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부업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여 일부 가계가 도급한 도급 토지를 자발적으로 환불한다.
(2) 청부업자의 일부 청부토지는 법에 따라 징수되거나 징용되거나 점유된다.
(3) 토지가 법에 따라 조정된 후 청부업자의 도급 토지 면적이 바뀌었다.
(d)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34 조 토지 청부 기간 내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토지 청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해야 하며, 발증 기관에 토지 청부 경영권, 임권증 등의 증서를 회수하거나 취소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1) 청부업자가 서면 신청을 하고, 모든 가정이 도급한 도급 토지를 자발적으로 환불한다.
(2) 계약자가 소유한 도급토지는 법에 따라 징수, 징용 또는 점유된다.
(3) 청부업자 가정이 구설구 시로 이주하여 도시 주민 호구로 옮겨가고, 가계가 도급한 경작지나 잔디밭이 하청업자에게 반환되거나, 계약자가 법에 따라 회수한 것이다.
(4) 임지를 청부 맡거나 다른 방식으로 토지를 청부 청부한 청부업자 가정의 사망, 상속인 없음;
(e)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35 조 토지청부 기간 동안 분가 이혼 등의 이유로 청부업자 가정은 가계 청부 취득 토지청부 경영권을 분할하고 분할에 합의한 경우, 계약자는 각 분할자와 토지청부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법에 따라 토지청부 경영권증 또는 임권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농촌토지청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6 조 토지청부경영권이 교환방식으로 유통되는 경우, 하청측은 교환측과 함께 원토지청부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양도가 발생하면, 계약자는 양도측과 원토지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교환과 양도당사자가 토지청부 경영권 유동 등록을 요구하면 현급 인민정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3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토지 청부 계약이나 토지 청부 경영권 이전 계약은 무효이다.
(1)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
(2) 계약자는 도급할 권리가 없고, 법정절차에 따르지 않고, 법에 따라 논의된 토지청부 방안에 따라 도급되지 않는다.
(3) 계약자에게 토지 계약 관리권을 양도하도록 강요한다.
(4) 계약자가 법률 및 행정 법규를 위반하여 도급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5) 토지 청부 경영권이 하도급, 임대, 입주 등으로 양도된 후 양수인은 양도인의 동의 없이 재양도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6) 같은 집단경제조직에 속하지 않는 청부업자는 토지청부 경영권을 교환한다.
(7) 다른 방식으로 도급된 토지는 도급 당사자의 동의 없이 법에 따라 토지청부 경영권이나 임권증을 취득하지 않고 토지청부 경영권 유통을 진행한다.
(8) 토지의 농업 용도를 변경한다.
(9) 기타 법률 및 행정 법규 위반.
토지청부 계약이나 토지청부 경영권 유통계약의 무효는 당사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자가 법에 따라 농촌토지청부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에 확인한다.
제 38 조 다음 토지청부 계약이나 토지청부 경영권 이전 계약은 농촌토지청부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에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a) 중대한 오해로 인해;
(2) 계약 체결시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피해자 측은 농촌토지청부 중재위원회나 인민법원에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사람의 위험을 타고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제 39 조 토지청부계약이나 토지청부경영권 유통계약이 부분적으로 무효, 실효 또는 철회된 후 현급 인민정부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의 신청과 발효의 판결이나 판결 및 기타 관련 자료에 따라 변경, 회수 또는 취소한다. 계약에 따라 발급된 토지청부경영권증이나 임권증을 변경, 회수 또는 취소하다.
토지 청부 계약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철회된 후 청부 계약으로 얻은 토지는 반납해야 한다. 토지 반환 시간은 현재 계절의 수확기 이후나 다음 경작기간이 시작되기 전이어야 한다.