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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경제특구 장려와 보호는 의용을 인원 조례로 삼는다 (20 19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사회정기를 발양하고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의용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의용을 기금으로 삼는 모금, 사용 및 관리를 규범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에 따라 선전 경제특구 (이하 특구) 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특구에 의용한 인원에 대한 보상과 보호에 적용된다. 본 조례는 의용을 본 본 시 시민에게 적용된다.

인민경찰, 무장경찰, 현역 군인 및 기타 공안인원이 공무를 집행하지 않을 때의 용감하고 용감한 행위는 본 조례에 적용된다. 제 3 조는 의용을 보고 인원을 위한 장려에 대해 물질적 장려와 정신적 장려를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제 4 조는 장려와 보호를 위해 의용을 인원으로 하고, 법에 따라 선전시를 설립하여 의용을 기금 (이하 펀드) 으로 삼는다.

자금의 사용과 관리는 관련 부서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이 규정은 시 인민 정부가 시행한다. 공안 민정 인적자원보장 위생 신문출판 인민은행 등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본 조례의 시행을 책임진다.

선전 () 시의 의용 () 은 재단 ()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위로서 본 조례에 규정된 구체적인 사항을 처리한다. 재단은 관련 법률, 규정 및 재단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2 장 의용 행위 인정 제 6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의용 행위는 다음을 의미한다.

(a) 국가, 집단, 개인 재산 또는 시민의 개인 권리를 침해하는 진행 중인 위법 범죄 행위와 싸우며 피해를 피하거나 경감한다.

(2) 진행 중인 국가 안보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위법 범죄 행위와 투쟁하여 위법 범죄 행위를 제지하다.

(3) 공안, 사법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추적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 적극 협조해 사적이 두드러진다.

(d) 긴급 구호에서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국가 재산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중대한 손실로부터 보호하고, 사적이 두드러지고, 영향이 크다. 제 7 조 의용을 보는 사람은 재단에 그 의용행위를 확인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이나 개인도 재단에 의용을 추천할 수 있다. 확인된 의용은 본 조례에 규정된 보상과 보호를 받는다. 신청자나 추천인은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재단이 신청이나 추천을 받은 후, 즉시 인원을 파견하여 의용을 보고 행동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해야 한다. 용감하고 용감한 행위에 속하지 않는 재단은 신청자나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수사가 검증한 자료는 용감하고 행동이 발생한 공안기관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제 6 조 제 4 항 행위가 있는 경우, 조사 검증 자료는 반드시 법정 주관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의용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행위자나 추천인은 재단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단은 재심의 신청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청자나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제 3 장 장려와 인센티브 제 10 조 재단은 의용을 만나 인원에게 서로 다른 등급의 상여금을 준다. 상금의 수준, 적용 조건 및 승인 권한은 재단 이사회가 결정한다.

재단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영예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사적이 특히 두드러진 것은 관련 부서에 장려를 추천할 수 있다. 제 11 조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뛰어난 사적과 중대한 공헌을 한 견의용에 대해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a) 낙찰 통지;

(2) 보너스 지급

(3) 급여 승진;

(4) 공적

(5) "의용을 선진분자로 만나다" 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수여하다.

전항에 규정된 표창과 장려는 단독으로 또는 합병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사적이 두드러진 것은 상급 인민정부의 표창과 장려를 신청할 수 있다.

위에서 상을 표창하는 의용은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직원에게 속하며, 해당 부서에서 신고한다. 다른 인원은 재단이 보고한다. 제 12 조 인민정부가 영예라는 칭호를 수여한 의용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진학, 입대, 취업, 주택, 승진 임금, 입가 등의 우선권을 누리고 있다. 시 인민 정부가 수여한' 의용을 선진분자로 본다' 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고 시급 노동 모범 대우를 누리다. 제 13 조 의용을 보고 희생하고 혁명 열사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시 민정 부서가 관련 부서의 비준을 신고한다.

법에 따라 열사로 비준된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열사 대우를 받는다. 제 14 조 의용을 보고 인원을 하는 고용인 단위나 그 소속의 기층 조직은 본 규정에 따라 의용을 보고 사람을 위해 표창하거나 장려할 수 있다. 제 15 조 보상은 의용을 보고 인원을 위해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보상자가 기밀을 요구하거나 관련 부서가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16 조 신문출판부는 의용을 사적으로 선전하고, 의용을 보고 사람을 보호하는 관련 활동을 제때에 보도해야 한다. 제 4 장 보호 제 17 조 의용 인원의 의료비, 오공비, 장례비는 법에 따라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관련 기관과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먼저 지급해야 한다.

선행배상 단위는 법에 따라 가해자에게 추징할 권리를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