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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민사 및 상업 법률 충돌 해결
각국 인민 간의 우호적인 교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상사의 법적 충돌을 적절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국제 관행에서는 주로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 법적 충돌 해결

각국의 입법과 실천을 살펴보면 국제민상사법 충돌을 가장 먼저 해결하는 방법은 충돌 규칙을 이용해 준거법을 규정하는 것이다. 즉, 국내나 국제충돌규칙을 제정함으로써 다양한 성격의 국제민상사법관계가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결정하여 국제민상사법충돌을 해결하는 것이다. 국제민상사법 충돌은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 민상사법이 적용되는 충돌이다. 즉, 국제민상사법충돌은 일종의 국제민상사법관계가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고, 충돌규범은 정확히 일종의 국제민상사법관계가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규범이다. 따라서 국제 민상사법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충돌 규범은 부인할 수 없는 명확성, 예측 가능성, 타깃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민상사의 법적 충돌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충돌 규범은 국제 사법 특유의 규범이고, 충돌법 해결은 국제 사법이 국제 민상사의 충돌을 해결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충돌법의 연원에 따라 충돌법 해결은 국내 충돌법 해결과 국제 충돌법 해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각국이 자신의 충돌법 제정을 통해 자신의 국제민상법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고, 후자는 관련 국가가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조약 형식으로 통일된 충돌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신의 국제민상법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다. 국내 충돌법을 이용해 국제민상법 충돌을 해결하는 경우 국가마다 충돌 규범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충돌 규범 사이에 충돌이 생겨 같은 국제민상사건이 국가마다 법원에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이러한 충돌성 규범 간 충돌의 존재는 국제 민상사분쟁의 복잡성을 크게 증가시켜 당사자가 법원을 선택하는 현상, 즉 당사자가 이미 유리한 법원을 선택해 상대방을 불리한 위치에 놓게 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국제통일의 충돌법을 통해 민상법의 국제충돌을 해결하면 각국의 충돌규범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을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실체법 통일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국제민상사법관계 조정에 관한 한 충돌법 해결은 국제민상사법관계가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민상사법관계를 조정하는 데 간접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이 방법은 단지 국제민상사법관계에 대한 입법관할을 규정하고, 관할국에 이런 민상사관계를 조정하는 입법이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적절한 목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간접조정법' 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간접조정법, 간접조정법, 간접조정법, 간접조정법, 간접조정법)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충돌 규범으로 국제민상사법 충돌을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충돌을 피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국제민상사법 관계와 관련된 법률 적용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방법은 단지 부정적인 해법일 뿐이다.

(b) 실체법 해결책

실체법의 해결은 국내나 국제민상사사실 규범을 제정하여 국제민상사법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국제민상사법충돌을 피하거나 없애고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직접 확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충돌 규범이 민상사법 충돌 해결에서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민상사법 충돌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 월 말부터 20 세기 초까지 국제실천에서 민상사법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등장했다. 즉, 국제조약 제정 또는 실천에서 형성된 국제관례를 통해 일부 방면에서 민상사법을 통일하는 것이다. 이런 국제적 통일의 실체사법이 해당 국가의 실체민상사법을 통일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민상사법관계를 조정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민상사법충돌 해결의 경우 국제통일실체사법해결이 충돌법해결보다 낫다. 이는 근본적으로 민상사법충돌을 피하고 없애는 역할을 하며 국제민상사법충돌의 적극적인 해결방법이기 때문이다. 국제통일실체 사법의 출현은 국제민상사법 충돌을 해결하는 자연과정으로 여겨져야 하며, 국제민상사법 충돌 수단이 날로 완벽해지는 논리적 결과다.

국제통일실체사법의 연원에 따르면 국제통일실체사법의 해결책은 국제조약 솔루션과 국제관례 해결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양자조약 해결책과 다자조약 해결책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국제민상사충돌 해결을 위한 국제실체법 협약은 많지만 국제통일실체사법규범이 있는 양자조약은 국제민상사충돌 해결에 있어서의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국제민상교류에서 각국은 장기적인 실천 과정에서 점차 일부 국제 관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국제 관례 형식으로 나타나는 통일실체 사법규범은 국제조약의 규범만큼 구체적이지 못하며, 대부분 당사자가 선택해야 하는 임의성 규범이기 때문에 국제관례에서 통일실체 사법규범이 국제민상법 충돌 해결에 있어서의 역할과 효과는 국제조약의 규범보다 못하다.

국제통일실체 사법의 출현과 발전은 국제민상사의 법적 충돌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추가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국제통일실체 사법의 기존 규범은 매우 제한적이다. 적용 범위로 볼 때 일부 국가에만 적용되고, 내용 범위로 볼 때 민상법의 소수의 분야만 다루고 있다. 또한, 각국의 법체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적어도 현재 우리는 글로벌 법체계의 통일을 실현하는 서광을 볼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따라서 이 단계에서 국제 통일된 실체사법은 국제 민상사법 충돌 해결에서 충돌법의 지위와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