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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신청 판문 (일반 10 편)
주제 추천: "노동 분쟁 신청".

노동 분쟁 신청 시범 조항 1 고소인: XX 시 xx 구 xx 도로 xx 호 xx 시 xx 빌딩, 우편 번호: xxxxxxxxxx, 전화번호: xxxxxxxxxx.

법정 대리인: XXX, 여자, xx 세, xxxx. 위탁대리인: XXX, xx 시 xx 로펌 변호사.

피고: XXX, 남자, 나이, xx 시 xx 빌딩 직원, xx 시 xx 구 xx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중재 요청:

1. 판사, 피고에게 훈련비 3000 원을 배상하도록 요구하다.

피고가 노동 계약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고 판결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사실과 이유:

고소인은 호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다. 20xx 년 3 월, 피고는 공개 채용을 통해 빌딩에 들어가 보초 전 훈련을 받았다. 20xx 년 5 월, 피고와 고소인은 5 년간의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20xx 년 7 월 피고는 고소인에게 사퇴를 핑계로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 해지 수속을 밟지 않고 갑자기 이직하여 xx 호텔로 이직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고소인은 피고에게 다시 직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통지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피고는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노동계약은 합법적으로 유효하며, 쌍방이 자원한 전제하에 진실하게 표명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계약은 "갑을 쌍방의 어느 쪽이든 계약 해지 수속을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한 달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상술한 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건물을 떠나 노동계약을 위반했다. 계약은 또 "갑이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재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즉시 시정하고, 계약을 계속 이행하며, 을측이 초래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고 약속했다. 을측이 규정을 위반하면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무단으로 이직하면 갑측 훈련비 3000 원을 배상해야 한다. " 따라서 피고는 계약서에 규정된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의 행위가 피고와 고소인 간의 노동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감안하여 고소인의 관리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고소인의 관리 업무에 악영향을 끼쳤다. 쌍방의 화해가 가망이 없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 1 조와' 중외 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 시행 방법' 제 8 조에 따라 중재기관에 상황을 규명하여 법에 따라 공의를 주재하도록 특별히 요청합니다.

증거 및 출처, 증인 이름 및 주소: 피고의 위약에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다.

1. 피고와 원고가 20xx 년 5 월에 체결한 노동계약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 세워진 노동관계를 보여준다.

2. 증인 왕 xx, 남자, xx 호텔 직원, xx 시 xx 구 xx 신촌 6 1 호 302 호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피고가 xx 호텔과 노동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Xxx 중재위원회

고소인: xx 시 xx 빌딩 (공식 인장)

법정 대리인: XXX (도장) 공인 대리인: XXX (도장)

20xx 년 x 월 x 일

첨부: 1. 1 노동 계약;

2. 1 증인 진술;

3. 1 불만 사항.

노동 분쟁 신청서 fan Wen 2 응답자: 회사 주소:

법정 대리인: 전화:

중재 요청:

판결대상자는 신청자에게 위법 해지 노동계약 경제보상금 4320 원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피신청인의 위법 위반으로 신청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태도가 강경하여 노동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이 노동쟁의사건의 발생을 야기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 국가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에 따라 신청인은 특히 동완시 도황진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했다. 중재위원회에 사실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공정한 처리를 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동관시 도황 진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신청자:

신청자: 추xxx, 여자, 198X 년 3 월 출생, 한족, 주민등록번호: xxxx, 호적 주소:. 연락처 전화 번호:

신청자: 동관시 jiaxxx 금형 컵 공장; 회사 주소: 동완시 도황진 대령촌 중심 길가.

법정 대리인: 장 XXX. 전화: XXX.

중재 요청:

1); 피청구인은 신청자에게 2 160.4 원 (고정임금 20xx+ 성과급 160.4 원) 과 25% 경제보상금 540 원 (2 160 원) 을 일시불로 지급했다.

2); 판결대상자는 신청자에게 위법 해지 노동계약 경제보상금 4320 원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3); 판결대상자는 서면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신청자 6000 원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20xx 18 년 2 월 ~ 20xx 년 3 월 3 1 일, ***3 개월 13 일)

위 세 가지 요청의 총액은 13020.4 위안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0xx 1 18 년 10 월 18 일 지원자는 피청구인 사무실에서' 다큐멘터리' 로 근무했고, 양측은 입사할 때 노동에 서명하지 않았다 쌍방은 지원자의 기본급이 20xx 원이고, 추가 성과급이 있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피청구인은 매월 30 일 은행 이체방식으로 신청인에게 지난달 임금을 지급한다. 20xx 년 3 월 25 일, 지원자는 지원자가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했지만, 신청인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쓸 권리가 없다고 거절했다. 나중에 지원자가 각급 책임자를 출동시켜 신청자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설득하여 결실을 맺지 못했다. 3 월 30 일, 신청인은' 사직서' 를 보내 신청인과의 노동관계를 강제로 해제했지만, 재무출장을 이유로 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약속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자에게만 2 월 임금을 지급하고 일부러 3 월 임금을 체납했다. 이후 지원자는 피청구인에게 월급을 지급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결실이 없었다. 20xx 년 4 월 28 일 지원자와 피청구인은 도진노동국에서 중재를 했지만 중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원자의 이직 전 평균 월급은 2 160 원이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 조, 제 50 조에 따르면 지원자는 노동자로서 노동 제공 후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적시에, 충분한 금액으로 신청자에게 노동 보수를 지불하는 것은 고용인 단위의 법적 의무이다. 이 경우, 신청자는 신청자의 작업을 주선 하지만, 신청자를 기 각 후 시간에 지급 되지 않은 노동 보수는, "광 동성 임금 지급 규정" 제 13 조 "고용 단위 및 근로자 법률에 따라 노동 관계를 종료 하거나 해제, 종료 또는 해제 일에 근로자 임금을 정착 한다" 규정을 위반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신청자에게 미지급 임금 2 160 원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약 위반과 해지경제보상방법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25% 의 540 원 (2 160 원 × 25%) 을 지급해야 한다.

2. 지원자는 지원자가' 자격이 없다' 는 이유로 지원자를 강제로 사퇴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노동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7 조, 제 48 조, 제 87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27 조에 따르면' 노동계약법' 제 47 조에 규정된 경제보상금의 월급은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에 따라 계산된다. 시간임금이나 성과급, 보너스, 수당, 보조금 등 화폐 수입을 포함한다. 지원자는 신청자에게 경제적 보상금 4320 원을 두 배로 지급해야 한다 (계산 방법: 월 평균 임금 2 160 원 ×65438 원).

3. 피청구인은 신청인과 노동관계를 맺은 후 법에 따라 신청인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0 조,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20xx 년 3 월 20 일 12 18 부터 20xx 년 3 월 3 1 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신청서를 지급해야 한다

피신청인의 위법 위반으로 신청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태도가 강경하여 노동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이 노동쟁의사건의 발생을 야기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 국가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에 따라 신청인은 특히 동완시 도황진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했다. 중재위원회에 사실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공정한 처리를 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동관시 도황 진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신청자: xxxx

Xx, XX, XX, xx

지원자: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무역회사

거주지: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번호

법정 대리인: _ _ _ _ _ _ _, 사장.

지원자: _ _ _ _ _ _ _ _ _ 유한 책임 회사.

주소: 번호는 _ _ _ _ _ _ _ _ _ _ _ _ _ 번호입니다.

법정 대리인: _ _ _ _ _ _ _, 회장.

신청인은 이미 신청인과의 구매 판매 계약 분쟁에 대해 당신에게 중재 신청을 제출하고, 신청인에게 중재 판결을 내리고, 빚진 대금을 신청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신청자가 최근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신청자가 장기 경영 부실로 적자가 심하다는 사실이 확인돼 차량 매각, 자산 이관이 채무 도피를 시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청인의 경제적 이익이 중재판결 이후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과 중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중재보전조치를 요청하거나 신청인의 은행 예금 80 만원을 동결하거나, 피청구인의 기타 해당 가치를 지닌 재산을 압수하거나 압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중재보전조치가 부적절하여 피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신청인은 모든 배상 책임을 기꺼이 부담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_ _ _ _ _ _ _ 중재위원회

요청자: _ _ _ _ _ _ _ _ _ 무역회사

법정 대리인: 조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노동 분쟁 신청서 템플릿 제 3 조 신청자명: _ _ 성별: _ _ 생년월일: _ _ _ _ _ _ _ _ _ _ _ 직업: _ _ 작업 단위: _ _ 회사 (중재 신청 시 원래 단위를 쓰지 않음)

숙소와 전화번호.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피청구인: _ _ _ _ _ _ _ _ _ _ _ _ 회사 (회사 전체 이름을 명시해야 함)

거주지 및 연락처 전화: 유주시 도로 번호 _ _ _ _ _ 건물 _ _ _ _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명: _ _ 직무: _ _ 요구 사항:

1, 피고는 지원자에게 노동계약 해지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 _ _ _ _ _ 원을 지급했다.

2, 지원자가 지원자에게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법정 공휴일 낮에 야근하는 임금은 인민폐 _ _ _ _ 위안이다.

판결; 판결 .........................................

사실과 이유:

지원자는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기간 중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지원자는 중재위원회에 노동 계약 해지를 위한 경제적 보상금과 초과근무 임금원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지원자 _ _ (서명)

_ _ _ _ _ _ _ _ _ _ _ _ _

노동 분쟁 적용 시범 제 4 조: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지원자: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광저우 스포츠 용품 유한 회사, 광저우 백운 지구 _ _ _ _ _ _ _ 우편 번호: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5 10440

법정 대리인: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전화: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중재 요청: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 신청인과 신청자 간의 노동 계약 관계 해제를 판결하도록 요청합니다.

2. 피청구인이 신청자에게 6 개월간의 경제적 보상금 10467.4 원을 지급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3. 신청인이 신청자를 위해 해마다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판결하도록 요청합니다.

사실과 이유: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올해 지원자는 광저우 백운운동복유한공사 (이하 백운회사) 에 지원하는데, 주요 업무는 평차와 전용차를 경영하는 것이다. 10 월, 백운사는 해당 계열사인 광저우 스포츠용품유한공사 (신청자) 가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고용인의 명칭 변경을 제외하고 다른 노동계약의 내용 (예: 노동직, 노동보수, 노동장소 등) 은 변하지 않았다. 노동 계약 이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여러 차례 신청인의 노동권익을 침해했다. 1 월, 신청인이 신청인의 기본급에서 수천 원을 공제했기 때문에 신청인 등은 강한 반대를 제기하여 신청인에게 65438 원+0,000 원을 재발급해 대강대강대강 일을 했다. 이에 지원자는 지원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했고, 노동계약 기간은 1 년이었다. 공장에 들어간 이래 지원자는 부지런히 일하고, 야근을 하고, 청춘을 바쳤지만, 피지원자는 지원자의 미래 사회보장을 지켜본 적이 없고, 법규를 피하고, 신청인에게 사회보험대우를 납부하지 못하고, 지원자의 노동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1 월 이후 지원자는 근무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주요 생산설비를 광저우에서 하원으로 이전했다. 지금까지 이전은 기본적으로 완료되었으며 고소인에게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사회보험금 납부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이에 따라 노동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피청구인에게 상응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료를 보충해 줄 것을 요구한다. 상술한 요청은 중재위원회의 지지를 받았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광저우 노동 중재위원회

지원자: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연월일

노동 분쟁 신청서 시범 텍스트 5'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법' (약간) 제 28 조와' 노동인사 분쟁 처리규칙'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주소, 주소 및 전화, 고용주의 이름, 주소, 주소 및 전화,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_ _ _ _ _ _ _ 신청서를 쓰기 어렵다면 구두로 신청하고 _ _ _ _ _ 위원회가 기록하고 지원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서면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으니 위원회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신청이 불규칙하거나 자료가 미비한 경우, 위원회는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자료를 보충하는 것은 위원회가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동 분쟁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신청자: 양X, 남자, 한족, 20xx 년 4 월 5 일 태어나 합비시 루양구 길 19 일에 살고 있습니다.

피요청자: 합비주식유한공사 거주지: 합비 XX 개발구공단로번호.

법정 대리인: 회사 회장. 전화:. 중재 요청:

1. 신청인에게 노동계약 해지배상금 (12500 원/월 x 10.5 개월) ×2 배 = 262500 원;

2. 20xx 년 1 분기, 2 분기 보너스 2 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셋. 피청구인에게 신청인의 연간 휴가 임금 (12500÷2 1.75) 원/일 ×(5 일/년 ×3 년) 일 × 3 회 = 2585

4. 신청인에게 주민등록이전, 실업 등의 수속을 하도록 명령했다.

사실과 이유:

20xx 6 월 신청인 회사에 입사해 재무업무를 하고, 20xx 5 월 회사 영업관리부 부사장으로 전입하고, 20xx 6 월 상무이사, 20xx 7 월 이후 시장부 부사장으로 입사했다. 지원자 임금은 월 기본임금+분기 상여금+연말 상여입니다. 신청자 20xx 년 월 기본임금 5000 원, 4 분기 보너스 40,000 원, 연말 상 50,000 원, 월 평균 임금 12500 원. 20xx 년 6 월, 신청자는 일이 있어 피청구인에게 휴가를 내고 피청구인의 동의를 구했다. 휴가 기간 동안 신청자는 피청구인 회사의 요구에 따라 업무 보고서를 엄격하게 감사했습니다. 20xx 65438+ 10 월/Kloc-0 20xx 년 7 월 23 일, 피요청자는' 합비석간지' 에 영문도 모른 채 공고를 게재해 신청인이 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과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청자는 여러 차례 피청구인 이론을 찾아 피청구자도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신청자는 20xx 년 1 2 분기에 신청자의 보너스 20,000.00 원을 공제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하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청구인은 신청자에게 유급 연간 휴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신청인의 1, 2 분기 보너스를 지급해야 한다.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인은 특별히 귀위에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신청인에게 공감을 간청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신청자:

Xx, XX, XX, xx

노동 분쟁 모델 신청서 제 7 조 신청자: XXX 자동차 산업 부품 유한 회사, 거주지 XXX 시 교구구 고다 5 로 17 호 (삼신 재료 산업 인큐베이터 후 3 층 102 호), 우편 번호: XXX, 전화번호

신청인: 왕병남, 여자, 한족, 1969 년 4 월 29 일 출생, XXX 벽호동네 14 동 3- 102, 우편번호 XXX

구매요청 품목:

1. xx 노중재자 취소 [20xx] 제 198 호 중재판결.

본 사건의 소송 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사실과 이유:

1. 중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다.

신청자는 20xx 년 7 월 1 일부터 xx 의 종합 청소 서비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신청인이 공사를 접수한 후 이날 제 3 자 XXX 와 노무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중인 노무작업을 제 3 자에게 하청했다. 피청구인은 제 3 자가 고용한 노동자이다. Xx 중재위는 상술한 사실을 규명하지 않고 신청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중재 판정의 법적 적용은 잘못되었습니다.

20xx 년 8 월 24 일, 신청인은 제 3 자 회사에 입사해 청소원을 맡았고, 20xx 년 3 월 4 일, 신청인은 사정상 제 3 자 회사와 노동관계를 해지했다. 신청인은 20xx 년 10 월 +065438 에 20xx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했다.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그 중재 요청은 이미 중재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으며, 법에 따라 기각해야 한다. 그러나 xx 중재위는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신청인의 요청이 연체되지 않고, 지지하며,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중재 절차는 불법입니다.

중재개정 전에 신청인은 XXX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제 3 자 추가 신청을 제출했고 중재위원회는 제 3 자를 추가하기로 동의했다. 제 3 자도 법에 따라 법정과 토론에 참가하여 법정 필기록에 서명하여 확인했다. 그러나 최종 판결에서는 제 3 자를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제 3 자에 대한 판결도 없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중재위의 이런 행위는 중재절차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결론적으로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사건 심리 과정에서 사실이 불분명하고, 적용 법률착오, 법정절차 위반, 중재판결이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9 조 규정에 따라 당신 병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당신 병원은 요청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자 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경례!

신청자:

20xx 년 8 월 9 일

노동 분쟁 신청서 모델 제 8 조: 반신청인: 금형 유한 회사

법정 대리인: 매니저.

응답자: 이름 및 연락처.

반소:

피청구인에게 심각한 실직으로 피청구인에게 초래된 경제적 손실 8449.39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사실과 이유:

피청구인은 20xx 년 3 월 20 일 피청구인처로 출근해 자물쇠장 업무에 종사했다.

20xx 년 6 월 7 일, 신청자는 MV3-531038/KLOC-0

20xx 년 7 월 8 일, 지원자가 사직했습니다.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초래된 손실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현재 신청인은 이미 법에 의거하여 반소를 제기했으니, 법에 따라 판결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연대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

반신청자:

신청 날짜:

노동 분쟁 신청서 템플릿 제 9 조: _ _ _ _ _ _ _ _ _, 남자, 한족, _ _ _ _ _ _ _ _ _ _ _ 년

지원자: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

1. 신청인에게 7 개월간의 경제적 보상금과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위문령을 요청합니다.

2. 피청구인에게 신청인의 9 개월 의료 보조금 (최종 노동능력 감정 기준) 을 지급하도록 위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 신청인에게 신청인 12 개월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위촉을 요청합니다.

4. 당신의 위원회에 피고가 신청인에게 3 개월 반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판결하도록 요청합니다.

5. 신청자가 신청자 _ _ _ _ _ _ _ 을 (를) 지불하고 관련 절차를 처리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합니다.

6. 당신의 위원회에 피고가 신청인의 의료비를 부담한다고 판결하도록 요청합니다.

사실과 이유:

_ _ _ _ _ 년 9 월, 신청인은 피청구인처에서 근무하고, 외임반장을 맡고, 월급은 3950 위안이다. _ _ _ _ _ _ _ _ _ 년 9 월 18 일 지원자의 뇌출혈 입원 _ _ _ _ _ _ _ _ _ 년 65438+ 10 월 65438+8 월, 지원자는 퇴원하여 치료를 계속했다. 현재 신청인이 중병에 걸려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신청인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피청구인은 노동관계 존속 기간 동안 신청인과 정식 서면 노동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신청인에게 각종 사회 _ _ _ _

둘째, 지원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원직도 할 수 없고 지원자가 배정한 다른 일도 할 수 없다. 노동계약 위반과 해지경제보상법 제 6 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신청자에게 9 개월의 임금을 의료구제금 (최종 노동능력 감정 기준) 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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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신청서 템플릿 제 10 조: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피고: _ _ _ _ _ _ _ _ _ _ _ _ 주소: _ _ _ _ _ _

법정 대리인: _ _ _ _ _ _ _ _ _ 책임자: _ _ _ _ _ _ _ _ _ 전화: _ _ _ _ _

피고: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법정 대리인: _ _ _ _ _ _ _ _ 전화: _ _ _ _ _ _

중재 신청 사항:

1. 중재위원회에 법에 따라 신청인 5 100 원의 노동경제보상금을 판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중재위원회에 지원자의 사회보험 지급 판결을 요청합니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3. 두 명의 피청구인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다.

사실과 이유:

신청자는 2002 년 2 월 십언 노동서비스회사에 의해 차체 공장으로 파견되어 일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노동계약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중재위원회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노동 중재위원회

지원자: _ _ _ _ _ _ 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