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배송
직접 송달이란 인민법원의 송달인이 소송서류, 법률문서를 수취인이나 성인 가족, 대리인, 소송대리인에게 직접 송달한 방식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과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배달할 때 함께 사는 성인 가족에게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한 쪽에 배달할 때, 송달인이 없는 경우 한 쪽의 성인 가족이자 다른 쪽의 사람에게 수령할 수 없습니다). 송달인이 지정한 수취인은 수취인에게 접수하여 서명할 수 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소송 서류를 송달할 경우, 법인의 법정 대표인, 다른 조직의 주요 책임자나 사무실, 수발실, 당직실에서 서류를 접수하는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송달인은 소송대리인이 있고 인민법원은 송달인과 소송대리인을 동시에 송달할 수 있다. 상술한 송달인 이외의 사람에게 송달한 것은 직접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유치 서비스
유치송달이란 송달된 소송서류, 법률문서를 송달인 또는 송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할 때 송달인 또는 송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서명을 거부하고, 송달인은 법에 따라 소송서류, 법률문서를 송달인의 숙소에 남겨 두는 송달 방식을 말한다. 유치 배달의 적용 조건은 송달인이나 송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송달 수령을 거부하는 소송서류나 법률문서이다. 유치 송달 과정 중 송달인은 관련 기층 조직 또는 송달인 단위의 대표를 초청하여 증인으로 초청해야 하며, 인민법원 송달인은 마땅히 증인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송달인의 거부 사유와 송달 날짜를 송달증에 기록해야 한다. 송달인과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송달인, 송달인, 송달인, 송달인, 송달인) 증인은 송달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송달인은 송달증에 상황을 기록하고 소송서류와 법률문서를 송달인의 숙소에 남겨 송달한 법적 결과를 내야 한다.
3. 위탁 서비스
위탁송송은 피고법원이 직접 송송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다른 법원에 소송서류와 법률서류를 송달인에게 송달할 것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위탁 배달은 인민 법원이 직접 배달하기가 어려워야 한다. 위탁법원은 다른 법원에만 위탁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조직에는 위탁할 수 없다. 절차상 위탁법원은 위탁서를 발행하고 송달해야 할 소송서류, 법률문서, 반송증을 첨부해야 한다. 위탁법원은 관련 소송서류와 법률서류를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위탁법원이 이미 배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송달인이 송달증에 서명한 날짜는 송달일이다.
4. 우송인도
우송송은 피소인민법원이 직접 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서류나 법률문서를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송송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우송송송은 반드시 반송증을 첨부해야 한다.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은 송달증명서에 기재된 수령일과 일치하지 않거나, 송달증명서가 반송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을 송달일로 한다.
5. 납품
중계송송은 피소 인민법원이 송달인의 관련 정보에 따라 관련 기관, 기관의 소송서류 및 법률문서를 송달인에게 송달한 방식을 가리킨다.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송달 배달을 적용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송달인이 군인이고, 단 이상 단위 정치기관을 통해 전달된다. 둘째, 배달인은 수감돼 자신이 있는 감옥이나 노동개혁 기관을 통해 이송된다. 셋째, 배달인은 이미 노동을 통해 교양된 것으로, 그 노동교양기관을 통해 이관되었다. 이송을 담당하는 기관, 단위는 소송서류, 법률서류를 받은 후 즉시 송달인에게 서명을 받아야 하며, 송달인은 송달서에 명시된 수령일은 송달일입니다.
6, 발표 서비스
공고송달이란 상소법원이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상술한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해야 할 소송서류와 법률문서의 주요 내용을 말하며, 공고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송달된 결과를 낳는 송달 방식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사실, 공고송달은 일종의 추정 송달입니다. 즉, 공고 후 송달인은 공고의 내용을 알고 모를 수도 있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송달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8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발행일로부터 60 일이 되면 송달로 간주된다. 인민법원이 공고방식으로 통지를 보낼 때, 서류에 송달 이유와 송달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서비스에 규정이 있다. 당사자가 제공한 송달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송달 주소 제공을 거부하거나, 송달 주소가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서류는 송달인이 실제로 받을 수 없고, 직접 송달할 수 없고, 민사소송서류로 해당 주소에 남아 있는 날짜를 송달 날짜로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74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1) 송달인이 있는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쌍방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규정된 방식으로 송달한다.
(2) 외교적 수단을 통해 배달된다.
(3) 중국 국적을 가진 송달인은 중국 인민과 중국 주재 송달인이 있는 나라의 사영관을 대신하여 송달할 수 있다.
(4) 송달인이 위탁한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소송 대리인은 대신 송달할 권리가 있다.
(5) 송달인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한 대표기관이나 송달할 권리가 있는 지사, 업무대리인에게 송달한다.
(6)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