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요구에 따라 성인대상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관련 사무기구와 업무기관은 특별법규의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다. 제 3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법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에 설립된 본급 인민정부 관리에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과 관련 조직의 법 집행 상황을 법에 따라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다. 제 4 조 법 집행 검사 감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률, 규정 및 관련 결의안, 결정 시행의 기본 상황
(2) 관련 법률, 법규를 실시하기 위해 제정된 규칙 또는 기타 규범성 문서의 합법성
(3) 법 집행의 합법성, 공정성 및 효율성;
(4) 법 집행 책임 제도의 이행;
(5) 법 집행 오류 및 잘못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상;
(6) 법 집행에서의 위법 실직 행위 및 조사 상황;
(7)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한 기타 사항. 제 5 조 법 집행 검사와 감독은 계획이 있어야 하고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하는 기초 위에서 연간 법 집행 검사 감독 계획을 편성하고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동의를 거쳐 상무위원회 회의를 발행해야 한다. 제 6 조 법 집행 검사팀은 정교하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원칙에 따라 조직해야 한다.
성인대 상임위원회 법 집행 검사 감독팀은 성인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과 몇 명의 성인대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법 집행 검사 감독 팀장은 주임 회의 회원이 맡는다. 본 성 인민대표대표, 하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책임자 및 기타 관련자들을 법 집행 검사 및 감독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법 집행 검사 감독 팀은 법 집행 검사 감독 실시 방안을 제정하여 주임 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법 집행 검사 감독 실시 방안에는 법 집행 검사 감독의 조직, 범위, 중점 내용, 방법 단계, 일정 및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 집행 검사 감독이 시작되기 한 달 전, 법 집행 검사 감독 예비 계획을 피검기관에 통보하였다. 피검단위는 본급 인민정부 관리에 속하지 않으므로 상급 주관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 8 조 법 집행 검사 감독팀은 관련 법규를 진지하게 공부해야 한다. 검사에서 현실에 깊이 파고들어 보고, 좌담회 개최, 개별 방문, 현장 문의, 샘플링 조사 등 검사 방식을 취하여 법률 법규 시행의 실상을 이해하고 파악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 검사 및 보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검사 감독팀은 피검자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제 9 조 피검단위는 제 4 조의 규정과 법 집행검사 감독팀의 요구에 따라 사전 자찰을 진지하게 진행해야 한다. 법 집행 검사 감독 팀의 업무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다. 제 10 조 법 집행 검사 감독팀은 검사가 끝난 후 법 집행 검사 감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고 내용에는 검사되는 법률 및 규정의 이행에 대한 평가가 포함됩니다. 법률 및 규정 시행시 문제점 및 원인 분석 법 집행 개선을위한 제안; 법률 및 규정의 개정, 보충 및 해석에 대한 권장 사항을 작성합니다. 검사팀이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 제 11 조 검사 기관의 법 집행 보고서와 법 집행 검사 감독팀의 법 집행 검사 감독 보고서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 심의할 때 피검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듣고, 문의에 대답해야 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법에 따라 법 집행검사와 감독에서 발견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 집행검사 감독과 심의의견에 따라 관련 결의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12 조 검사 단위는 성인대 상임위원회의 결의, 결정 또는 심의 의견에 따라 법 집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3 개월 이내에 법 집행 조치와 달성된 효과를 서면으로 성인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주임회의가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를 요청했다. 제 13 조 법 집행 검사 감독 과정에서 본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에서 제정한 규칙과 기타 규범성 문서가 헌법, 법률, 법규와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면,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철회해야 하며, 또는 관련 기관에 시정을 책임져야 한다. 제 14 조 법 집행 검사에서 발견된 본급 인민정부와 그 업무 부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중대 위법 사건에 대해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관련 기관의 기한 처리를 책임져야 하며, 관련 기관은 처리 결과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심각한 위법사건에 대해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특정 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