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아들은 생전에 공증 유언장을 써서 아내에게 유산을 전부 남겼다. 어머니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아들은 생전에 공증 유언장을 써서 아내에게 유산을 전부 남겼다. 어머니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1. 상속인이 사망할 때 자녀가 행동능력이 없으면 뜻을 표현할 수 없다. 즉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 상속법 관계는 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형성된다.

2. 상속법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후계자를 위해 필요한 유산 몫을 유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에게 유언장을 남겨도 유언장 내용이 법을 어기면 무효가 된다.

3.' 집단토지 건설용지 사용증' 은 부동산 소유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사건 소개 피고단은 원고 강 씨와 모녀 관계, 원고 강 씨는 피고 강 씨와 남매 관계를 맺고 있다. 피고인단의 남편 강모련은 198 1 년 6 월 병으로 사망했다. 당시 그의 딸 강해 씨와 강메이 씨는 각각 3 살과 1 살, 아들 강씨는 임신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다.

분쟁 주택은 자원현에 위치해 있다. 토지등록이 1990 일 때 피고인 섹션은 집단 토지건설용지 사용증을 처리했다. 등록번호는 건자 (1990) 입니다. 80 1 14035. 토지 사용자는 세그먼트이고, 토지 범주는 주거지이며, 토지 면적은 6035 입니다.

20 15 년 7 월 4 일 원고는 강모련이 남긴 유산을 계승할 것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원고는 가정 갈등 완화를 이유로 고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20 15 년 9 월 6 일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판결했다. 20 15 15 년 10 월 22 일 원고 강매씨는 재산 분할을 이유로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사건 관련 주택의 4 분의 1 을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1 심 법원은 원고의 아버지 강모련이 198 1 년 6 월 병으로 사망했을 때 원고 강모메이가 만 1 세, 민사행위능력이 없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여부를 나타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상속을 받아들였다고 인정해야 한다.

1990 토지등록시 피고인 세그먼트 모 씨는' 단체토지건설용지 사용증' 을 처리했고, 등록표는 건호 (1990) 단어 801/KLOC-를 등록했다. 이때 원고는 분쟁 주택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다. 왜냐하면 원고는

원고가 결혼할 때 원고는 피고 일가와 별거하여 다른 집에서 살았다. 그러나 원고는 성인으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 침해당한 민사권리를 주장해야 하지만 원고는 그렇지 않다. 2009 년에 피고는 새 집을 짓기 위해 새 집으로 이사를 갔고, 원고는 아이를 분쟁 집으로 데려갔다. 원고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주택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후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원고는 20 15 년 4 월 분쟁집을 떠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권리를 주장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35 조는 인민법원에 민사권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기간이 2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제 137 조는 소송 시효 기간이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때부터 계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소송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팁: 행동 제한이 수정되었습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원고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소송 시효 기간은 일반 시효 기간 2 년 이상, 최대 시효 기간 20 년 이상, 승소 권리를 상실한 만큼 소송 요구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35 조, 제 137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 본 사건은 550 위안의 수수료를 받아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인은 항소인 강모메이가 1 심 판결에 불복해 1 심 법원이 판결문에서 "원고 아버지 강모련이 198 1 년 6 월 병으로 사망했을 때 원고 강모메이는 만 1 세, 미성년자 .." 라고 판단했다고 고소했다.

최고인민법원 (1987) 민초자 제 12 호 비준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25 조 제 1 항에 따라 논란이 있는 주택은 전체 상속인이 소유한다. 항소인과 피상소인이 유산을 받은 후 상속한 재산을 분할하지 않았다. 단락에서 토지사용권을 자신의 이름 1990 에 등록하더라도 이 부동산은 법에 따라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 * * 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본 사건의 원인은 재산 분할 분쟁이기 때문에 분쟁 주택은 합리적으로 분할해야 한다. 그러나 1 심에서 내려진 판결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무시하고 명백히 틀렸다.

피항소인이 1990 호' 단체건설용지 사용증' 을 신청했을 때 항소인은 만 10 세이며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기 위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본 사건은 주택의 토지 사용 성질이 농촌 농가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의 등록 방법에 따라 집주인이 신청한다. 토지사용권은 가족 구성원이 소유하고, 항소인 본인은 한 부를 가지고 있다. 피항소인 단락은 단지 집주인일 뿐이다. 항소인은 2009 년 20 15 년 4 월까지 아이를 분쟁 주택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인과 피항소인 단락 사이에 갈등이 생겨 항소인은 분쟁 주택을 옮겼다. 20 15 년 6 월, 항소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시효는 없었다. 그래서 1 심 적용 법은 틀렸다.

제 2 심 법원에 법에 따라 철회 (20 15) 하도록 요청하고, 자민자 초추 제 488 호 민사판결을 법에 따라 본안 주택의 4 분의 1 을 항소인이 소유하도록 판결하다. 1 심, 2 심 사건 수납비는 피항소인이 부담한다.

본원은 본안 논란의 초점이 항소인 강메이 씨의 신청이 2 년간의 소송 시효를 초과하는지, 아버지의 유류 주택의 4 분의 1 을 누리고 있는지 여부라고 보고 있다.

본원은 본안 논란주택과 항소인 아버지 강모련이 피상소인 단 모 씨와 결혼하기 전에 지은 집은 강모련의 혼전 개인 재산이라고 보고 있다. 강모련은 피상인단과 결혼한 지 4 년여 만에 사망했고 강모련의 부모가 강모련보다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당시 강모련의 세 자녀 모두 만 3 세가 되지 않아 의지를 표현할 능력이 없었다. 즉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 상속법관계는 후계자 강모련이 사망한 이후 형성됐다. 이에 따라 강모련이 사망한 주택유산은 아내단과 세 살 된 큰딸 강모, 한 살 된 둘째 딸 강모, 유복자 강모 씨가 상속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항소인 단 씨는 남편 강모련이 생전에 유언장을 가지고 있었고, 사후에 재혼하지 않으면 집에서 남편을 모집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재산이 세그먼트 모 씨에게 귀속되고, 강모련의 두 사촌이 출정하여 유언장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19 조' 유언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후계자를 위해 필요한 유산 몫을 보존해야 한다' 며, 기존 법률은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유산 점유율에 대해 강경한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 강모련의 유언이 있더라도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를 확인해야 한다.

피항소인 단 모 씨는 1990 에서 집단 건설용지 사용증을 처리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이 공포된 후 광서각 현 인민정부가 토지사용등록조사를 위해 실시한 서류작업을 광서농촌에서 보편적으로 각 가구의 이름으로 등록을 신청했다. 집단 토지 건설지 사용증은 모든 * * * 업주 이름 아래 등록되지 않았다. 건설용지 면적, 건물의 건축 면적, 4 대 경계만 증명할 수 있으며 건물의 층과 면적, * * * 소유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반영할 수 없다. 부동산증과 달리 집단토지 건설용지 사용증은 부동산 소유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증명서를 처리할 때 항소인은 만 10 세이며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에게 속한다. 피항소인 단락은 어머니로서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할 권리만 행사했으며 항소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았다. 항소인은 출생부터 결혼까지 본안 논란 주택에서 20 년 동안 거주하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주택에 대한 사용권을 행사했다. 결혼 후, 항소인은 2009 년부터 20 15 년 4 월 23 일까지 분쟁 주택을 반납하고, 집을 수리하여 관업 사용권을 행사했다.

피상인단은 자녀 분할 분쟁 주택의 재산을 주재한 적이 없다. 피항소인 단 모 가 항소인 이 집 을 떠나기 전 에 항소인 이 장기 거주 를 사용 했 고, 피항소인 단 모 는 항소인 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않 았 기 때문에 항소인 단 모 에게 권리 를 주장하지 않 았 다. 피항소인 단락에서 항소인이 분쟁 주택을 떠날 것을 요구한 후, 항소인은 3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본 사건에는 소송 시효가 없다.

상속의 법적 사실이 이미 형성되면서 관련 주택의 소유권은 * * * 와 * * * * 로 바뀌었고, 본 사건은 재산분할 분쟁에 속하므로, 첫 번째 순서에 따라 법정 상속자 수와 상속점유율에 따라 재산분할 및 분배해야 한다. 항소인 아버지 강모련이 생전에 부부와 함께 생활한 지 4 년이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모련이 죽은 뒤 항소인 구간에서 항소인과 세 자녀를 키우고 논란집을 30 여 년 동안 관리하고 보수했다. 그는 이 가족의 노동과 고통을 바치고 기여했으며, 법적 관점과 도리에서 그녀의 치욕을 참고 자녀를 끌고 가는 훌륭한 어머니의 미덕을 칭찬하여 별거했다. 항소인은 집의 4 분의 1 소유권을 분배해 달라는 요청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며, 완전히 지지할 수 없다. 본원은 적절하게 분쟁 주택의 분석 점유율을 항소인의 6 분의 1 에게 부여했다.

항소인단의 큰딸 강해 씨는 자원현 인민법원에서 심리한 (20 15) 자민 35 1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강해 씨는 1 심에서 당사자로 등재되지 않았고 법원도 그를 당사자로 추가하지 않았다. 절차는 합법적이다.

요약하자면, 1 심 법원은 법률 적용과 실체 처리가 부적절하여 본원은 법에 따라 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9 조 제 13 조 제 1 항,'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78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0 조 제 1 항 제 2 항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광서장족 자치구 자원현 인민법원 (20 15) 자민자 추 제 488 호 민사판결문 철회

2. 항소인 강매씨는 자원현건 (1990) 제 80 1 14035 호 주택재산권 점유율의 6 분의 1 을 누리고 있다.

셋. 항소인 강메이 씨의 다른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

본 사건 1, 2 심 사건 수료료 합계 1 100 원, 항소인 강씨가 550 원을 부담합니다. 피상인단 강씨는 각각 550 원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