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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국가 공통 언어 문자 규정 (20 19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표준어를 보급하고 한자를 규범화하기 위해 국가 공통어문자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중화인민공화국 공통어문자법' 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은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국가 공통어문자는 표준어와 규범한자를 가리킨다.

표준어는 북경음을 표준음으로 하고, 북방 방언을 기초로 방언을 만들고, 전형적인 현대 백화문을 문법규범으로 삼는다.

한자를 규범화하는 것은 국가와 관련 부서에서 반포한 분류 간화자표를 기초로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국가 공통어 문자 작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성 인민 정부 교육 부문은 성 전체의 국가 공통어 문자 관리를 담당하고, 본 규정의 시행을 조직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문화, 정보산업, 시장감독관리, 방송방송, 신문출판, 영화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국가 공용어 문자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부문의 언어문자업무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의 표준어 보급과 한자 표준화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공용어 문자 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재력 상황에 따라 표준어를 보급하고 한자 특별 경비를 규범화해야 한다. 제 6 조 매년 9 월의 3 주는 전성 표준어와 규범한자 보급주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홍보 교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2 장은 제 7 조의 한자, 구두점, 한어병음 등을 규범화하고 사용한다. 현대한어공통어표',' 단순화자표',' 구두점용법',' 한어병음 방안',' 한어병음 정어법 기본규칙',' 중국지명 (중국지명의 구성 요소)' 등 국가공통어문자의 규범과 기준을 집행하다. 제 8 조 소수민족 언어 문자의 사용은'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 직원들은 공무활동에서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국가 직원들은 공무 활동에서 확실히 방언을 사용해야 하고 방언을 사용할 수 있다.

국가기관의 명판, 도장, 공문, 로고, 전자스크린, 포털은 규범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0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표준어와 규범한자를 교육, 회의, 홍보 및 기타 단체 활동의 기본 언어로 사용해야 한다.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은 표준어를 가르쳐야 하고, 한자를 규범화해야 한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중국어 과정을 통해 표준어를 가르치고 한자를 규범화한다. 사용하는 중국어 교재는 국가 공용어 문자의 규범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1 조 라디오, 텔레비전 및 그 인터넷 오디오 및 비디오 프로그램은 표준어를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 및 인터뷰의 기본 언어로 사용한다.

사투리 방송의 사용은 국무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부서 또는 지방 라디오 및 텔레비전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방송국이 방언으로 방송될 때, 화면에는 규범적인 한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영화극 언어는 표준어 위주, 영상자막 등 공용어로 규범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 12 조 중국어로 출판된 신문, 정기 간행물, 도서, 시청각 전자 출판물 및 디지털 간행물의 인쇄 제목 (제목), 제목, 표지 및 카탈로그는 국가 공통 언어 문자의 규범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 시청각 제품의 언어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연극, 영화, 텔레비전 등 예술 형식, 출판, 교학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 13 조는 공공 서비스 업계가 표준어를 기본 서비스 언어로 사용하는 것을 제창한다.

명판, 로고, 간판, 공문, 도장, 어음, 보고서, 브로셔, 전자스크린, 홍보 자료 등. 공공서비스업계는 규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공공 서비스 산업은 상업, 우편, 통신, 문화, 음식, 오락, 철도, 교통, 민간 항공, 관광, 은행, 보험, 의료 등이 직접 대중에게 봉사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제 14 조 공공장소와 시설은 국가 공용어 문자의 규범과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각종 표지판은 산, 강, 호수, 바다 등 자연지리 실체명, 행정구역, 주민구, 도로, 골목 이름, 지명이 있는 건물명은 규범한자와 한어병음을 사용해야 한다. 한어병음의 철자법은' 한어병음방안' 과' 중국지명한어병음자철자규칙' (중국지명부분) 에 따라 철자를 써서 외국어 사용을 엄금한다.

각종 로고는 역, 다리, 풍경 명승지, 문화재고적, 기념지, 관광지 등 공공장소와 시설의 이름을 표기하고 규범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 15 조 기업명과 상품명은 국가 공용어문자를 기초로 해야 한다. 번체자, 폐이체자, 간체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외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 공용어 문자로, 외국어를 보조로 하여 단독으로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포장, 표시 및 설명은 규범한자를 기본 글자로 사용해야 한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포장, 로고, 설명에 번체자를 사용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번체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