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 연맹 이름: 중국 응용기술대학교 전략 (연구) 연맹 (이하 연맹), 영어 이름: 중국연맹 응용기술대학 (이하 CAUAS).
제 2 조 연맹정의: 응용기술대학 (모금) 및 밀접한 관련 기관이 교육부 발전기획부의 지도 아래' 평등, 협력, 상호 지원, 호혜' 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성된 비영리, 개방전략연합체 (산업협회) 입니다.
제 3 조 연맹의 취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 과학 발전관을 지도하여 당의 노선을 견지하고, 법률 법규와 국가 정책을 준수하며,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정부의 지지와 추진에 따라 응용기술대학 발전을 둘러싼 목표조직 연맹 단위를 둘러싸고 연맹 각 구성원의 힘을 충분히 결집한다
제 4 조 연맹 목표: 조직연맹 회원의 협력 교류, 협동혁신, 변혁 개혁을 통해 지방고교 변혁 발전 프로젝트 평가와 발전 평가를 실시하고, 유럽 응용기술대학과 연맹 (협회) 과의 협력 교류를 강화하고, 중국특색 응용기술대학 경영 모델과 인재 양성 모델을 탐구해 고등교육 분류 경영을 추진한다. 지방고교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고교가 지역 경제사회를 서비스하고, 현대직업교육체계를 세우는 능력을 높이다.
제 2 장 임명
제 5 조 동맹의 임무:
(1) 응용기술대학에서 과학연구, 교육교학개혁실험과 경험교류활동을 전개하다.
(b) 외국 응용 기술 대학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정리 및 전달한다.
(3) 응용기술대학교 전략연맹의 협력 운영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회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한다.
(4) 정부 관련 부처의 의뢰를 받아, 전환개발기구의 인정과 전환사업 평가를 조직하고, 지방고교의 전환발전을 추진하고 감독하며, 응용기술대학의 경영수준을 높인다.
(5)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비즈니스 교육 등 사회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다.
(6) 외국 응용기술대학교 연맹 (협회) 과의 교류와 협력을 조직하다.
(7) 연합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활동을 수행한다.
제 3 장 짜기
제 6 조 본 연맹은 자발적으로 연구 탐사, 응용 기술 대학 건설에 종사하는 핵심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조의 최고 권력기관은 노조 이사회다.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연합 상임위원회의 업무 보고서를 듣는다.
(b) 연합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c)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한다.
(4) 본 연맹 상무위원회 선거.
(e) 재정 예산 및 최종 계정을 검토합니다.
제 7 조 협회는 상무이사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집행이사 후보는 교육부 발전기획사 주관이 연맹 회원과 협의하여 생겨났고, 이사회 선거가 발생했다. 본 연맹 집행이사는 임기 중 여러 가지 이유로 직무를 맡을 수 없고, 보궐선이 필요할 때 원래 기관에서 지명하여 본 연맹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받습니다.
연맹은 관련 지도자를 이사회의 명예의장과 고문으로 초빙했다.
제 8 조 이사회 전체회의는 3 분의 2 이상 (3 분의 2 포함)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이사의 절반 이상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9 조 상무이사회 선거 1 의장과 몇몇 부주석이 연맹 상무위원회 업무를 주재한다.
제 10 조 상임위원회는 일 년에 적어도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상황에 따라 교류회 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 11 조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이사회는 총회 결의안을 집행하고 연맹 업무를 주관할 책임이 있다.
제 12 조 본회 집행이사의 임기는 5 년이며 연임되었다.
제 13 조 연맹 사무국은 천진 직업기술사범대학에 설립되어 연맹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맹 상설이사회의 지도하에 사무국은 사무총장이 주재한다. 연맹의 조직 업무, 집행 이사회가 제정한 계획, 연맹 경비 모금, 정보 소통, 관리 강화, 규제 수립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맹 비서실에는 1 명의 사무총장과 몇몇 부사무총장이 있다. 사무총장은 연맹 상설이사회가 임명하고, 부비서장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회원
제 14 조 연맹 회원: 연맹 헌장을 인정한 국내 지방고교 및 그 관계가 밀접한 관련 기관의 자원신청은 연맹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모두 연맹 회원이 될 수 있다.
연맹은 교육부 관련 전문가 학자와 주외 대사관 참사관을 개인 이사로 초빙했다.
제 15 조 이사의 권리
(a) 연합기구의 활동에 참가하여 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리다.
(b) 건의권과 비판권.
(3)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있다.
(4) 회피의 자유를 신청하다.
제 16 조 이사의 의무
(a) 본 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국가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연맹의 명성과 집단의 이익을 보호한다.
(3) 연맹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연맹이 위탁한 사항을 맡다.
(d) 연비를 제때에 납부하다.
제 17 조 이사는 동의 없이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이유 없이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자동퇴회회로 간주한다.
제 18 조 가입 및 탈퇴 신청은 모두 연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9 조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입회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맹은 시정을 독촉하고 시정을 거부하며 탈퇴를 권고할 수 있다.
제 5 장 경제 비용
제 20 조 연합의 자금원
(a) 연합의 연회비. 연회비 기준은 이사 단위 5000 원, 상무이사 단위 10000 원입니다. 사무국은 매년 65438+ 만원 이상의 특별 경비를 설립한다.
(2) 후원을 받다.
(3) 정부 자금 지원.
(d) 기타 합법적 수입.
제 21 조 노동 조합 기금은 다음 지출에 사용되어야한다.
(a) 동맹의 과학 연구 활동 비용.
(b) 전무 이사의 일상 업무 회의 비용.
(c) 얼라이언스 브리핑, 연구 결과 인쇄 및 우편 요금.
(4) 다른 관련 연맹 (협회) 과의 교류 비용.
제 22 조 재무예산과 결산은 사무국이 제출하고, 본 연맹 상무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본 연맹 전체 이사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23 조 자금 관리. 사무국 재무부의 의뢰를 받아 자금 사용은 국가 재무 관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한다.
제 6 장 부칙
제 24 조 연맹의 종결: 3 분의 2 이상의 이사들이 연맹에서 탈퇴할 때마다 연맹은 활동 종료를 발표할 것이다. 동시에, 상무이사회 의장은 사무국을 이끌고 종결된 뒷일을 처리할 것이다.
제 25 조 본 헌장은 본회 이사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26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연맹 사무국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