다. 사람들의 생활은' 외로움, 가난, 비열함, 잔혹함, 짧음' 이다. 서로 싸우는 이런 전쟁 상태는 옳고 그름, 정의, 불의의 개념이 없고 폭력과 사기가 주요 미덕이 된다는 또 다른 결과를 낳는다. 동시에, 재산도 없고, 주권도 없고,' 너의 것' 과' 나의 것' 의 구분도 없다. 이런 현실 상태에서 사람들은 폭력과 사기를 멈추고 전쟁의 자연상태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자연법을 세워야 한다. 홉스는 자연법이 이성의 기초 위에 세워진 보편적인 법칙이며, 사람들이 자신을 파괴하거나 생명을 구하는 수단을 포기하고 생명을 구하는 가장 좋은 행동을 가르치는 데 사용된다고 생각한다. 루소는 불평등이 인간의 능력의 발전과 인간의 지혜의 진보로 인해 힘과 성장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사유제의 출현과 함께' 소유권' 이 나타나 인류의 불평등을 깊이 뿌리 박았다. 이때 부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삼기 위해 부유한 사회는 법률을 통해 사유제와 불평등,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지위를 확정하여 불평등을 합법화했다. 이것은 불평등의 첫 단계이다. 그리고 나서 국가기관과 관료들이 생겨났고, 인류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재산 불평등 외에도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정치적 불평등이 있다. 이것은 불평등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후 국가정권의 부패와 함께 폭정과 그에 수반되는 주종 대립이 생겨났다. 이것이 불평등의 3 단계다. 이런 불평등한 상태에서 루소는 자유와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을 사용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법의 근본 임무는 모든 시민의 행복, 복지, 자유,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유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모든 입법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모든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이다.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홉스 자연법의 목적과 역할은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평화 추구는 홉스 자연법의 근본 원칙과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루소의 자연 상태에 대한 이해는 홉스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연법의 목적과 역할도 다르다. 루소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홉스보다 입법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 홉스와 루소의 자연법 사상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그들의 자연법 사상이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다. 1, 그들의 자연법 사상은 사람들 사이의 평등한 권리를 반영하며, 자산계급이 봉건제제에 반대하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여 자산계급 혁명에 나팔을 불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자연법 사상은 모두 사회계약론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찾고 현대법제도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며 미래의 사회진보에 중요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