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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가배상법 사법해석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국가배상법의 최신 사법해석에 따르면 시민들은 배상을 요구하며 배상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4 시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배상 청구인은 글씨를 쓸 줄 모르니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니 법원은 배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배상을 요구할 때 배상 의무기관의 결정, 복의기관의 복의결정, 조사검사기관의 법률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배상법의 최신 사법해석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제 1 조 배상청구인이 배상위원회에 배상 결정을 신청할 때, 배상신청서를 한 양식에 네 부씩 제출해야 한다. 배상청구인이 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구두로 신청한 사람은 인민법원이 배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배상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2 조 배상청구인은 배상위원회에 배상결정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서류와 증명서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배상의무기관이 내린 결정서 (2) 복의기관의 복의결정서, 보상의무기관이 인민법원의 것을 제외하고; (3) 배상 의무기관이나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배상 의무기관이 배상 신청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받아야 한다. (4) 배상 신청과 관련된 사건의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집행절차에서 수사, 기소, 재판직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만든 법률문서 (5) 배상 의무기관의 직권이 청구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손해를 초래한 증거. (6) 보상 신청이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타 자료. 제 3 조 배상위원회는 배상 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배상 청구인, 배상 의무기관 및 복의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입건 후 신청 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배상위원회가 배상 신청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신청자료가 미비한 경우, 배상위원회는 5 일 이내에 배상청구인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통보하고, 배상신청을 접수하는 시간은 보상위원회가 보충자료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제 4 조 배상위원회는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배상 신청서 사본 또는 배상 신고서 사본을 배상 의무기관과 복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5 조 배상 청구인은 1 ~ 2 명을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변호사, 신청을 한 시민의 가까운 친척, 관련 사회단체나 기관의 추천자, 보상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시민은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배상 의무기관과 복의기관은 본 기관의 직원 1 ~ 2 명을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 6 조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 복의기관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인을 위탁한 경우, 배상위원회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위임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서에는 위탁사항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대리인은 대리인의 특별 허가를 받아 그 대신 인정, 포기 또는 변경 배상 청구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배상위원회는 배상 사건을 심리하며, 반드시 법관 한 명을 지정하여 구체적으로 청부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배상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사실을 규명하고 심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상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배상위원회가 배상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3 명 이상의 판사가 참가해야 하며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8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배상 청구인과 배상 의무기관은 서면 또는 구두로 그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본안 배상 청구인의 근친이다. (2) 본 사건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3)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4) 본안과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조사인에게 적용된다. 제 9 조 배상위원회는 배상사건을 심리하고, 국가배상법 제 4 장의 규정에 따라 배상의무기관과 배상청구인을 조직하여 배상방식, 배상항목 및 배상액을 협상할 수 있다. 제 10 조 조직 협상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 또는 쌍방이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 배상위원회는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1 조 배상 청구인은 배상 의무기관과 협의하여 배상위원회가 심사 확인을 거쳐 국가 배상 결정을 내렸다. 제 12 조 배상 청구인과 배상 의무기관은 자신의 요청이나 상대방의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국가배상법 제 26 조 제 2 조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배상 의무기관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증거나 증거가 없으면 그 주장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쪽이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제 13 조 배상 의무기관은 그 직권의 합법성에 대해 증명 책임을 진다. 배상 청구인은 직권 행위가 위법이라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지만, 배상 의무기관이 직권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제 1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배상위원회는 배상 청구인과 배상 의무기관을 조직해 질증을 할 수 있다. (1) 침해 사실, 피해 결과, 인과관계에 대해 논란이 있다. (2)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 19 조에 규정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3) 보상 방법, 보상 항목 또는 보상 금액에 대해 큰 논란이 있다. (4) 보상위원회가 인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제 15 조 배상위원회가 중요하고 어려운 사건은 원장에게 보고하고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보상위원회는 재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해야합니다. 요약하자면, 국가배상법의 최신 사법해석에서는 침해 사실이나 손해의 결과에 대해 큰 논란이 있거나 배상액에 불복하거나 배상방식에 대해 큰 논란이 있는 경우 보상위원회는 관련자, 배상청구인, 배상 의무기관을 조직하여 인증해야 한다. 배상 청구인은 관리국의 위법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증거나 증거가 부족한 것은 증거를 제공하는 쪽이 결과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