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체료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세법 규정에 따르면 연체료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먼저 행정복의를 제출하고 복의결정에 불복해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강제법' 은 연체료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 징수 관리법 제 88 조는 납세자, 압류의무인, 납세보증인이 세무서와 논란을 일으킬 경우 세무서의 납세 결정에 따라 납세,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납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다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행정복의규칙"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명령 2 1 호) 제 33 조, 신청인이 세금을 징수하고, 연체료를 징수하고, 의무자, 면세, 세금 환급, 세금 공제, 적용세율, 세금 계산 기준, 세금 링크,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한 신청자는 반드시 세금, 연체금 또는 제공된 담보를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세무서 확인 후 60 일 이내에 세무서가 법률, 규정에 따라 결정된 세액과 기한에 따라 세금, 연체료를 선납하거나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해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강제법 제 1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연체료를 인상하는 것은 행정강제의 한 방법이다. 이 법 제 8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에 행정강제를 실시할 때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행정 재검토를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위법으로 행정강제를 실시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증료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할증료를 납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2. 세금 보존 조치 기한 규정
세법 및 규정에 따르면 세금 보존 기간은 일반적으로 6 개월 이내입니다. 세징관법 시행 세칙 제 88 조는 세무서가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에 대해 세금 보존 조치를 취하는 시한이 일반적으로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사건은 연기해야 하므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세총국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행정강제법' 은 행정강제조치의 시한이 일반적으로 30 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강제법 제 25 조는 압류, 압류 기한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복잡하여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법 제 32 조는 예금 동결, 송금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행정기관이 처리 또는 동결 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복잡하여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세금 징수 관리법 시행 세칙' 은 행정법규로서 압류, 압류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강제법' 제 25 조에 규정된'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 제외' 의 법정 상황에 속한다. 그러나' 세금징수관리법 시행세칙' 에 규정된 동결예금기한은' 행정강제법' 제 32 조에 규정된' 법률별규정 제외' 의 법정상황에 속하지 않는다.
세금 벌금 행정 법 집행의 시작 시간에 대하여.
세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처벌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연체되어 납부하지 않고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벌금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징관법 제 88 조 제 3 항은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거나 세무서의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세무서는 본법 제 40 조에 규정된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거나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9 조 제 1 항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9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강제법' 은 세금 벌금의 집행이 세법보다 빠르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강제법 제 46 조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벌금과 연체료를 30 일 이상 부과하고 행정강제집행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행정 강제법의 혁신적인 규정
행정강제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세징관법과 그 시행 세칙에는 규정이 없다.
첫째, 신고 제도. 행정강제조치 시행과 관련해' 행정강제법' 제 19 조는 상황이 급급하여 즉석에서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해야 할 경우 행정집행인은 24 시간 이내에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수징관법 및 그 시행 세칙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둘째, "현장 필기록 제작" 에 관한 새로운 규정. "행정강제법" 제 18 조는 행정강제조치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7 번째는 현장 필기록 제작을 요구한다. "세금 징수 관리법" 과 그 시행 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문서" 가 행정강제조치 시행을 규정하지 않을 때 현장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새로 규정된 연체료에 대한 액수는 화폐지불 의무의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행정강제법" 제 45 조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금전의무에 대한 행정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벌금이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벌금이나 연체료는 금전의무로 약속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징관법》에는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
넷째, 사형 집행이 3 년 동안 재개되지 않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행정강제법" 제 39 조 제 2 항은 명백한 사회적 해악이 없고, 당사자는 확실히 이행할 수 없고, 집행이 3 년 이상 재개되지 않은 것을 중단하며, 행정기관은 더 이상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징관법》 등은 규정이 없다.
납세자의 세금 관련 권리와 위험에 대한 5 가지 팁
현재, 행정강제법은 이미 시행되었다. 세무서는 행정기관으로서 그 세수보전조치와 세수강제조치도 행정강제법의 규제를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83 조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같은 기관이 제정한 단행조례, 규제와 총칙이 일치하지 않아 특별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낡은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따라서, 행정 강제법은 세법보다 행정 상대인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한다. 납세자는 세무서가 세법과 행정강제법을 모두 알고 납세자의 권리를 무시하도록 힘써야 한다. 마찬가지로, 납세자들은' 행정강제법' 이 세금 관련 위험 의무를 최소화하는 규정에 익숙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