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외성 시와 연결된 궤도교통의 계획, 건설, 운영 및 관련 관리 활동은 국가와 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궤도교통은 우선 발전, 과학계획, 보조건설, 종합개발, 규범운영, 안전하고 편리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인민정부는 궤도교통의사조정기구를 설립하여 궤도교통계획, 건설, 운영, 종합개발 및 안전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총괄한다.
현급시 인민정부는 시 인민정부가 도시 궤도교통의 계획, 건설, 운영 및 응급처치를 잘 하도록 돕고, 동급인민정부 건설의 궤도교통관리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계획 주관 부서는 철도 교통 계획 실시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주관 부서가 궤도 교통 건설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다.
교통주관부는 궤도교통운영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그 산하의 도시여객운송관리기관은 구체적인 시행을 담당한다.
발전 개혁, 경제 및 정보화, 공안, 재정, 국토자원, 시영 시정 (도시 관리), 수리 (물), 위생 계생, 환경 보호, 원림녹화, 감사, 안감, 품질감독, 가격, 민방위 등 부서. 각자의 직무에 따라 궤도교통의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시 (구) 인민정부가 확정한 궤도교통경영단위는 궤도교통건설, 운영 및 관련 종합개발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본 조례에 따라 행정처벌을 허가한다. 제 7 조 궤도교통 발전에 필요한 자금은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모금할 수 있다. 시 현급 시 인민 정부가 부담하는 건설 및 운영 경비는 재정이 보장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철도 교통의 건설, 운영 및 종합 개발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 8 조 전원 공급, 급수, 가스 공급, 배수, 통신 등 관련 기관은 철도 운송 건설과 운영의 필요성을 보장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궤도교통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궤도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9 조 철도 교통 계획에는 철도 교통망 계획, 철도 교통 건설 계획, 철도 교통 연선 토지 통제 계획, 철도 교통 및 기타 교통 접속 전송 계획이 포함됩니다.
철도 운송 계획은 쑤저우가 국가 역사 문화 명성으로서의 보호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 발전을 지원하고 유도해야 하며, 도시와 농촌 건설, 인구 규모, 교통 수요, 환경보호 등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노선 설정은 주거 지역, 상업, 관광 및 교육, 위생, 문화, 스포츠 등 주요 공공시설의 현황과 미래 발전에 부합해야 한다.
철도 교통망 계획은 도시 마스터 플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도시 종합 교통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철도 도로 도시 도로 등 대중교통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10 조 철도 운송 계획은 시 현급 시 인민 정부가 각각 계획 발전 개혁 교통 등 부문에 편성하여 편성하였다.
철도 운송 계획의 편성은 대중, 전문가, 연선 인민정부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시 또는 현급 시 인민 정부는 선로 교통 건설 계획이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동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해야 한다. 상무위원회의 심의 의견은 동급 인민정부 연구처리에 제출해야 한다.
승인 된 철도 운송 계획은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계획, 국토자원부는 승인된 궤도교통계획에 따라 궤도교통연선 및 역 주변 토지의 통제와 관리를 잘해야 한다.
궤도교통사이트 부지를 계획할 때 도시와 농촌 계획 요구 사항 및 승객 흐름, 승객 환승 요구 사항, 공공안전 요구 사항 및 토지 사용 조건에 따라 허브, 버스 첫 터미널, 버스 통행역, 공공보행공간, 택시 정박장, 공공자전거 대여점, 자동차 및 비자동차 주차장, 공공화장실 등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지를 명확히 갈아타야 한다. 상술한 시설은 궤도교통역과 동시에 설계와 건설을 해야 하며, 궤도교통경영기관이 관련 부서와 건설단위 조직과 함께 실시해야 한다.
확정된 궤도교통 부대 시설 부지를 계획하여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다. 제 12 조는 궤도교통 출입구, 통풍정, 냉각탑 등 시설 및 지하공간이 주변의 기존 또는 계획된 건물, 지하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독려한다.
궤도교통연선 및 역 주변 토지가 아직 양도되거나 할당되지 않은 경우, 기획부는 전반적인 설계 요구 사항을 해당 토지의 계획 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양도되었거나 양도되었지만 아직 건설되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는 궤도교통 출입구, 통풍관, 냉각탑 등 시설과 지하공간의 전체 설계로 인해 건축 면적이 늘어나 계획 조건에 규정된 용적률 계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