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사건 재판 절차를 더욱 규범화하고 감형 가석방사건 재판의 합법적인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형 가석방사건 재판 업무 실제를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1 조. 감형, 가석방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의 감형은 범죄자의 복역지 고등인민법원이 동급 교도소 관리기관이 승인한 감형 건의서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결정된다.
(2) 무기징역범의 감형, 가석방을 선고받았고, 범죄자복역지 고등인민법원은 동급 교도소 관리기관이 승인한 감형, 가석방건의서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복잡하거나 특별하며 한 달 동안 연장 될 수 있습니다.
(3) 유기징역을 선고받거나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범죄자의 감형, 가석방, 범죄자가 복역하는 중급인민법원은 집행기관의 감형, 가석방건의서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판결한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특수하여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4) 형사 구속, 통제를 선고받은 범죄자의 감형, 범죄자가 복역하는 중급인민법원은 동급 집행기관이 승인한 감형, 가석방 건의서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결정된다.
잠시 옥외에서 집행하는 범죄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전액의 관련 규정을 감형하여 적용하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감형 가석방 사건을 접수하고 집행기관이 이송한 다음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a) 정류 및 가석방 제안;
(2) 최종심 법원의 판결문서, 집행통지서 및 이전 감형 판결의 사본;
(3) 범인은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서면 증거를 가지고 있다.
(4) 범죄자 감정표, 상벌 심사표;
(5) 사건의 필요에 따라 이송해야 하는 기타 자료.
가석방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지역 사회 교정 기관이나 기층 조직이 가석방이 범죄자가 있는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평가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감형 가석방사건에 대해 검찰의견을 제기한 경우 집행기관은 감형 가석방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심사 후, 자료가 완비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입건해야 한다. 자료가 통일되지 않은 경우, 집행기관에 3 일 이내에 자료를 보충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재료를 보충하지 못한 사람은 입건하지 않는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감형 가석방사건을 심리하며 입건 후 5 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제출한 감형 가석방건의서 등의 자료를 법에 따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공시의 내용에는 범죄자의 개인 정보, 원판결에 의해 확정된 죄명과 형기, 범죄자의 역대 감형 상황, 집행기관의 건의와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시는 공시 기한과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시 기간은 5 일이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법관이나 판사, 인민 배심원으로 구성된 합의정에서 감형 가석방 사건을 심리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감형 가석방사건을 심리하고, 집행기간 중 범죄자의 일관된 표현을 심사하는 것 외에도 범죄의 구체적 줄거리, 원심 판결의 처벌 상황, 재산형 집행 상황, 민사판결의 집행 상황, 범죄자의 장물 반환 및 배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가석방 사건을 심리하고, 제 1 항에 열거된 상황을 심사하는 것 외에도 범죄자의 나이, 신체 상태, 성격 특성, 가석방 후의 생활원, 규제 조건 등 재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집행 기관은 범죄자가 공을 세웠거나 중대한 공적을 세웠다는 이유로 감형 건의를 한 경우, 공적 또는 중대한 공적 성과가 사실인지 심사해야 한다. 발명 창조, 기술 혁신 또는 기타 공헌과 관련하여 그 성과가 범죄자가 집행 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주관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감형 가석방사건을 심리하고, 개정 심리를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심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감형 가석방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a) 범죄자가 중대한 공적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감형되었다.
(2) 감형 신청 시작 시간, 간격 또는 감형 폭이 사법해석 총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공시 기간 동안 다른 의견을 받았다.
(4) 인민검찰원에 이의가 있다.
(5) 감형, 가석방을 신청한 범죄자는 직무범죄자, 조직 (지도자, 참여, 비호, 관용) 조폭 성격의 조직범죄자, 금융관리 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사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기타 범죄자들이다.
(6) 인민 법원이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건.
제 7 조 인민법원은 감형, 가석방 사건을 심리하며 인민검찰원, 집행기관, 감형, 가석방을 신청한 범죄자에게 재판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필요에 따라 범죄자가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을 세운 증인, 공시 기간 동안 다른 의견을 제기한 사람, 감정인, 통역사 등이 재판에 참가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8 조. 재판은 범죄자가 형벌을 집행하는 곳이나 인민법원이 정한 장소에서 진행해야 한다. 조건적인 인민법원은 비디오 방식으로 개정하여 심리할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범죄자의 경우, 중대한 공적 성과가 감형된 것으로 보고되면 범죄자의 복역지나 거주지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개정 3 일 전에 인민검찰원, 집행기관, 감형, 가석방을 선언한 범죄자 및 기타 재판에 참가해야 하는 인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개정 3 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 10 조 감형, 가석방사건의 심리는 재판장이 주관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재판장은 개정을 선언하고 감형 및 가석방 신고된 범죄자의 기본 상황을 확인한다.
(2) 재판장은 합의정 구성 인원, 검사, 집행기관 대표 및 기타 재판 참가자를 발표했다.
(3) 집행기관 대표가 감형 가석방 건의서를 낭독하여 주요 이유를 설명한다.
(4) 검찰이 검찰의 의견을 발표한다.
(5) 법원은 감형, 가석방을 신청한 범죄자가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표현, 그리고 감형, 가석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을 조사했다.
(6) 감형, 가석방을 신청한 범죄자는 최종 진술을 해야 한다.
(7) 재판장은 법정 상황을 총결하고 휴정 평의를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재판 과정에서 합의정 구성원은 신청 이유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감형, 가석방을 신청한 범죄자, 증인, 집행기관 대표, 검찰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심리 과정에서 검찰은 검거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감형, 가석방된 범죄자와 증인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 출두 신청, 질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감형, 가석방을 제청한 범인은 감형, 가석방을 제청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 출두를 신청하고, 증인에게 질문하고,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2 조. 재판에서 합의정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조사 검증이 필요하거나, 공소인, 집행기관 대표가 신청한 경우 휴정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3 조, 인민법원은 감형 가석방사건을 심리하여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다. 법정에서 선고할 수 없다면, 다른 시간에 선고할 수 있다.
제 14 조 인민법원은 감형 가석방 사건을 서면으로 심리할 때 감형, 가석방을 제청한 범죄자가 감형, 가석방조건에 부합하는지, 또는 관련 방면의 의견을 듣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제 15 조 인민법원은 서면 감형 사건을 심리하여 범인의 감형을 신고할 수 있다. 가석방 사건을 서면으로 심리할 때는 가석방된 범죄자를 제심해야 한다.
제 16 조 인민법원은 감형 가석방 사건을 심리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감형, 가석방을 신청한 범죄자는 법에 규정된 감형, 가석방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감형, 가석방판결을 내려야 한다.
(2) 감형을 신청한 범죄자는 법에 규정된 감형 조건을 충족하지만 집행기관이 신청한 감형 폭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라 감형 폭을 조정한 후 감형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감형, 가석방을 신청한 범죄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감형, 가석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형, 가석방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이 감형 가석방판결을 내리기 전에 집행기관이 서면으로 감형, 가석방건의서 철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17 조. 감형, 가석방판결서는 범인의 원래 판결과 역차 감형, 뉘우치거나 공을 세운 사실과 이유, 감형, 가석방의 법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
형량을 감형하는 자는 형기 시작 및 종료 시간을 표시해야 한다. 가석방을 판결하는 사람은 가석방시험 기간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감형 폭을 조정하거나 감형, 가석방을 하지 않는 판정은 판정서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8 조. 인민법원은 감형 가석방 판결을 내린 후 7 일 이내에 집행기관, 동급 인민검찰원, 범죄자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가석방 판결을 내린 사람은 지역 사회 교정 기관이나 기층 조직에도 보내야 한다.
제 19 조 감형 가석방판결서는 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0 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의 감형, 가석방판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법정기한 내에 서면으로 시정의견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이 시정의견을 받은 후 합의정을 구성해 한 달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21 조 인민법원은 감형, 가석방이 발효된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합의정을 재구성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발효한 감형, 가석방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하급인민법원에 합의정을 구성해 심리를 하도록 지시해야 하며, 합의정을 구성해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스스로 판결할 수도 있다.
제 22 조 최고인민법원이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과 규범성 문서는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