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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검찰원 정보 공개 규정 내용은 무엇인가?
정보 공개는 모든 정부 기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규정이다. 인민 검찰 기관 정보 공개의 내용은 사건 절차 정보를 조회할 때 즉시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중요한 문건의 정보 발표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며 사회적 영향이 크고 종결된 사건은 공개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 사건 정보 공개 규정 (시행) (20 14 년 6 월 20 일 최고인민검찰원 제 12 회 검찰위원회 제 24 차 회의 통과) 제 1 장 총칙 제 1 조 검찰업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참여권 및 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 업무 공개를 더욱 심화시키고 검찰사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법사건 처리 행위를 규범화하며 제 2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합법, 편민, 시기, 규범, 안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3 조 인민검찰원은 인터넷, 전화, 메일, 검찰 서비스 창구 등을 통해 관련자에게 사건 절차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요한 사건 정보와 법률문서를 사회에 공개하고, 기타 사건 정보 공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국가 전자정무망에 의지하여 통일된 인민검찰원 사건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급 인민검찰원은 본 규정에 따라 본 시스템의 사건 정보 공개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각급 인민검찰원 인터넷 사이트는 인민검찰원 사건 정보 공개 시스템과 링크를 구축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검찰원은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 미성년자 범죄와 관련된 사건 정보, 법률법규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관련 규정이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기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인민검찰원은 건전한 사건 정보 공개 기밀 심사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심사 절차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보수국가비밀법',' 중화인민공화국보수국가비밀법 시행조례',' 검찰업무에서 국가비밀범위와 관련된 규정' 에 따라 공개될 사건 정보를 심사해야 한다. 각 부처는 사건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규정에 따라 보위부에 확인한다. 제 5 조 인민검찰원 사건 관리 부서는 사건 정보 공개의 주관 부문으로 사건 정보 공개의 조직, 감독 및 지도 및 관련 서비스 창구의 조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사건 처리 부서는 본 부서의 사건 정보 공개 분류 확정, 워드 처리 및 심사를 담당한다. 뉴스 홍보 부서는 중요한 사건 정보를 검토하고 발표하며 여론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안 부서는 안전 검사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기술 정보부는 기술 지원을 책임진다. 관련 부서는 분업을 책임지고 서로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사건 절차 정보 조회 제 7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규정된 통보, 통보, 전달 및 공고 의무를 제때에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인민검찰원에 사건 사유, 접수 시간, 사건 처리 기한, 처리 부서, 처리 과정, 처리 결과, 강제 조치 등의 절차적 정보를 문의할 수 있다. 제 8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사건 절차적 정보를 조회하며 사건을 처리한 인민검찰원 사건 관리 부서에 신분증, 위임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심사하여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조회 서비스나 온라인 계좌 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를 조회하면 계정에 의거하여 인민검찰원 사건 정보 공개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관련 사건의 절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제 9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상습 거주지 이외의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소송 정보를 조회해야 하며, 상습 거주지가 있는 현, 구 인민검찰원 사건 관리 부서에 신분 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협조를 요청한 인민검찰원은 제때에 사건 처리 인민검찰원과 연락해서 관련 자료를 전달해야 한다. 사건을 처리한 인민검찰원은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조회 서비스나 조회 계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위탁 관계 종료로 조회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제때에 조회 계좌를 취소해야 한다. 제 3 장 중요한 사건 정보 발표 제 11 조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건 정보를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1) 사회적 영향이 큰 직무범죄사건의 수사, 체포 결정, 기소 상황; (2) 사회가 광범위하게 주목하는 형사사건의 비준 체포와 기소 상황. (3) 종결 된 전형적인 사례; (4) 중대하고 전문적인 업무 진행 및 결과 정보 (e) 기타 중요한 상황. 인민검찰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건 사실과 증거와 관련된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인민검찰원은 대변인, 기자회견, 보도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중요한 사건 정보를 외부에 발표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 사건 정보 공개 시스템에도 발표해야 한다. 제 13 조 중요한 사건 정보는 사건을 처리한 인민검찰원이 발표한다. 중대하고 민감한 사건과 상급인민검찰원이 처리하고 감독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보를 발표하기 전에 상급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보고한 후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과 동시에 비준한 중요한 사건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제 14 조 각급 인민검찰원 사건 처리 부서는 본 부서가 발표해야 할 사건 정보 초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검찰장이나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 우리 병원 신문홍보부에서 발표한다. 신문홍보부서가 없는 경우 사건 관리 부서가 인민검찰원 사건 정보 공개 시스템에 발표할 책임이 있다. 다른 미디어에 게시하는 경우 사무실이나 기타 지정 부서에서 게시해야 합니다. 제 15 조 신문홍보부, 사건 관리부는 사건 정보가 제때에 발표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 처리 부서를 조율하여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제 4 장 법률문서 공개 제 16 조 인민검찰원이 법률문서를 만드는 것은 법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 참가자 및 관련 기관에 송달 및 공고해야 한다. 제 17 조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철회 사건이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법률문서는 우리 병원에 전자터치스크린 검열을 설치할 수 있다. 제 18 조 인민검찰원이 만든 다음과 같은 법률문서는 인민검찰원 사건 정보 공개 시스템에 발표해야 한다. (1) 인민법원의 판결, 이미 발효된 형사사건의 기소장, 항소서; (2) 불기소 결정; (3) 형사 항소 검토 결정; (4) 최고인민검찰원이 시스템 내에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법률 문서. 인민검찰원은 사건 정보 공개 시스템에 내부 업무문서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 정보 공개 시스템에 법률문서를 발표할 때, 다음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이름을 기호 대체방식으로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1) 형사사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증인, 감정인 (2) 불기소 결정에서 기소되지 않은 사람; (3)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누범, 누범 피고인이 아니다. 당사자나 기타 소송 참가자들은 공개 성명을 요구하고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며, 계약자의 확인,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심사, 부검장의 비준을 거쳐 상응하는 익명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0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 정보 공개 시스템에 법률문서를 발표할 때 자연인의 집 주소, 통신방식,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건강상태 등 개인 정보를 차단해야 한다. (2) 미성년자 관련 정보;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은행 계좌 (4)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5) 마스킹이 필요한 정보는 문서에 표현된 내용에 따라 직접 또는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6) 공개해서는 안 되는 기타 내용. 제 21 조 사건 담당자는 사건이 종결된 후나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 판결 후 10 일 이내에 본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법률문서에 대해 비밀심사와 기술처리를 해야 하며, 보고부 책임자가 심사하고, 부검찰장이나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 사건 관리부에 제출하여 심사 발표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해야 하는 법률문서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후 10 일 이내에 전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22 조 사회에 공개되는 법률문서는 본 규정에 따라 기술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전달된 법률문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제 5 장 감독 및 보장 제 23 조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사건 정보 공개 작업을 전개하도록 조직하고 지도해야 하며, 하급인민검찰원이 사건 정보 공개 업무에서 위법이나 부적절한 상황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사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변호인, 소송대리인 또는 기타 기관 또는 개인이 인민검찰원이 발표한 사건 정보가 불규칙하고 부정확하다고 판단한 경우 인민검찰원 사건 관리부에 신고할 수 있다. 사건 관리 부서는 제때에 관련 부서를 조율하여 확인 처리를 해야 한다. 제 24 조 각급 인민검찰원 신문홍보부서나 기타 지정부처는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한 여론을 전면적으로 수집하고 판단해야 하며 관련 부서와 함께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25 조 인민검찰원 사건 관리 부서는 법원과 지방검찰기관 사건 정보 공개 작업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계보고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26 조 인민검찰원 사건 정보 공개에 대한 기술 규범과 기준은 최고인민검찰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27 조 성급 인민검찰원은 본 조례에 따라 현지 실제와 결합해 사건 정보 공개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8 조이 규정은 20 14 년 6 월 10 일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검찰원이 앞서 발표한 관련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규정이 우선한다. 인민검찰원의 정보 공개는 미결사건은 정보 공개를 허용하지 않고, 일부 국가비밀이나 영업비밀, 개인정보는 정보 공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보호 조치이다. 공개해야 할 내용을 제때에 공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