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단체의 명칭은 중국문학재단, 영어번역은 중국문학재단, 약칭 CLF 입니다.
제 2 조 본 단체는 전국문학계의 전문 비영리 조직이자 국내외 인사들에게 중국 문학 사업에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대중성 우호단체다.
제 3 조 본 재단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며 사회 공덕을 따르고 문학 창작을 번영시키고 문학 인재를 양성하며 국내외 학술 교류를 촉진하고 중국 문학의 발전을 촉진하여 전민족 문화의 자질을 제고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제 4 조 재단은 중국 작가 협회와 민사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 재단의 거처는 북경에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재단의 사업 범위:
(1) 국내외에서 중국 문학에 대한 기부와 특별 지원을 받는다.
(2) 사회 각계에서 문학 복지 자금을 모으다.
(3) 전국 작가에게 의료, 휴식, 창작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사업을 설립한다.
(4) 중국 문학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문, 출판사 및 기타 문화 사업을 설립한다.
(5) 전국적이거나 국제적인 문학상 및 문학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 재단의 회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재단에 가입 한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재단 헌장 지원;
(2) 재단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 재단을 위해 경제 공헌을 하거나 이 사업에 열중하여 성적을 내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재단 이사회 또는 두 명 이상의 재단 이사가 지명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회원 카드는 재단에서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본 재단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재단의 업무에 참여하고 감독한다.
(3) 재단의 다양한 복지 사업의 우선 순위를 누리십시오.
(4) 재단에 큰 기여를 한 단위와 개인은 다양한 형태로 표창하고 물질적, 정신적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5) 재단은 법률 및 경제 고문을 고용하고, 모든 회원 및 기부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자금의 사용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독립적인 회계 및 감사 제도를 수립합니다. 가입은 자발적이며 탈퇴는 무료입니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재단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재단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재단이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재단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협회가 사회 각계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돕는다. 각종 문예 공익사업을 조직하는 것을 지지하다.
제 12 조 회원 1 년 협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이나 국내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한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재단의 당국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명예 주석과 고문 몇 명을 초빙했다. 이사회는 협회 회원과 국내외 중화문학 번영에 열심인 각계 인사들이 협상하여 선출되어 협회 회원대표대회와 맞먹는다.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재단 부서를 이끌고 감독하여 임무를 완수하다.
(3) 주요 행정 문제를 판결한다.
(4) 국 회의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를 고려한다.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하다.
제 15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이사의 절반 이상의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이사회의 임기는 5 년이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앞당겨 변경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재단 회의는 재단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는 이사회의 집행 기관이다. 대회의 지도 하에 재단을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19 조 이사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집행 이사회의 결의안;
(2) 이사회 소집을 준비한다.
(3) 업무 및 재정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조;
(5) 각 기관의 부국장과 주요 책임자의 임명을 결정한다.
(6) 재단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7)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20 조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1 조 임원은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2 조 재단의 회장, 부회장, 간사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전국 문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총책임자의 최고 근무 연령은 원칙적으로 70 세를 넘지 않으며, 총책임자는 전임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일에 참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3 조 재단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 표결에 제출하고 업무 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4 조 본 재단 회장, 부회장, 총책임자의 임기는 5 년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통과해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5 조 재단 법정대표인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총장이 될 수 있으며,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재단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26 조 재단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사무 총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도록 소집 및 주재하거나 권한을 부여한다.
(2) 이사회와 회의 결의안의 이행을 점검한다.
(iii) 재단을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도록 사무 총장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제 27 조 재단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회장 및 각 사무실, 지사, 대표처,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 또는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28 조 재단의 자금원:
(1) 국내외 중국 문학 발전에 열심인 단체와 개인의 지지와 기부
(2) 승인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
(3) 관심 기타 합법적인 수입.
제 29 조 재단 경비는 특별히 중국 문학 발전에 쓰이며 기증자의 뜻을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안배한다.
제 30 조 재단은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1 조 본 재단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2 조 재단의 재산 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이사회, 재정부문, 감사기관, 사회 각계의 감독을 받아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3 조 재단이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3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재단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재단 전임 직원의 임금과 보험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6 조 본 재단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통해 통과되어야 한다.
제 37 조 본 재단이 수정한 헌장은 이사회의 통과, 업무 주관 기관의 동의를 거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0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38 조 재단은 목적을 달성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철회해야 하는 경우, 대회는 종결된 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제 39 조 재단 종결 동의는 이사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40 조 재단이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와 뒤처리를 처리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1 조 본 재단은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2 조 재단이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단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3 조 본 헌장은 2000 년 2 월 6 일 제 3 회 이사회 회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제 44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재단 이사회에 속한다.
제 45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