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 동물 가게 영업 허가증 처리 조건
1. 고정점포, 주택임대계약이나 부동산증 등 주택증명서, 1 인치 개인면류관 사진 3-5 장이 있습니다.
2. 보통 공상영업허가증을 신청하려면 비용 100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영업허가증을 신청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4. 자영업허가증을 처리한 후 세무서로 가서 세무등록을 해야 합니다. 각 지역마다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우대 정책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대출과 세금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우대 정책이다.
애완동물 미용, 애완동물용품 업무를 하는 사람은 공상국의 자영업허가증과 세무등록증만 있으면 된다. 진료소나 애완동물 병원을 개설하려면 목축수의국이나 현지 농업국에 가서 의료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애완동물용품 운영인 경우 노동수첩이 있어 경영장소를 기본적으로 선정한 뒤 현지 거리노동보장소에 가서 비정규취업조직을 신청할 수 있고 면세 등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다. 애완동물을 매매하거나 돌보는 일에 종사한다면, 목축사무실의 허가를 받아 상공행정관리실에 등록해야 한다.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팔려면 공안기관에 가서 견류 경영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애완동물점 개설 조건 1: 공상영업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보통 15 일쯤 내려옵니다. 이 일은 하기 쉬워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애완동물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발전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법규는 애완동물 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엄격한 요구가 없다. 애완동물 의료점 개설이 복잡하기 때문에 수의학 면허와 보건부의 방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애완동물점 개설 조건 2: 공급원, 생활애완동물점, 애완동물용품은 모두 매우 전문적인 애완동물 관리 지식과 리셀러가 필요하다. 애완동물용품 시장은 전기상들의 발전이 이미 썩어서 가격 이윤이 매우 명확하다. 일부 가맹 체인에 가입할 수 있는데, 상품 이윤이 매우 좋다. 특히 일부 독립 상품들이 있다.
애완동물점 개설 조건 3: 일정 자금이 필요하고 애완동물 미용기술과 애완동물 판매 등 애완동물점 관리 경험을 배워야 한다. 경험과 전문 지식의 보장이 없어 애완동물 가게를 열 위험이 너무 크다. 경험이 없는 친구가 좋은 애완동물 체인에 가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개점 전 과정에는 전문적인 지도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4 조 상공업에 종사하는 자연인은 법에 따라 등록하여 자영업자를 위해 등록한다. 자영업자는 글꼴 크기를 가질 수 있다.
제 56 조 자영업자의 채무는 개인이 경영하고 개인 재산으로 부담한다. 가족 사업, 가족 재산 소유; 구분할 수 없는 것은 가족 재산이 부담한다.
농촌 청부업자의 채무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에 종사하는 농민의 재산이 부담한다. 사실, 일부 농민 회원들이 운영한다면, 그 회원들의 재산이 부담한다.
제 58 조 법인은 법에 따라 설립해야 한다.
법인은 자신의 이름, 조직 기관, 거주지, 재산 또는 자금을 가져야 한다. 법인이 설립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의거한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9 조 법인의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은 법인이 설립될 때 생겨났고, 법인이 종료될 때 소멸되었다.
제 60 조 법인은 그 모든 재산으로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한다.
제 61 조 법률이나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다.
법정대표인이 법인 명의로 민사활동을 하는 법적 결과는 법인이 부담한다.
법인 정관이나 법인 직권은 법정 대표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선의의 상대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62 조 법정 대리인의 직무 집행으로 타인이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인이 민사 책임을 진다.
법인이 민사 책임을 지고 나면 법률이나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잘못이 있는 법정 대리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3 조 법인은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를 거주지로 한다. 법에 따라 법인 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은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를 거주지로 등록해야 한다.
제 64 조 법인 존속 기간 동안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법에 따라 등록 주관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65 조 법인의 실제 상황은 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으며 선의의 상대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66 조 등록 주관 기관은 법에 따라 법인 등록에 관한 정보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