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사회구조를 강화하고,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사회공평을 촉진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사회구조제도는 부선, 구급난,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맞물려야 하며, 사회구조수준은 경제사회 발전수준과 맞아야 한다.
사회 구조는 반드시 공개, 공평, 정의,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3 조 국무원 민정 부문은 전국 사회구조체계 건설을 총괄한다. 국무원 민정, 응급관리, 위생, 교육,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인적자원 사회보장, 의료보장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구조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응급관리, 위생, 교육, 주택도시 건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의료보장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해당 사회구조관리를 책임진다.
처음 두 개의 나열된 행정 부문을 통칭하여 사회 구조 관리 부문이라고 부른다.
제 4 조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사회구조신청의 접수, 조사, 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사회구조기관이나 관리자가 부담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관련 사회구조작업을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지원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건전한 정부 주도 민정수부 주도 관련 부처 조정 사회역량이 참여하는 사회구조작업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사회구조자금과 물질보장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사회구조자금과 사회구조사업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다.
사회 구조 자금은 반드시 전문 관리, 단독 회계, 특별 자금을 전용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구조자금의 지불은 재정국고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통일계획에 따라 사회구조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사회구조정보상호연결 및 자원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는 사회 세력이 사회 구조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8 조는 사회구조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단위와 개인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최소 생활 보장
제 9 조 국가는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이 현지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고 현지 최저생활보장가정재산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최소 생활보장을 제공한다.
제 10 조 최저 생활보장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현지 주민의 생활비에 따라 확정해 발표하고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물가 변동 상황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한다.
최저 생활보장 가계소득상태와 재산상태를 인정하는 방법은 주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11 조는 최소 생활보장을 신청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a) * * * 함께 사는 가족들이 호적 소재지의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다. 가족 성원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면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에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입가조사, 이웃방문, 민원증명서, 대중평의, 정보검증 등을 통해 신청자의 가계소득과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예비 의견을 제시하고, 신청인이 있는 마을, 지역사회 공시 후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3)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는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춘 신청을 비준하고 신청인이 있는 마을, 지역 사회에 공포한다. 자격이 없는 신청에 대해서는 비준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 12 조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공동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과 현지 최저 생활보장기준의 차이에 따라 월별로 최저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정에 최저 생활보장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최소 생활보장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노인, 미성년자, 중증 장애인, 중병 환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3 조 최저생활보장가정인구상태, 소득상태, 재산상황이 바뀌었을 때,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문과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최저 생활보장 가정의 인구상태, 소득상태, 재산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최저 생활보장가정의 인구상태, 소득상태, 재산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는 제때에 최소 생활보장금 지급을 발행, 감소 또는 중단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최저 생활보장금 발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3 장 빈곤 인원에 대한 지원
제 14 조 국가는 노동능력, 생활원 없음,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또는 법정 부양, 부양 의무인은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노인, 장애인, 만 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부양할 수 없다.
제 15 조 극빈자 부양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제공한다.
(2)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보살핌 대상;
(c) 질병 치료를 제공한다.
장례를 처리하다.
특곤인원 공양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설구의 시 인민 정부가 확정하고 공포한다.
특난자 공양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장, 최저생활보장, 고아기본생활보장과 맞물려야 한다.
제 16 조 특곤인원의 공양을 신청하고 본인이 호적이 있는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본인의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면 촌민위원회나 주민위원회에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졸자 공양 심사 절차는 본 방법 제 11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7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주민의 생활상황을 제때에 이해하고, 특난공양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공양을 해야 한다.
제 18 조 특곤공양인원이 더 이상 공양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또는 공양서비스 기관은 향민정부, 거리사무소에 향진인민정부, 거리사무소를 거쳐 심사하여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공양을 중단하고 공시해야 한다.
제 19 조 특곤한 공양인원은 현지 공양서비스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공양할 수도 있고, 집에서 공양할 수도 있다. 가난한 부양 가족은 자신의 지원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이재민 구제
제 20 조 국가는 자연재해 구조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기본생활이 자연재해의 심각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생활구조를 제공한다.
자연재해 구조는 속지 관리를 실시하여 등급을 매겨 책임을 진다.
제 21 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와 현급 인민정부는 자연재해의 특성, 주민 수, 분포에 따라 자연재해 구호물자 창고를 세워 자연재해 발생 후 구호물자의 긴급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
제 22 조 자연재해가 발생한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인민정부 자연재해 구조종합응급조정기구는 상황에 따라 재해민을 긴급 대피, 이전, 배치해 식량, 식수, 의류, 난방, 임시주택, 의료치료, 방역 등 필요한 응급지원을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제 23 조 재해 안정 후 피해 지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손실을 평가, 검증 및 발표해야 한다.
제 24 조 재해 지역 인민 정부는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가옥이 심각하게 손상된 피해 군중에 대한 과도기적 안배를 해야 한다.
제 25 조 자연재해 위험 제거 후, 피해 지역 인민정부 응급관리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주민 주택 복구 재건 보조금을 제때에 확인하고 자금과 물자 지원을 해야 한다.
제 26 조 자연재해가 발생한 후 피해 지역 인민정부는 그해 한겨울이나 이듬해 봄가뭄으로 생활난을 일으킨 이재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장 의료 지원
제 27 조 국가는 의료 지원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의료 지원 대상이 기본적인 의료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28 조 다음 사람은 관련 의료 지원을 신청할 수있다.
(a) 최소 생활 보장 가족 구성원;
(2) 의지할 데 없는 부양 가족;
(3)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인원.
제 29 조 의료 지원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해야한다.
(a) 도시 거주자를위한 기본 의료 보험 또는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시스템에 참여하는 구호 대상의 개인 지불 부분을 지원한다.
(b) 구조 대상이 기본 의료보험, 중병보험 및 기타 보충의료보험에 의해 지급된 후 개인과 그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본 의료비를 보조한다.
의료구조기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의료구조자금 상황에 따라 확정해 발표한다.
제 30 조 의료 구조 신청은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 공시를 거친 후 현급 인민정부 의료보장부의 비준을 받다. 최저 생활보장 가족원과 특곤공양인원의 의료지원은 현급 인민정부 의료보장부에서 직접 처리한다.
제 3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의료구조와 기본 의료보험, 중병보험과 연계된 의료비용 결산 메커니즘을 세워 의료지원 대상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32 조 국가는 응급 처치가 필요하지만 신분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응급 처치비를 지불할 수 없는 환자를 구제하는 질병 긴급 구조제도를 수립했다. 규정에 부합하는 응급비용은 질병 응급구조기금이 지불한다.
질병 응급구조체계는 다른 의료보장체계와 연결되어야 한다.
제 6 장 교육 보조금
제 33 조 국가는 의무교육을 받는 가족 성원과 극빈 공양인원에게 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을 제공한다.
최저 생활보장 가족 구성원, 고등학교 교육 (중등 직업교육 포함) 및 일반 고등교육에 다니는 특난공양원, 의무교육에 진학할 수 없는 장애아동에 대해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교육 지원을 해준다.
제 34 조 교육장학은 서로 다른 교육 단계의 필요에 따라 관련 비용을 감면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며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고학을 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교육장학 주민들의 기본 학습과 생활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제 35 조 교육구조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경제사회 발전수준과 교육구조대상의 기본 학습과 생활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제 36 조 교육지원신청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학교가 규정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확인한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 7 장 주택 지원
제 37 조 국가는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최저생활보장가정과 분산공양을 하는 특곤인원에게 주택 지원을 제공한다.
제 38 조 주택 구조는 공공 임대 주택, 주택 임대 보조금, 농촌 위태로운 주택 개조 등을 분배함으로써 실시된다.
제 39 조 주택난과 구조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 경제사회 발전 수준, 집값 수준 등에 따라 확정해 발표한다.
제 40 조 주택 지원을 신청한 도시 가정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또는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가계소득과 재산 상태를 검토하고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서가 가정주택 상황을 검토하고 공시한 후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는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보증한다.
농촌 가정은 주택 지원을 신청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41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 규정에 따라 재정투입, 토지공급 등의 조치를 통해 주택 구조 실시를 보장한다.
제 8 장 고용 지원
제 42 조 국가는 대출 할인, 사회보험보조금, 일자리보조금, 교육보조금, 감면비, 공익성 일자리 배치 등을 통해 노동능력이 있는 실업 최저 생계보장 가족 구성원들에게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제 43 조 최저생활보장가족 중 노동능력이 있는 회원이 실직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가족 중 적어도 한 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타깃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4 조 취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거리, 지역사회 공공취업서비스기관에 제출해 공공취업서비스기관이 확인한 후 등록하고 일자리정보,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취업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제 45 조 노동능력은 있지만 취업하지 않은 최저 생활보장 가족 구성원은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 관련 부처가 소개하는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3 회 연속 소개된 건강상태와 노동능력에 적합한 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본인의 최저생활보장금을 줄이거나 중단하기로 했다.
제 46 조 고용 단위는 고용 지원 대상을 흡수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보조금, 세수혜택, 소액담보대출 등 취업지원 정책을 누린다.
제 9 장 임시 구조
제 47 조 국가는 화재, 교통사고 등 의외의 사고, 가족 구성원 돌발 질병 등으로 인해 기본생활에 일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나, 필요한 비용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인해 기본생활에 일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최저 생활보장가족, 그리고 다른 특수한 어려움에 부딪히는 가정에 임시 구호를 하고 있다.
제 48 조 임시 구조신청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와 공시 후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구조금액이 작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비준을 의뢰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면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 49 조 임시 구제의 구체적인 사항과 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확정하고 공포한다.
제 50 조 국가는 생활이 없는 방랑 구걸자들에게 임시 숙박, 긴급 구조, 귀향 및 기타 도움을 제공한다.
제 51 조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행정기관 직원들이 공무를 집행할 때 유랑 구걸자를 발견하면 구조관리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 행동이 불편한 사람은 구조관리기관이 인도하고 호송해야 한다. 응급요원에게 즉시 응급기관에 가서 치료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0 장 사회력의 참여
제 52 조 국가는 단위와 개인 등 사회세력이 기부, 구조사업 설립, 서비스기관 설립, 자원봉사 제공 등을 통해 사회구조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제 53 조 사회역량은 사회구조에 참여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보조금, 세수혜택, 비용감면 등의 정책을 누린다.
제 5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위탁, 청부, 조달 등을 통해 사회력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제 5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사회업무서비스기구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회지원 대상에 사회통합, 능력 향상, 심리상담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56 조 사회구조관리부와 관련 기관은 사회역량이 사회구조에 참여하는 메커니즘과 채널을 구축하고 사회구조프로젝트와 수요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역량이 사회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2 장 XI 감독 및 관리
제 5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사회구조관리부는 사회구조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감독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제 58 조 사회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는 가정은 규정에 따라 가계소득과 재산 상태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는 신청이나 사회지원을 받는 가정의 요청이나 위탁을 통해 호적관리, 세세, 사회보험, 부동산등록, 공상등록, 주택적립금 관리, 차선관리 등 금융기관을 통해 가계소득과 재산상태를 대행하고 점검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금융기관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신청을 하고 사회지원을 받는 가정경제상황 정보 조회 플랫폼을 구축해 사회지원 대상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제 5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회구조관리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사회구조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조회, 기록, 복제하고 사회구조문제와 관련된 단위와 개인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제 60 조 사회구조 신청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신청자가 사회구조관리부서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먼저 사회구조기관이나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현급 인민정부 사회구조기구나 민정 부서가 도움을 받은 후에는 제때에 처리하거나 다른 사회구조관리부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통일된 사회구조신청 창구를 건립하여 제때에 접수하고 전송해야 한다.
제 61 조 사회구조임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사회구조업무에서 알고 있는 시민의 개인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단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 6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사회구조관리부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사회구조법, 법규 및 정책을 홍보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사회구조관리부는 공공상담실, 정보수집점, 정보게시판 등을 통해 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사회구호물자의 관리와 사용을 적시에 공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3 조 사회구조임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직권을 행사할 때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회구조책임을 수행하는 직원의 사회구조업무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해 신고와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신고와 불만을 접수하는 기관은 제때에 확인 처리해야 한다.
제 6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지원금의 모금, 분배, 관리 및 사용을 감독한다.
제 65 조 사회지원을 신청하거나 받는 가족이나 인원이 사회구조관리부에서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2 장 법적 책임
제 66 조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상급 행정기관이나 감찰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구조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2) 구조 조건에 부합하는 구조 신청은 승인되지 않는다.
(3) 구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구조 신청을 승인한다.
(4) 직장에서 알고 있는 시민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여 결과를 초래한다.
(5) 사회 구조 대금, 서비스 기록 등의 데이터를 분실하거나 변조한 경우
(6) 사회 구조 자금, 물자 또는 관련 서비스를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경우
(7) 사회구조임무 수행 과정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이 있다.
제 67 조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압류, 점유, 횡령, 사적으로 사회 구호품을 나누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회수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68 조 허보, 은폐, 위조 등의 수단으로 사회구호물이나 서비스를 사취하는 사람은 위법소득물금액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9 조는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3 장 부칙
제 70 조 본 방법은 2065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