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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의 법치의식 확립을 촉진하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당의 18 회 4 중 전회는 "전 사회가 법치의식을 확립하고 법치선전교육을 심도 있게 전개하며 법치교육을 국민교육체계와 정신문명 창설 활동에 포함시켰다" 고 지적했다. 사회 전체에서 법치의식을 확립하는 것은 법치사회를 건설하는 기초공사이며 법치국의 주요 내용이다. 법치국가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사회 전체에 법치의식을 확립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법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법치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치국 방식이다. 오늘날 세계의 경쟁은 결국 제도의 경쟁이다. 법치는 현대 제도 문명의 핵심이며,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 현대화의 중요한 상징이다. 법치의 중요성과 본질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고 법치의식과 사고를 발전시키는 자각성을 강화해야 한다. 법치는 도구이자 가치다. 그것은 도구와 가치의 결합이며 수단과 목표의 통일이다. 법치를 하나의 가치로 추구해야 법치의식과 법치사고의 수준과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법치는 권력뿐만 아니라 권력도 부여한다. 권력은 법에서 비롯되며, 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법률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권력은 경계가 있다.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감독을 받고 책임을 지는 것과 통일되어야 한다. 법치의 본질은 권력을 제한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에게 법치는 자신에 대한 구속을 의미한다. 권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올바른 권력관과 법치관을 세우고, 법치의식과 사고를 바로잡기 위한 사상인지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법치에 대한 신앙을 세워야 한다. 법치에 대한 신앙은 유유히 생겨난 신성한 감정이며, 법치에 대한 내면의 인정과 존중이다. 법치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법이 인민 의지의 구현이자 전체 사회 구성원의 행동 규범이기 때문이다. 개인화되지 않은 권위는 특정 사람과 이익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의 신앙 차원에서 존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법치는 실천이성으로 민족 정신을 결집하고 법과 진리를 담고 있다. 법치를 믿으려면 우선 법치를 마음속으로 존중해야 법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 법치의식은 우리가 법치지상이라는 관념을 세우고, 자각적으로 머리에 쓰고, 마음속에 기억하고, 법률의 신성불가침함을 이해하고, 반드시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각급 공직자들에 대해 우리는 법치를 두려워한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법치가 행정권, 비준권, 법 집행권, 사법권에 대한 구속을 존중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며, 공권력을 자각적으로 운용하여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법치를 근무생활의 규범과 가이드로 삼아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법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좋은 법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법치소양을 제고하려면 각종 경로와 방식을 통해 전체 시민의 소양을 높여야 한다. 첫째, 각급 공직자들은 앞장서서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 지식을 진지하게 배우고 법치의 원칙, 원칙, 정신을 배우고, 법률이 부여한 권력이 무엇인지,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절차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중점적으로 배워야 한다. 둘째,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소양을 높여야 한다. 법률 논리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 논리 추리는 법치원칙과 법조문을 이용해 사회문제와 사건을 분석하고 판단하며 그에 상응하는 결론을 내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고 과정이다. 사고, 의사 결정, 일의 첫 번째 원칙은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 법률 규정이 없으면 법치 원칙을 따른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긴박할수록 법치의 의식과 사유로 생각하고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더 안전하게 일을 하고 문제를 처리해야 역사의 검증을 견딜 수 있다. 셋째, 우리는 법의 지배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행정법 집행과 법 집행의 일선에 깊이 들어가 사례를 분석하고, 법률정신, 법률규칙 및 적용 방법을 탐구하고, 실천 중의 두드러진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법치의 최종선을 고수해야 한다. 사회 전체가 법치의 최종선을 고수하는 이념을 세워야 하고, 각급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각급 공직자들은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이중적 책임을 지고 있다. 행정집행권과 사법의무를 이행하고 법치국을 추진하는 것이다. 솔선수범하여 법을 준수하고, 전 사회를 이끌고 법을 준수하다. 법치를 고수하겠다는 결심과 확고한 의지는 각급 공직자들에게 꼭 필요한 직업소양이다. 법을 준수하는 데 앞장서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고 규제하며, 법을 준수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특권사상을 극복해야 하며, 결코 법 위에 군림하는 특수한 시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의식과 사고를 양성하는 핵심 요구 사항이다. 우리는 법치화를 엄격하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실제 행동으로 견지해야 한다.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자각하고, 행정관리, 행정법 집행, 법 집행 사법활동에서는 사실과 법에만 복종하고, 철면사심, 법 집행은 산처럼 공평하고, 공평함은 저울과 같다. 감히 간섭을 배제하고 법치에 유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선택에서 법치의 결심과 의지를 키우다. 입장이 확고하고 당당하며 권력, 돈, 미색, 인정, 관계에 감히 반항한다. 엄격히 법 집행, 공정한 사법을 해야지, 절대 인정안, 관계안, 금전안을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타격을 해야지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나서서 사회주의 법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