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생활쓰레기는 직장과 개인이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가리킨다.
산업 고형 폐기물, 건설 폐기물, 의료 폐기물 및 동물의 시체 관리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본 조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3 조 본 시의 생활쓰레기는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재활용품은 재활용에 적합한 생활쓰레기로 폐기된 종이, 플라스틱, 금속, 유리, 직물 등을 포함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유해 폐기물은' 국가위험폐기물 명부' 에 등재된 생활위험폐기물의 생활쓰레기로 폐기조명, 수은 제품 (온도계, 혈압계 등) 을 포함한다. ), 배터리, 의약품, 필름, 종이, 일용 화학품, 페인트, 농약, 소독제, 광유 등 용기.
(3) 음식물 쓰레기는 유기물이 함유된 부패하기 쉬운 생활쓰레기로 버려진 식재료, 남은 음식, 기한이 지난 식품, 과류, 피핵, 한약재, 차 찌꺼기 등을 포함한다. 슈퍼마켓, 농산물 시장,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버려진 채소, 과일, 썩은 고기, 고기 스크랩, 수산물, 가축 내장 등 유기폐기물
(4) 기타 쓰레기는 재활용품, 유해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기타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제 4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는 정부 추진, 전 국민 참여, 시장 운영,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조정, 지방제제, 간단하고 쉬운 원칙을 고수하고 감축, 자원화, 무해화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에 대한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총괄해야 한다.
시, 현 (구)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분류 투입,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를 가속화하는 생활쓰레기 관리 체계를 세우고, 생활쓰레기 분류 체계의 효과적인 커버리지를 실현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전문 자금을 본급 재정예산 조율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시, 현 (구) 인민정부 도시관리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주관부문으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조직, 조정,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시, 현 (구)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규정된 의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농촌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및 분류 처리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시, 현 ()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는 재활용 가능한 물자의 재활용 경영 활동과 폐기 전기 전자 제품 회수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 현 (구) 인민정부 부동산 주관부는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을 하도록 독촉하고 생활쓰레기 분류를 부동산 서비스 계약 시범문에 포함시킬 책임이 있다.
시, 현 (구)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유해 폐기물 운송 및 처리의 감독과 관리, 생활쓰레기 처리업체 오염환경예방의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시, 현 (구) 인민정부 교육부는 학교 생활쓰레기 분류 업무를 추진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을 캠퍼스로, 교실 활동에 들어가는 것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시, 현 (구) 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천연자원, 도심 건설, 행정심사, 과학기술, 국유자산, 공안교관, 문광신대대, 교통운송, 시장감독, 정무관리, 위생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생활쓰레기 분류 홍보 업무를 잘 해야 하며, 주민을 조직하여 생활쓰레기 분류를 마을 규정 민약에 포함시키고,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에 협조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8 조 단위, 가정 및 개인은 법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원천 감량과 분류 투입 의무를 이행하고 생활쓰레기 생산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기관, 기업사업 단위는 생활쓰레기 분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시, 현 ()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제품 생산과 유통 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과도한 포장을 피하고, 순채 상장을 조직하고, 생활쓰레기 발생을 줄여야 한다.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에 참여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을 홍보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투입을 지도하고 시범하도록 독려한다. 제 9 조 본 시는 과학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투입,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 및 감독 관리의 지능화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지원한다.
연구개발, 도입, 응용생활쓰레기 감량, 자원화, 무해화 처리를 장려하는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 신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