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민간 항공 안전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적용을 규제하기 위해 안전 정보 향유를 실현하고, 안전 관리 체계 건설을 추진하며, 제때에 안전 위험을 발견하고, 위험을 통제하고, 민간 항공 사고를 예방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등 국가법,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국 민용항공총국 (이하 민항총국), 중국 민용항공지역관리국 (이하 지역관리국), 중국 민용항공안전감독청, 중국 민용항공안전감독운영사무소 (이하 감관국), 중화인민공화국에 등록된 민용항공기업사업단위 (이하 기업사업단위) 및 종사자들의 민용항공안전정보관리에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운영되는 외국 항공 운송회사 (이하 외항) 와 개인의 민간 항공 안전 정보 관리도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민간 항공 안전 정보" 는 사건 정보, 안전 규제 정보 및 통합 안전 정보를 의미합니다. (a) 사건 정보는 민간 항공기 운영 단계나 공항 활동 지역 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상해, 인명 피해 또는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을 말한다. 주로 민간 항공기 사고 (이하 사고), 민간 항공기 사고 징후 (이하 사고 징후) 및 민간 항공기 일반 사건 (이하 일반 사건) 정보가 포함됩니다. (2) 안전감독정보란 지역관리국 기능부와 감사국이 실시하는 감독검사 등 행정법 집행 정보를 말한다. (3) 종합안전정보란 기업사업단위 안전관리기관과 해당 인원정보, 비행품질감시정보, 안전위험정보, 비행기록기 정보 등을 포함한 기업사업단위 안전관리 및 운영정보를 말한다. 제 4 조 민간 항공 안전 정보 작업은 통일 관리, 등급 책임 원칙을 따른다. 민항국 민용항공안전정보주관부는 전국 민용항공안전정보의 통일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중국 민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을 조직하여 민용항공안전정보를 수집, 분석 및 발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관리국, 감독국 민용항공안전정보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민용항공안전정보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기업사업단위는 본 단위의 민용항공안전정보관리를 책임지고 자원보고를 포함한 민용항공안전정보관리절차를 제정하고 수집, 분석 및 발표 기능을 갖춘 민용항공안전정보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의 민용항공안전정보관리절차는 현지감독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6 조 민항국은 중국 민용항공안전자원보고제도 건설을 지지하며, 개인이 항공시스템 안전결함과 숨겨진 위험을 적극적으로 보고하도록 독려한다. 제 7 조 민간 항공국은 민간 항공 안전 정보 수집, 분석 및 적용에 대한 기술 연구를 지원하며 민간 항공 안전 정보 관리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보상을 제공합니다. 제 8 조 국 기관, 기업사업 단위는 수집한 민용항공 안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안전상황과 추세를 평가하고, 정보화 안전 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민간 항공 안전 정보의 양은 한 단위의 안전 상태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다. 제 9 조 지역관리국은 본 규정에 따라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민용항공안전정보관리방법을 제정하고 민항국 민용항공안전정보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0 조 사건과 관련된 단위와 인원은 규정에 따라 사건 정보를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며, 숨기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뒤늦게 신고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인력 및 장비 관리
제 11 조 기관, 기업사업단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인원을 민용항공안전정보관리를 담당하도록 지정해야 하며, 인원수는 민용항공안전정보관리업무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1) 민항국이 조직한 민용항공안전정보관리인원훈련에 참가하여 합격을 심사해야 한다. (2) 2 년마다 민항국이 조직한 안전관리원 재교육과 합격에 참가한다. 제 12 조 국기관, 기업사업단위는 민용항공안전정보관리원에게 필요한 업무설비를 갖추어 설비의 정상적인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디바이스에는 랩톱, 네트워크 통신 장치, 이동식 스토리지 미디어, 팩스 기계 및 레코더가 포함되며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 3 장 민간 항공 안전 정보 수집
제 13 조 돌발사건 정보 수집은 돌발사건 보고와 비돌발사건 보고로 나뉘어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사건 샘플에는 비상보고와 비상신고가 포함되며, 사건 샘플은 민항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14 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은 반드시 다음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1)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관련 기관은 즉시 전화를 통해 현지 감독국에 사건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공관 단위는 현지 감독국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국은 사건을 보고한 정보를 받은 후 즉시 지역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지역관리국이 사건 정보를 받은 후 즉시 민항국 민용항공안전정보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2)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 발생지 관련 기관은 사건 발생 후 12 시간 이내에' 민용항공 안전정보보고표' 를 사실대로 기입하고, 소재지 감독국에 보고하고, 소재지 지역감독국, 소재지 감독국, 지역관리국을 참조해야 한다. (3) 비상사건이 발생한 후 관련 단위 (외항 제외) 는 사건 샘플을 참조해 사건 발생 후 48 시간 이내에' 민용항공 안전정보보고표' 를 사실대로 기입하고 소재지 감찰국에 보고하고 소재지 감찰국과 속감찰국을 동시에 복사해야 한다. 제 15 조 중국 밖에서 발생한 사건은 다음 규정에 따라 보고된다. (1)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관련 기관은 즉시 전화를 통해 현지 감독국에 사건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감사국은 보고 사건 정보를 받은 후 즉시 지역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지역관리국이 사건 정보를 받은 후 즉시 민항국 민용항공안전정보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2) 돌발 사건 발생 후 관련 기관은 사건 발생 후 24 시간 이내에 규범에 따라' 민용항공 안전정보보고표' 를 사실대로 기입하고 소재지 감독국에 보고하고 소재지 관리국에 참조해야 한다. (3) 비상사건이 발생한 후 관련 기관은 사건 발생 후 48 시간 이내에 규범에 따라' 민용항공 안전정보보고표' 를 사실대로 기입하고 소재지 감독국에 보고하고 소재지 관리국에 참조해야 한다. 이 조의 규정은 외국 항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16 조에 보고된 사건 정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보고된 사건에 대해 관련 기관은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 민용항공안전정보보고표' 를 제때에 작성해 국측과 함께 사건 정보를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 사실은 간단하고 책임이 명확하며, 관련 기관은 직접 종결 사건 보고를 신청할 수 있다. (2) 조직 조사를 담당하는 지역관리국, 감사국은 사건 정보를 제때에 심사하여 사건의 초보적인 질적 업무를 완성해야 한다. (3) 처음에 사고로 확인된 사건의 경우, 조직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단계적 조사 정보를 제출하고, 사건 발생 후 12 개월 이내에 사건 최종 조사 정보를 에스컬레이션하고, 사건 보고 종료를 신청해야 한다. (4) 조직 조사를 담당하는 지역관리국은 사건 발생 후 30 일 이내에 사건 최종 조사 정보를 에스컬레이션하고 사건 보고서 종료를 신청해야 한다. (5) 조직 조사를 담당하는 지역관리국은 사건 발생 후 15 일 이내에 사건 최종 조사 정보를 에스컬레이션하고 사건 보고서 종료를 신청해야 한다. (6) 사건이 초보적으로 일반 사건으로 규정될 경우 관련 기관은 사건 발생 후 10 일 이내에 사건 최종 조사 정보를 에스컬레이션해야 하며, 조직 조사를 담당하는 지역관리국은 사건 발생 후 15 일 이내에 최종 조사 정보 검토를 완료하고 사건 보고서 종료를 신청해야 한다. (7) 정해진 기한 내에 초보적인 정성을 완성할 수 없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최종 조사정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민항국 민용항공안전정보주관부에 연장 보고를 신청하고, 필요에 따라 사건 최종 조사정보를 빨리 보고하고, 사건 보고서 종료를 신청해야 한다. 제 17 조 민용항공안전정보보고표는 중국 민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3 일 이내에 복구될 때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답해야 한다. 제 18 조는 국무원 안전 생산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9 조 사건이 사고나 심각한 사고로 분류될 때, 중국 민용항공국 민용항공안전정보주관부는 등록국, 운영자가 있는 국가, 설계국, 제조국, 국제민항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사건 발생 시기와 장소, 운영자, 항공기 유형, 국적 등기표, 비행 과정, 승무원과 여객정보, 인명사상자, 항공기 피해 등을 포함한다. (2) 사고 조사가 끝난 후 민항총국 민용항공안전정보주관부는 국제민항기구에 사고 조사 최종 보고서 사본을 보내야 한다. (3) 사고 발생 후 30 일 이내에 민항총국 민항안전정보주관부는 국제민항기구에 예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고 조사가 끝난 후 민항총국 민항안전정보주관부는 가능한 한 빨리 국제민항기구에 사고 데이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0 조 모든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은 사고, 사고 징후, 일반 사건 및 보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자, 비디오, 데이터 및 기타 자료를 적절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제 21 조 사고, 사고 징후 및 일반 사건 조사를 조직하는 단위는 조사 문서, 자료 및 증거를 검토, 정리 및 보존할 책임이 있다. 제 22 조 지역관리국과 감독국 기능부는 민항국의 관련 요구에 따라 안전감독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 23 조 기업사업단위는 지역관리국의 관련 요구에 따라 종합안전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자발적으로 보고된 민간 항공 안전 정보 처리
제 24 조 민항국은 제 3 자 기관이 중국 민용항공 안전 자발적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 3 자 기관에 이 시스템의 운영을 맡도록 의뢰했다. 제 25 조 중국 민용항공안전자원보고제도 운영의 기본 원칙은 자발적, 비밀 유지, 비징벌적 원칙이다. 제 26 조 누구나 편지, 팩스, 이메일, 온라인 신고, 전화 등을 통해 중국 민용항공 안전자원보고 시스템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27 조 중국 민용항공 안전자원보고 시스템에서 수집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1) 항공기의 열악한 운행 환경 및 설비 시설 결함에 관한 보고서; (2) 표준 및 비행 절차 시행의 어려움에 관한 사고 보고서; (3) 사고, 사고 징후 및 일반 사건을 제외한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보고. 제 28 조 중국 민용항공안전자원보고 시스템이 받은 보고서는 (1) 보고서를 받은 후 중국 민용항공안전자원보고 시스템이 수집한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자에게 접수를 통지한다. (2) 제보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제보자에게 보충 정보를 연락한다. (3) 보고서에 포함된 식별 정보를 삭제하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안 권장사항을 작성합니다. (4) 적절한 경우 해당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경보 정보, 정보 브리핑 및 정보 공고를 게시합니다.
제 5 장 민간 항공 안전 정보 보고서 처리
제 29 조 제보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보고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신고된 민용항공안전정보는 (1) 지역관리국이나 감독국이 본 관할 구역과 관련된 신고된 민용항공안전정보에 대한 조사 처리를 담당한다. (2) 신고된 민용항공 안전정보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접수 상황을 피드백해야 한다. (c) 보고 된 민간 항공 안전 정보는 사고, 사고 징후 또는 일반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조사 책임자는 조사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민간 항공국 민간 항공 안전 정보 주관부에' 민간 항공 안전 정보 보고표' 를 작성해야 한다. 제 31 조 접수단위는 신고된 민용항공안전정보조사가 끝난 후 5 일 이내에 신고된 기관과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피드백해야 한다.
제 6 장 민간 항공 안전 정보 분석 및 적용
제 32 조 각 국, 기업사업 단위는 민용항공 안전정보 분석 및 발표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용항공 안전정보의 향유와 응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 33 조 민항총국은 민용항공 안전 정보를 분석하여 업계의 전반적인 안전 상황을 평가한다. 지역 관리국과 감독국은 민항 안전 정보를 분석하여 관할 구역의 전반적인 안전 상황을 평가하고 단계적 안전 감독 초점을 명확히 하였다. 제 34 조 기업사업단위는 본 단위의 민용항공안전정보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안전상태와 추세를 평가하고,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35 조 민간항공안전정보의 발표는 정보보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극성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와 민항국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6 조 민항국은 전국 민용항공 안전 정보를 발표할 책임이 있다. 지역관리국과 감독국은 각 관할 범위 내의 민간 항공 안전 정보를 발표할 책임이 있다. 제 37 조 국 기관, 기업사업 단위는 민용항공안전정보 분석에 따라 안전경보와 경보를 실시하고 항공안전서류를 제때 발표해야 한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38 조 기업, 사업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국측이 경고하여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본 규정 제 5 조를 위반하고, 요구에 따라 민용항공 안전정보 절차와 메커니즘을 제정하지 않았다. (2) 제 11 조 규정을 위반하여, 갖추어진 민용항공 안전정보관리원이 관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량이 업무요구에 맞지 않는다. (3) 제 12 조 규정을 위반하여 민간 항공 안전 정보 관리 인원이 필요로 하는 설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갖추어진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제 32 조 규정을 위반하여 민간 항공 안전 정보 분석 및 발행 제도를 수립하지 않았다. 제 39 조 기업사업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국기관이 경고하거나 0 억 5 천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본 규정 제 10 조를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사건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다. (2) 제 14 조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다. (3) 제 15 조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해외 사건을 보고하지 않는 것 (4) 제 1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사건을 보고하지 않는 것 (5) 제 1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된 방식으로 민용항공 안전정보보고를 보고하지 않았다. (6) 본 규정 제 20 조를 위반하여 사고, 사고 징후, 일반 사건 및 사건 보고와 관련된 문자, 비디오, 데이터 등의 자료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7) 제 2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지역관리국이 제정한' 민용항공안전정보관리방법' 에서 종합정보와 감시정보의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8) 제 29 조 규정을 위반하여 제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지 못했다. (9) 제 34 조 규정을 위반하여 민간 항공 안전 정보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10) 제 37 조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경보와 경보를 하지 않았다. 제 40 조 개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국측이 1 ,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본 규정 제 10 조를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사건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다. (2) 본 규정 제 20 조를 위반하여 사고, 사고 징후, 일반 사건 및 사건 보고와 관련된 문자, 비디오, 데이터 등의 자료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3) 제 29 조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지 못했다. 제 41 조 외항이 본 규정 제 14 조, 제 16 조를 위반한 경우 국측이 경고하거나 654.38+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2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8 장 부칙
제 42 조이 규정에서 다루는 관련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사고는 "민간 항공기 사고 및 비행 사고 조사 규정" 의 정의에 따라 집행된다. (b) 이 규정에 언급 된 "사고 징후" 는 "민간 항공기 사고 징후" 의 정의와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심각한 사고 징후는 민간 항공기 사고 징후에서 항공을 운송하는 심각한 사고 징후를 가리킨다. 일반 사고 징후는 민간 항공기 사고 징후 중 수송항공 일반 사고 징후, 일반 항공 사고 징후, 항공기 지상 사고 징후를 가리킨다. (3)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일반 사건" 이란 민간 항공기 운영 단계 또는 공항 활동 지역에서 항공기 손상, 사상자 또는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을 의미하지만, 심각도는 사고의 징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4) 이 규정에서 언급 된 국은 민항총국, 지역관리국, 감독국을 가리킨다. (5) 이 규정에서 언급 된 "기업 및 기관" 은 항공기 운영 및 보증과 관련된 비행, 유지 보수, 항공 교통 관리, 공항, 석유 공장 및 기타 단위를 의미합니다. (6)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사건 관련 단위는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사건과 관련된 직접 정보를 제공 할 수있는 항공기 운영자 (자회사 포함) 및 항공 운영 보장 기관을 의미합니다. (7) 이 규정에서' 속지' 라고 부르는 것은 민항기업사업단위 등록지를 가리킨다. (8) 이 규정에서 언급 된 항공기 운영 단계, 공항 활동 지역 및 피해의 정의는 "민간 항공기 사고 징후" 의 기준을 참조한다. (9) 이 규정에서 "일" 이라고 부르는 것은 "달력 일" 을 의미한다. 제 43 조' 국제민용항공협약' 부속서 13 개정안이 발표되면 민항국은 이를 평가한다. 만약 채택을 결정하면 제때에 조항을 수정할 것이다. 만약 차이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면, 제때에 그 차이를 국제민항기구에 통지해야 한다. 제 44 조는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의 민용항공안전정보관리에 관한 것으로, 본 규정에 따라 외국항공사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45 조 본 규정은 20 16 년 4 월 4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