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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자치구 국경관리조례 (20 16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경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보호하고, 국경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고, 국경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자치구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자치구 국경 지역에서 거주, 여행, 생산 또는 본 조례에 규정된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과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국경 관리에는 국가 (국경) 환경 관리 및 국경 지역 관리가 포함됩니다.

국가 (가장자리) 환경 관리는 국가 (가장자리) 환경과 그 표지의 관리를 가리킨다. 국경 지역 관리는 국경 관리 구역, 국경 지대 및 특정 국경 지역에 대한 관리입니다.

국경 관리 구역은 일반적으로 국가 (변) 경계를 따라 있는 현 () 향 () 행정 구역을 가리킨다. 국경지대는 국경 2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가리킨다. 국경별 지역은 항구, 국경항, 국경임시경계구역, 국경무역구역 (점), 국경관광지 (점) 등을 가리킨다. 제 4 조 자치구 인민정부와 국경관리구가 있는 곳 (시), 현 (), 향 () 인민정부는 국경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애민강변 부민 행동을 실시하며, 국경지역 교통, 전력, 통신, 문화, 교육, 의료 등 국경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 변민에 대한 각항을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자치구 인민정부와 국경관리구가 있는 주 (시) 현인민정부는 변방위원회를 설립했다.

각급 변방위원회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변방관리 업무를 조직, 조정 및 지도하고 정기적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제 6 조 공안변방부는 법에 따라 국경지역의 사회치안관리, 인구관리 서비스, 교통검사, 출입국 변방검사 의무를 수행한다.

외사부는 국경 지역의 섭외 업무와 국경 관리를 지도하고 관리한다.

공안, 국가안전, 세관, 검사 검역 등의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서로 협조하여 국경 관리 업무를 잘 한다. 제 7 조 국경관리구가 소재한 현급 인민정부는 국경관리를 사회치안종합통치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인민정부와 향인민정부, 향민정부, 촌민위원회는 각각 변방치안방방책임서에 서명하고 연방연합통제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국경 관리 구역이 있는 현 () 향 () 인민정부는 변방조직을 설립하여 변방대원에 대한 관리, 훈련, 심사 및 상벌을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국가 (변) 환경 표지와 국경 시설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와 국경 지역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경 관리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국가 (가장자리) 환경 관리 제 10 조 국가 (가장자리) 환경 관리 (예: 국경 보호, 복구, 복식, 연검, 국경 방향 원활한 유지, 국경 통시 도로 개설, 경계 강 유지 등), 국가 관련 규정 및 관련 양자 협정 집행. 제 11 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a) 국가 (측면) 경계선의 방향이나 선명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무단으로 건설한다.

(b) 국가 (가장자리) 경계 표시 및 국가 (가장자리) 경계 현물을 파괴하거나 무단으로 이동, 철거합니다.

(c) 국가 (측면) 환경 표지판에 가축을 묘사하고, 고치고, 묶는다.

(4) 교통, 통신, 수리, 수문학, 전력, 측량, 변방, 국토자원 보호 등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이동, 철거하는 것이다. 국가 (가장자리) 환경 제 1 선;

(e) 국가 (국경) 환경 관리를 위태롭게하는 기타 활동. 제 12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 발견국 (변방) 이 훼손, 이동 또는 철거된 경우 현지 인민정부나 외사, 공안, 변방 등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다국적 (경경) 교통, 통신, 수리, 전력 등의 시설을 건설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처리하고, 우리나라와 관련 주변국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건설, 관리 및 유지 보수한다. 제 14 조 출입국 인원과 그 수하물, 물품, 운송 수단 및 적재된 화물은 국가가 지정한 항구나 이웃 나라와 합의한 통로를 통과해야 하며, 국내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 검사 검역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5 조 회담, 회견 등 공무로 임시 입출국이 필요한 인원과 교통수단은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이나 이웃 나라와의 관련 합의에 따라 지정된 항구나 통로에서 입출국해야 한다. 제 16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알 수 없는 교통수단이나 의심스러운 인원이 우리나라 국경 관리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면 현지 인민정부나 공안 변방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알 수 없는 항공기, 공중 표류물, 표류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발견하면 현지 인민정부나 공안변방부에 제때 보고해야 하며 무단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국경지역 관리 제 17 조 국경관리구, 국경지대, 특정 국경지역은 자치구 인민정부가 국가의 관련 규정과 국경관리의 필요에 따라 정하고 조정하며 국가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국경관리구, 국경지대, 특정 국경지역에서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임시 국경 경계 구역은 자치구 인민정부가 국경 관리의 필요에 따라 국경 관리 구역의 일정 범위 내에서 정해졌다. 공안 변방 부서나 인민 해방군 변방 부대의 승인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