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도로간선을 따라 있는 향진은 도로 교통안전관리기관을 설립하여 본 향진의 도로교통안전관리와 홍보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제 3 조 무릇 기동 차량이 있는 부대는 전임 또는 아르바이트 차량 안전 관리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4 조 개통된 도로는 표시를 설정하고, 2 급 이상 (2 급 포함) 도로는 표시를 설정하고, 보양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2 급 이상 도로의 표지판은 교통부서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진다. 공안부는 표지판이 개통된 후의 유지 관리와 관리를 담당한다.
주요 간선도로의 적설은 현지 인민정부 조직 관련 부서에서 제거한다. 제 5 조 대형 건물과 공공장소를 새로 짓고 개조하려면 적절한 규모의 주차장 (라이브러리) 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 (창고) 은 도시계획부의 심사를 거쳐야 공안부의 비준을 거쳐야 시공할 수 있다. 제 6 조 국가기관, 단체, 부대,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교통법규를 직공 및 도심 주민학습법 준수의 내용 중 하나로 열거해야 하며, 운전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등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등 뉴스 기관은 도로 교통 안전 관리를 계획적으로 선전하고 보도해야 한다. 제 7 조 공안기관은' 도로교통관리조례' 를 엄격히 집행하고, 법에 따라 도로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직역 도로안전책임제를 시행하고, 사고 다발 구간의 통제와 통치를 강화해야 한다.
도로를 달리는 트랙터는 공안부서가' 민용차량 관리방법' 에 따라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성 공안청, 성 농기계국이 공안부 농목어업부 [1987]82 호 문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한다. 제 8 조는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엄금한다. 공안 교통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서는 검문소를 설치해 검사 차량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검사 임무가 있으면 공안, 교통부서가 설립한 검문소 대리 또는 사람을 파견하여 검문소에 참가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공안 교통 검문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관련 부서가 임시로 검문소를 설립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성안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검문소 (점) 의 설정은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엄격한 통제의 원칙에 따라 공안 교통부는 합동 검문소 또는 단독 검문소를 설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설치 방안은 공안 교통부에서 제출하여 성 안전생산위원회의 비준을 보고한다. 비준을 거쳐 설립된 검문소는 공안부와 교통부에서 제정해 검사 규정과 처벌 기준을 발표했다.
과태료 증빙은 성 재세부서가 통일하거나 성 공안청이 제정한 과태료 증빙에 현지 재정부문 재무전용장을 찍는다. 벌금은 납부한 교통비 외에 일률적으로 국고에 납부한다. 제 9 조 검사관은 도로 검사를 할 때 규정에 따라 옷을 입고 통일마크를 착용하고 검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전자는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는 도로에서 햇볕을 쬐거나 노점을 설정하거나 시장 무역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트랙터, 사람, 축력차가 1 급 고속도로 고속 차선에서 주행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1 조 공안기관은 국가가 부여한 도로 교통관리권을 법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 위법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은 교육 위주, 처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심각하게 추궁해야 한다. 제 12 조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 소형 자동차, 트랙터는 국가 규정에 따라 양여비를 납부해야 한다.
원래 성은 양로비에서 공안부에 배정된 운송 관리비를 성교통청과 각 시, 지교통국 (위원회) 에서 양로비 비율에 따라 각각 동급 공안부의 양로비 총소득의 2. 1% 를 도로 교통관리 경비로 배정했다. 제 13 조 공안교통경찰과 검문소 인원은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하며, 공안인원의' 8 가지 규율 10 가지 주의' 와 검사원 수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결백을 봉공해야 한다. 직권과 법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이 규정은 산둥 공안청이 해석한다. 제 15 조이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