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터리:
스레드 이론
제 1 장 해양 개요
제 1 절 세계 해양
섹션 ii 바다와 바다의 차이점
2 1 세기는 해양 개발의 새로운 세기입니다.
제 2 장 해양법의 본질, 기원 및 발전
제 1 절 국제 해양법의 성격
섹션 ii 국제 해양법의 목표와 내용
섹션 iii 국제 해양법의 기원과 역사적 발전
제 3 장 영해 및 인접 지역
제 1 절 영해 개념의 형성과 발전
섹션 ii 영해의 정의
섹션 iii 영해 폭
섹션 iv 영해 폭 기준선
섹션 v 내륙 수역, 하구 및 만
섹션 VI 영해의 네비게이션 시스템
섹션 VII 인접 지역
제 4 장 국제 항행용 해협
제 1 절 해협 문제의 역사적 발전
섹션 ii 해협 문제에 대한 국제 관행
제 3 절 제 3 차 유엔 해양법 회의 해협 문제에 대한 심의.
국제 항해에 사용되는 해협에 관한 유엔 해양법 협약
제 5 장 제도 국가
섹션 I: 제도 및 제도 국가 문제의 역사적 발전
섹션 2 제도 문제의 사례 및 국가 관행
섹션 iii 제 3 차 유엔 해양법 회의 제도 문제에 대한 심의와 제도 문제에 관한 규정
섹션 iv 제도 국가 시스템의 국제 관행
제 6 장 전속경제구역
제 1 절 어업 관할 구역 개념의 형성과 발전
섹션 ii 200 해상 지역 개념의 형성과 발전
제 3 절 해저위원회와 제 3 차 유엔 해양법 회의는 전속 경제구역을 심의한다.
섹션 iv 독점 경제 구역 법률 시스템의 주요 내용
제 5 절은 200 해리의 전속경제구역이나 전속어구에 대한 국가입법을 건립한다.
제 6 절 유엔 해양법 회의 이후 공해어업제도의 발전.
제 7 장 대륙붕
제 1 절 대륙붕 법제도의 역사적 발전
제 2 절 해저위원회와 제 3 차 유엔 해양법 회의 대륙붕에 대한 심의.
섹션 iii 유엔 대륙붕 해양법 협약 규정
제 4 절 유엔 200 해리 외 대륙붕 제한위원회의 업무
제 8 장 인접 또는 반대 국가 간 해역의 경계
섹션 I 경계의 초기 역사적 발전
섹션 ii 해양 지역 경계에 관한 유엔 해양법 협약 규정 및 검토 과정
섹션 iii 해양 지역 경계의 국제 관행
제 9 장 공해
제 1 절 공해법 제도의 역사적 발전
제 2 절 제 3 차 유엔 해양법 회의 공해법 제도에 대한 투쟁
섹션 iii 공해 시스템의 주요 내용
제 10 장 섬 체계
제 1 절 섬 제도의 역사적 발전
제 2 절 제 3 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의 섬 제도 분쟁
섹션 iii 섬 법률 시스템의 기본 문제
XI 폐쇄 또는 반 폐쇄 해역
제 1 절 폐해 또는 반폐해의 기본 특징
섹션 ii 폐쇄 또는 반 폐쇄 바다 법률 시스템의 기본 문제
제 3 차 유엔 해양법 회의는 폐해나 반폐해의 법률 제도를 심의했다.
제 12 장 내륙 국가의 통해권과 통과의 자유
제 1 절 내륙국 출항권과 통과자유의 역사 발전.
제 2 절 해저위원회와 제 3 차 유엔 해양법 회의 내륙국 심의
제 13 장 국제 해저 지역 자원 탐사 및 개발 시스템 및 관리 기관
섹션 I 국제 해저 자원 전망
섹션 ii 국제 해저법 시스템의 역사적 발전
제 3 절 제 3 차 유엔 해양법 회의 국제 해저 문제에 대한 심의.
제 4 절 국제해저관리국과 국제해양법 재판소 준비위원회의 진전.
섹션 v 국제 해저법 시스템의 기본 내용
제 14 장 해양 환경 보호 및 보존
섹션 I 해양 환경 오염원
섹션 ii 해양 환경 관리의 역사적 발전
섹션 iii 해저위원회와 제 3 차 유엔 해양법 회의는 해양 환경 보호 및 보존 과정을 고려한다.
섹션 iv 해양 환경 보호 및 보전에 관한 유엔 해양법 협약의 주요 조항
제 15 장 해양 과학 연구
섹션 I 해양 과학 연구 법률 시스템의 역사적 발전
제 2 절 해저위원회와 제 3 차 유엔 해양법 회의 해양과학 연구 심의에 관한 투쟁.
섹션 iii 유엔 해양법 협약 과학 연구의 기본 내용
제 16 장 분쟁 해결
제 1 절 "분쟁 해결" 의 역사적 발전
제 2 절 해저위원회와 제 3 차 유엔 해양법 회의 분쟁 해결에 대한 심의.
섹션 iii 분쟁 해결에 관한 유엔 해양법 협약의 주요 내용
제 17 장 중국과 해양법
제 1 절 중국 해양법의 역사적 실천
섹션 ii 중국은 제 3 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 참석한다.
제 3 절 중국은 국제해저관리국과 국제해양법 재판소 준비위원회에 참가한다.
제 4 절 협약 발효 전후의 중국 활동
섹션 v 중국과 인접 또는 반대 국가 경계 분쟁 해결
제 6 절 유엔 해양법 협약 제 287 조 (절차 선택) 와 제 298 조 (선택 예외) 에 관한 중국의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