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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
촌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내린 결정은 촌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침해당한 촌민은 인민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중국 국민의 시민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언론, 종교 신앙, 개인의 자유, 통신의 자유, 나이, 질병, 장애 등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노동의 권리와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36 조에 따르면 촌민위원회 또는 그 회원이 내린 결정은 촌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침해당한 촌민은 인민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향민족향 읍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촌민자치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개입하는 경우 상급인민정부는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4 조에 따르면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정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황 거주 시한을 가리지 않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5 조에 따르면 중국 시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6 조에 따르면 중국 인민과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7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신자유는 침범받지 않는다. 어떤 시민이든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시민의 신체를 불법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8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침범받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무고,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9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집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불법 수색이나 시민의 주택 불법 침입을 금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0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1 조에 따르면 중국 시민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2 조에 따르면 중국 시민은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각종 경로를 통해 취업 조건을 만들고,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 발전을 기초로 노동 보수와 복지를 높인다.

노동은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국유기업과 도시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근로자는 주인의 태도로 자신의 노동을 대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 경쟁을 제창하고, 모범 노동자와 선진 노동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시민들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취업 전 시민에게 필요한 취업 훈련을 제공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3 조에 따르면 중국 근로자는 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근로자의 휴식과 휴양 시설을 발전시켜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4 조를 참고하여 국가는 법에 따라 기업사업조직 직원과 국가기관 직원 퇴직제도를 실시한다. 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 보장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5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노령, 질병,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 발전 시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의료위생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국가와 사회보장 장애군인의 생활, 열사 가족을 무휼하고 군인 가족을 우대하다. 국가와 사회는 맹인, 청각 장애, 벙어리 및 기타 장애 시민의 업무, 생활 및 교육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6 조에 따르면 중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7 조에 따르면 중국 시민은 과학 연구, 문학 예술 창작 및 기타 문화 활동에 종사할 자유가 있다. 국가는 교육,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및 기타 문화 사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국민에게 유익한 창조적 일을 하도록 장려하고 돕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8 조에 따르면 중국 여성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국가는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고, 남녀 동공 동등한 보수를 실시하며, 여성 간부를 양성하고 선발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4 조를 참고하여, 중국 * * * 생산당이 농촌에 있는 기층조직은 중국 * * * 생산 당규에 따라 일을 전개하여 지도적 역할을 하고, 촌민위원회를 이끌고 지원하여 직권을 행사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자치활동을 전개하고 민주적 권리를 직접 행사하도록 지지하고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8 조에 따르면 촌민위원회는 촌민이 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력경제와 기타 경제를 발전시키고, 본 마을 생산의 서비스와 조율 작업을 맡고, 농촌 생산 건설과 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 토지와 기타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촌민들이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집단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자주권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하며,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보호하고, 집단경제조직과 촌민, 청부 경영자, 연합가 또는 동업자의 합법적인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9 조를 참고하여 촌민위원회는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선전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촌민들에게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촌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가족계획을 잘 세우고, 마을과 마을 간의 단결을 촉진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서비스성, 공익성, 공조성 사회조직이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농촌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다민족 촌민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촌민위원회는 각 민족 촌민들을 교육하고 인도하여 단결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0 조를 참고하여 촌민위원회와 그 구성원은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촌민자치조례, 촌규민약을 준수하고 조직해야 하며, 촌민회의 집행, 촌민대표회의의 결정과 결의를 집행하고, 공평하고, 청렴결백하며, 열심히 촌민을 위해 봉사하고, 촌민감독을 받아야 한다.

닝향시 인민정부-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