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에서' 돌발 환경사건' 이란 오염물 배출이나 자연재해, 생산안전사고 등의 요인, 오염물이나 방사성 물질 등 유독성 유해 물질이 대기, 수역, 토양 등 환경매체로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갑자기 환경 품질 저하를 초래하거나, 공중 보건과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생태환경 파괴를 초래하거나,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건을 말한다.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돌발 환경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중대하며 크고 일반 4 급으로 나뉜다.
핵 시설 및 관련 핵 활동의 핵 및 방사선 사고로 인한 방사선 오염 사건은 핵 및 방사선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중오염 날씨는'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국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돌발 환경 사건에 대한 섭외 긴급 통보와 처분은 국가 관련 국제협력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돌발 환경사건 응급관리는 예방 위주, 예방과 응급의 결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돌발 환경사건에 대응하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통일된 지도하에 등급관리, 등급책임, 속지 관리를 위한 비상관리체계를 세우다.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는 동급 인민정부의 통일된 지도하에 돌발 환경사건 응급관리의 일상적인 업무를 감독하고, 하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를 지도하고, 돌발 환경사건 대응을 독촉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환경보호 주관부는 본급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의 응급연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돌발 환경사건의 응급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인근 지역의 지방 환경 보호 부서는 행정 구역을 넘나드는 돌발 환경 사건 긴급 협력을 전개하고,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돌발 환경 사건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제 6 조 기업사업단위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갑작스런 환경 사고 위험 평가를 수행한다.
(2) 갑작스런 환경 사건의 위험 예방 및 통제 조치를 개선한다.
(c) 환경 안전 위험 조사 및 관리;
(4) 돌발 환경사건에 대한 비상계획을 세우고 서류와 훈련을 실시한다.
(5) 환경 비상 대응 역량 강화.
돌발 환경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기업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처분하고 초래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환경부문과 기업사업단위는 돌발 환경사건의 비상관리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대중의 참여를 장려하고, 돌발 환경사건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지식과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위험통제 제 8 조 기업사업단위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돌발 환경사고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위험예방조치와 환경안전위험조사관리조치를 확정해야 한다. 제 9 조 기업사업단위는 환경보호주관부의 관련 요구와 기술 규범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의 위험 예방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돌발 환경사건의 위험 예방 조치는 수집, 분류, 오수 차단, 오수 감소 등의 조치를 포함해 물질 누출, 소방수, 오염우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제 10 조 기업 사업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전한 환경 안전 위험 조사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숨겨진 위험 조사 관리 파일을 구축하고, 제때에 환경 안전 위험을 발견하고 제거해야 한다.
기업사업 단위 발견 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안전위험은 즉각 조치를 취해 없애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고, 단기간에 통제하기 어렵고, 큰 환경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환경안전의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 책임, 자금, 시한 및 현장 응급계획을 실시해 적시에 위험을 없애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지방환경보호부는 동급 인민정부의 통일요구에 따라 본 행정구역 돌발 환경사건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발생 가능한 돌발 환경사건을 분석하고 지역환경위험예방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지방환경보호주관부는 기업사업단위 환경위험예방과 환경안전위험조사관리상황에 대해 현장 점검이나 돌격검사를 해야 한다. 중대한 환경안전위험이 존재하고 시정이 부실한 기업 정보를 사회신용파일에 포함시키고, 업계 주관부, 투자, 증권감독기관 및 관련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 3 장 비상 사태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