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7 조 동물 운송 복지 동물은 운송 과정에서 운송 차량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제때에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마시며 동물이 놀라거나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78 조 동물 의료 복지 사육자는 부상을 당하거나 병든 동물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동물의 전염병이나 다른 원인을 통제하기 위해 동물을 도살할 필요가 있다면 인도적인 방식으로 진행해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동물 인도도살 방법은 시 축수의 수의학 행정 부서에서 제정한다.
제 79 조 동물 도살혜택 경제이용을 목적으로 한 동물이 도살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무의식 상태로 전환한 다음 신속하게 찔러야 한다. 동물은 도살할 때 반드시 격리해야 하며, 다른 동물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제 80 조 사육자는 사육하는 동물이 이유 없이 타인의 몸, 자유, 재산 또는 평온을 침범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 제 81 조는 도박, 오락, 영업, 홍보 또는 기타 부당한 목적을 위한 동물 간 또는 사람과 동물 간의 싸움을 금지한다.
제 82 조 동물은 본 도시에 동물 보호소를 설립하여 (1) 단위나 개인이 잡은 유랑동물을 수용한다. (2) 사육자가 기르기를 원하지 않는 동물; (3) 동물 방역감독기관이 법에 따라 억류하거나 몰수한 동물 (4) 조난동물.
제 83 조 미성년자 보호 고등학교 이하 학교는 동물을 해치거나 죽일 수 있는 교육이나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 제 84 조 반려동물 안전반려동물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성인이 동반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려동물은 함께 공공장소에 들어가거나 떠나는 사람이 없으면 누구나 동물 보호소 또는 시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지정한 장소로 포획하여 보낼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반려동물, 반려동물, 반려동물, 반려동물, 반려동물)
제 85 조는 물이나 물을 먹이는 단위와 개인이 어떤 형태로든 동물에게 물이나 기타 물질을 주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은 처리되지 않은 물이나 기타 사료가 아닌 물질로 동물을 먹이는 것을 금지한다. 제 78 조 동물 의료 복지에는 동물에 대한 안락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도 모든 사람이 병든 동물의 의료 지원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조건 하에서 사육자에게 모든 부상동물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을 요구하는데, 예를 들면 심각한 사고와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다. 동물의 병을 막기 위해서는 심각한 손상과 질병이 있는 동물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동물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육자들이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을 버리는 사회 구조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안락사의 구체적인 조건은 집업 수의사와 사육사가 협상해야 한다. 악어는 도살대에 올려졌고, 칼 주인은 이미 기다렸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클릭하십시오. 「동물 도살복지」 제 79 조는 "그리고 빨리 찔러 죽였다" 고 언급했다. 이렇게 명확한 제법이 모든 학살 수단을 포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면,' 찔려'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아는 한, 일부 나라들은 전기 충격으로 사람을 죽인다. 이 기사는 또한 매달림, 붓기, 나무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치는 등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수단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이를 늘려야 한다: 도살동물은 전문장소에서 진행해야 한다.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동물을 도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동물을 도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동물을 도살하는 것은 매우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것으로, 아이의 교육에 불리하다. 북경은 한 나라의 수도이니, 마땅히 전국에 문명의 모범을 세워야 한다. 이런 냉혈한 나쁜 습관은 절대 금지해야 한다! 동시에 농산물 시장 현장에서 닭을 죽이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위생 청소 설비가 있는 방에서 진행해야 한다. ) 제 80 조는 사육인의 의무도 늘려야 한다. 사육자는 사회공덕을 존중하고, 공공규칙을 존중하고, 다른 무동물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동물을 아끼고, 사육하는 동물이 이유 없이 타인이나 재산 피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1 조는 도박, 오락, 영업, 홍보 또는 기타 부당한 목적을 위한 동물 간 또는 사람과 동물 간의 싸움을 금지한다. 이 규정에 단호히 동의하다!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인류를 기쁘게 하고 이익을 얻는 것은 야만적이고 무지하며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만약 이 법이 반포된다면, 베이징에서 새로 개업한 투우장은 불법이니 단속해야 한다! 제 82 조 동물 보호소는 먼저 방랑동물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사람들이 이를 핑계로 야생 동물 생존을 포착하고 방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외국의 경험으로 볼 때, 사람들이 야생 동물 보호에 대한 의식이 강화될 때, 많은 야생 동물 들이 도시에서 살아남아 자주 먹이를 찾아다닌다. 베이징에는 족제비, 고슴도치 등이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이 해야 할 올바른 방법은 이 동물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거나 인간을 해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곤경에 빠지거나 다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유랑동물을 잡아 동물 보호소로 보내도록 독려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매우 위험하다. 대부분의 유랑동물들은 자기보호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와 개도 사람을' 벽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과 복지제도가 건전하지 않은 조건 하에서 시민들이 방랑동물 포획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병균 (예: 광견병) 에 감염되면 이 입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은 유랑동물을 잡는 것을 장려하지 않는다. 관련 동물보호부에 전화로 보고하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동물통제원, 심지어 소방관에게 붙잡힌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동물보호부, 동물보호부, 동물보호부, 동물관리원, 동물관리원 등) 따라서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 "시민들은 유랑동물을 관련 부서에 제때 신고해야 하며, 관련 부서에서 제때에 포착하여 접수기관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