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재판 전 절차는 미국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오늘날, 재판 전 절차는 미국에서 더 이상 재판의 전주가 아니다. 대신, 그것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었다. 미국 법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1999 는 연방법원 시스템에서 기소한 사건 중 3% 미만의 사건만 재판 절차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예심 단계에서 해결되었다. 중국에서는 매년 거의 90% 입니다.
재판 전 절차를 수립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관련없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가 정보를 얻고, 재판에 적합한 분쟁이 있는지 확인하며, 이 모든 것이 효율적인 재판이나 정보에 입각 한 해결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재판 전 관행에는 재판 전 회의, 동의, 발견, 간단한 판결 등 몇 가지 핵심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다.
(1) 예심 회의
최초의 예심 회의는 판사와 변호사가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로 설정되었고, 이후 사법사건 관리와 화해 토론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예심 회의를 확정하는 생각은 적절한 예심 절차가 있다면 실제 논란의 사실 초점만 사실판사에게 제출하여 심리한다는 것이다. 또한 초기 사법개입은 절차의 모든 참가자들이 가능한 한 명확하게 분쟁을 이해하고, 핵심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신속하게 탐색하고, 협상과 처리나 문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차 예심 전 회의는 일정 회의라고도 하는데, 즉 판사가 쌍방 당사자가 동의안 제출, 서장 수정, 다른 당사자 합병, 증거 제출 및 전시 완료, 개정 날짜 결정 등에 대한 시간표를 맞추는 것이다.
재판 전 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당연히 화해이다. 화해는 보통 재판장이 주관하지만, 재판장은 사건 화해를 어느 정도 추진해야 합니까?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그녀의 견해를 쌍방과 공유해야 합니까? 판사가 당사자에게 단독으로 연락합니까, 아니면 동시에 쌍방과 이야기하는 것이 관련이 있습니까? 만약 판사가 화해의 역할을 한다면, 사건이 나중에 판사 앞에서 심리된다면 당사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미국 사법제도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방 판사가 화해를 장려했지만 대부분의 판사는 단순히 화해에 적합한 이유를 제시했을 뿐이다. 일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화해율이 가장 높은 판사는 화해 협상이나 다른 형태의 사건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엄격한 재판 날짜를 설정하여 신속하게 사건 재판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 날짜가 다가올 때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최종 재판 전 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서 쌍방은 증거의 채취성을 촉진하는 계획을 포함한 재판 계획을 세울 것이다. 법원은 변호사 또는 당사자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증인과 전문가를 포함하여 재판에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증거의 목록을 나열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2) 운동
동의는 당사자가 법원에 명령을 발표하도록 요청한 신청이다. 동의안의 범위는 간단한 요청 연장부터 복잡한 요청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재령이나 임시 긴급 구제를 발행할 수 있다. 재판없이 사건을 결정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동의안도 있다. 답변하기 전에 사건을 기각하는 동의안, 변론에 대한 판결에 대한 동의안, 단순 판결에 대한 동의안 등이 있다.
미국에서 법원은 보통 스스로 소장의 적절성을 심사하지 않으며, 원고소장의 어떤 결함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피고의 책임이다. 따라서 표지물에 대한 관할권이 부족하지 않는 한, 초보적인 흠집이 있는 고소장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철회할 수 없다. 원고의 불만에 대하여 피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답변을 할 수 있다. 첫째,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둘째, 특정 항변을 주장하는 소송 전 동의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호는 흔히 소송이 잘못된 법원에 제출되었거나, 필요한 당사자가 합병되지 않았거나, 소송이 법적 가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항변은 피고의 답변서에서 제기하거나 피고의 답변 전 동의의 근거로 삼아 원고의 고소장을 철회할 수 있다.
피고가 법정 기한 내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고소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는 법원에 응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판결을 내릴 것이다. 판결에 응하지 않는 것은 사건 실체에 대한 최종판결로 피고가 용서할 수 있는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기타 위법행위를 통해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답변서 제출과 답변서가 끝난 후 어느 쪽이든 법원에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답변서에 대한 판결을 요구할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있다. 이를 답변서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동의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가 답변서에 충분히 대답하지 못하고 답변장의 주장을 부인하면 원고는 동의안을 제기하고 답변장을 판결할 수 있으며, 재판 없이 승소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답변명언)
마찬가지로, 원고의 기소장에 흠이 있거나 피고가 긍정적인 항변을 제기하고 원고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피고는 변론장에 대한 판결을 제기하는 동의에 승소할 수 있다.
요컨대, 법원은 기소장과 답변장을 보고 기소장이 충분한지, 답변서에 진술된 사실이 표면적으로 원고의 요청에 절대적인 장애를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초기 반대 의견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다음 소송 단계인 증거 발견으로 넘어갈 것이다.
(3) 증거의 발견
증거 공개는 소송 당사자가 분쟁과 관련된 정보를 서로 전시하고 교환하는 절차다. 법정 중의 증거 돌격을 없앨 수 있다. 법정 전 증거를 통해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에서 우세와 열세를 미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가 화해를 선택했기 때문에 법정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공식적인 증거 제시는 서면 문의, 구두 기록 증언, 승인 요청, 서류 제시 요청, 심신 검사 등을 통해 진행된다.
심문은 당사자가 사건의 특정 사항에 대해 서로 25 개 이상의 질문을 보내는 서면 서신이며, 피심문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면 증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변호사는 증인과 당사자, 법정 서기원 기록 (평균 서면 증언비는 페이지당 4 달러) 을 구두로 물어본다. 서면 증언 자체는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미국의 증거 규칙에 따르면 증인은 보통 재판에서 직접 증언해야 한다), 나중에 재판에서 증언을 바꾼 증인을 비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상대방에게 제공된 서면 증언은 보통 재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한쪽도 한 쪽에 대한 정신과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몸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이 요구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쪽은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인정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만약 네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공식적인 증거에 따르면 요청은 시간과 비용의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요청자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보도 상대방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로 인한 지연과 비용을 용인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증거 공개 절차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연방 법원은 공식적인 증거 공개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몇 가지 기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강제 첫 공개 규칙을 제정했다. 이러한 기본 정보는 잠재적 증인, 서면 증거, 손해, 보험 정보 등 재판 준비 및 정보 화해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자가 "요청 또는 변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 으로 제한됩니다.
동시에, 증거는 방대한 변호사 집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 미국에는 약 1 변호사, 즉 265 명 중 1 변호사가 있다. 중국에서는 변호사 수가 1 미만이고 13333 명당 1 개 변호사만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증거 공개 절차는 중국에서 민사사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간단한 판결
증거 공개 절차의 어느 시점에서든, 어느 당사자도 우세한 증거에 근거하여 간단한 판결의 동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전면적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요약 판결을 확정하는 정책적 고려는 실질적인 사실 논란이 없는 채권 종결소송에 대해 납세자와 소송 당사자의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 판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동의를 제기하지 않는 데 가장 유리한 관점에서 증거를 보고 분석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만약 사건이 배심원에게 넘겨진다면, 법원은 증거를 따져 어느 쪽이 승소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간단한 판결이 분쟁 사실에 대한 심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정자가 해결해야 할 사실 논란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근거다.
요약 판결의 장점은 무의미한 소송을 없앨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화해를 장려한다는 것이다. 그 목적은 모든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판결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오늘날, 재판 논란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재판에서의 증명 부담과 누가 증명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따라 증거를 평가해야 한다. 이것은 피고의 간단한 판결 동의를 좌절시키기 위해 원고가 법원에 그녀의 증명 책임을 이행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증거우위' 기준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요청한 모든 구성 요소를 지지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배심원단이 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은 재판을 해야 한다. 피고가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책임은 비교적 가볍다. 왜냐하면 피고는 소송 요청에 대해 일반적으로 증명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동의의 한 쪽으로도 피고는 원고가 어떠한 기본적인 증거책임 요소도 재판에서 성립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공하지 않아 간단한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1996 년 콜롬비아 지구 지방법원 민사 사건의 42% 가 기각되고, 22% 는 간단한 판결로 종결되고, 19% 는 재판 전에 화해하고, 3% 는 재판으로 종결되고, 7% 는 다른 법원으로 이관된다. 이러한 통계에 따르면 간단한 판결은 다른 법원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사건 실체를 처리하는 더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변론식' 재판 모델을 실시하여' 한 걸음 출정' 을 주장하며 모든 안건이 입건 절차를 마친 후 직접 재판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재판 전 절차가 본질적으로 입안 절차라는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독립된 민사입건 절차가 없고 입건 절차에 포함된 입건 심사와 심사 전 준비는 모두 재판 절차에 포함돼 있다. 실제로 입건 심사는 입안정에서 이루어지고, 재판 전 준비는 각각 입안정과 재판정에서 완성된다. 예를 들어, 재판정은 수사증명, 필요한 당사자 합병, 피고에게 응소 통지서 발송, 고소장 사본 제공, 재산보전, 우선 집행 등을 담당한다. 이런 재판 전 절차의 본질은 재판정이 책임지고 성립하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 나라는 권위주의를 숭상하고, 재판 전 ~ 재판 후, 절차부터 실체에 이르는 모든 활동은 법관의 지도 하에 진행되며, 당사자는 수동적으로 참여할 뿐이다. 개혁 후의' 변론식' 재판 모델은 당파 분쟁을 흡수하여 당사자의 증명 부담과 판사가 중간 심판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한 걸음씩 법정에 도착하다' 를 추구하고, 재판 전 절차를 무시하여 재판 전 쌍방이 서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했다. 모든 증거를 제때에 완전히 수집하고 제출할 수 없어 빈번한 증거 기습과 반복적인 법정 재판을 초래하고, 사실상 소송 비용을 늘리고 정의의 실현을 지연시켰다. 적절한 재판 절차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분쟁은 가치가 있든 없든 재판에 회부되고, 모든 증거는 사건과 관련이 있든 없든 재판에서 제출된다. 이로 인해 법정 심리는 복잡하고 오래 지속되며 비효율적이며 감상성이 결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재 재판 관행에 따라 미국의 선진 재판 절차를 참고해 앞으로 진행될 법관제도 개혁과 결합해 우리나라의 재판 절차, 즉 입건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재판 절차 및 집행 절차에 해당하는 독립적 처분권을 가진 입안 절차를 수립한다.
정의와 효율성의 필요성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입법, 재판, 집행의 분리를 대대적으로 제창하여' 입안, 심사, 집행' 이라는 구호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입건' 을 만들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입안심사, 문서 전달 등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법원은 입건 법정의 기능을 원래의 4 개에서 8 개로 확대했습니다. 즉, 예심 조정, 예심 증거 교환, 재판 프로세스 관리, 서기원 관리 등 4 가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기존 입건 절차에 대한 중대한 돌파구임이 분명하지만, 입건 절차를 재판을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는 관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심 회의는 사법사건 관리와 화해 토론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예심 회의는 입안 법관의 소집 아래 쌍방이 시간표를 설정하고 증거를 교환하며 조정 협상 등을 해야 한다. 동시에 당사자에게 변론 불합격, 불기소 행위, 증거 제공 불가 또는 증거 우월을 이유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거나 간단한 판결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둘째, 재판 판사와 집행 판사가 설치되었다.
입법, 재판, 집행의 분리와 입건 절차가 재구성됨에 따라 입건 판사를 설립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입건판사, 재판판사, 집행판사 3 개 시리즈 판사의 건의는 현재 대법원이 제시한 엘리트 법관 및 법관보조제도 수립과 모순되지 않는다. 입건판사, 재판판사, 집행판사가 모두 법관 명단에 포함돼 있으며, 각 시리즈 판사마다 법관보조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건 판사는 입건, 재판 과정 관리, 법정 증거 교환 및 중재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법정 전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함이 있는 기소장, 불기소 행위 및 우세 증거에 대해 간단한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 주기를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판사가 당사자와 사건에 너무 일찍 접촉해 생긴 편견과 선입견을 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입건 절차에서 소송과 무관한 모든 사항을 분명히 밝혀냈기 때문에 당사자는 개정 전에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 핵심 내용만 주목하고 재판 절차는 간결하고 명료하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재판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