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기본 사건: 2065438 년 9 월 23 일 13 시 피고왕은 자동차를 운전해서 원고 이씨와 충돌하여 원고 이씨의 머리를 다쳤다. 이 교통사고에 따르면 피고인 왕씨는 사고의 주요 책임을 지고 원고 이씨는 부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왕은 각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감정 결과, 왕의 두 번째 수술 비용은 38,000 위안이었다. 법원은 의료비, 2 차 수술비, 착공비, 간호비, 장애배상금 등의 비용을 판결했다. 2020 년 9 월 28 일 이 입원 두개골 보수술은 606 17.7 위안을 썼다. 이 씨는 또 왕씨에게 감정비를 초과하는 의료비, 간호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각종 피해에 대해 총 8 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둘째, 심판 결과:
피고왕은 원고 이의료비, 입원 급식보조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병력 복사비 * * * 합계 18835.58 원을 배상했다.
셋째, 심판의 이유:
타인을 침해하여 인신피해를 입힌 사람은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및 기타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원고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2 차 수술 비용을 감정해 본 사건에서 소송 요청을 제기하여 지지를 받았다. 원고의 이번 치료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감정결론으로 결정된 제 2 차 수술비 38,000 원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왕은 사고 책임 비율에 따라 감정 결론 부분을 초과하는 의료비 38,000 원을 배상해야 한다.
넷째, 판사는 말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6 조는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의료 기록,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
후속 치료비 (본 사건과 관련된 2 차 수술비 포함) 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기소하는 것이다.
둘째, 감정 결론이 있는 사람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주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제 1 차 소송에서 제 2 차 수술비, 간호기간, 지연기간 감정신청을 선택하고 법원은 감정결론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실천에서 인정한 액수와 실제 액수의 차이가 크지 않아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더 이상 소송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2 차 수술의 실제 비용은 606 17.7 원으로 감정비 3 만 8000 원을 넘어섰다. 판사는 의료비 인정이 우선' 해석' 제 6 조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과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야 한다." 실제 비용, 원고 이씨는 의료비 서류, 병력, 진단증명서 등 이 비용이 교통사고로 인한 2 차 수술비용이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법원이 이전 판결의 감정비를 줄인 후 나머지 비용은 지원해야 한다.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지만 실제 원심 판결 이후 발생한 사실은 새로운 상황, 새로운 증거의 출현으로 중복 소송이 아니다.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르면 인신피해에 대한 후속 치료비는 침해자가 부담하고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자에게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에 따른 지출을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용,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후속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실제 발생 후 별도로 기소해야 한다. 그러나 의학 증명서나 감정 증명서가 있으면 침해자에게 일회성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제 19 조 의료비용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에 따라 병력과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됐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